특혜 논란 두산그룹 분당 땅 용도변경안 원안대로 승인

특혜 논란이 제기된 두산그룹의 분당 부지 용도변경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됐던 분당구 정자1동 두산건설 부지 9천936㎡ 용도변경안에 대한 2차 심의 끝에 원안대로 최종 승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의료시설 용도인 두산 소유 해당 부지의 90%는 일반 업무용지로, 시에 기부채납키로 한 10%는 공공 업무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건축공동위 심의위원들은 해당 부지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은 채 의료시설 용지로 방치됐고 성남소재 공공기관 5곳의 지방 이전으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점 등을 감안해 용도변경 승인에 공감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9월10일 1차 심의 때는 두산이 성남시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자동 신사옥에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5개 계열사 본사를 이전하겠다’고 한 조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안이 ‘심의유보’됐다. 그러자 두산건설은 일주일 후인 9월17일 ‘두산건설의 논현동 사옥이 2028년까지 임대계약이 돼 있으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이행하겠다’는 공증 문서를 성남시에 보내 분당 신사옥 건축 계획을 재확인함으로써 1차 심의 지적 사항을 보완했다. 시는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를 통과한 ‘분당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달 중순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될 용도변경안은 애초 의료시설인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6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여년간 병원을 짓지 않고 부지를 방치한 두산그룹에 용도변경과 2.7배의 용적률 상승이라는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욕심 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재심의 결정 토지주 양도세 감면 혜택도 물 건너가

김포시와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수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최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자(본보 2일자 5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으로 올해 안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3일 시와 사업지역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노려 산업용지를 대폭 줄이고 아파트 등 주거용지와 상업시설용지를 늘려 도의 최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다시 승인을 받으려면 7~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욕심을 버린 정상적인 계획으로 올해 안에 심의를 통과했으면 연내 협의매수가 이뤄져 토지주 당 수백만원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물건너 가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토지주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 보이콧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의 A씨(62)는 “사업예정지에 속해 7년 넘게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은행 빚만 늘어 파산지경인데 올해 안에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세금만 늘어나게 됐다”며 “이제부터라도 대책위가 나서 주민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B씨(56)도 “사업시행자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이익에만 급급, 지나치게 사업성만을 노리다가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며 “시와 사업시행자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으로 올해 안에 토지소유자들과의 협의매수로 소유권을 넘겨 주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상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4~5월쯤이나 되야 보상이 착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복지&헬스케어 전시회 ‘센덱스 2015’ 내일부터 킨텍스

국내 최대 규모 복지&헬스케어 전시회인 ‘센덱스(SENDEX) 2015’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 7B, 8홀에서 개최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멋지게 나이 드는 웰에이징(well-aging)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SENDEX 2015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 복지&헬스케어 전시회이다. 이번 전시회는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걸맞은 건강한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관련 220개 업체, 550여개 부스 규모로 진행되는 SENDEX 2015는 약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을 위한 ‘2015 스마트 에이징 엑스포’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산업을 아우르는 ‘제9회 국제 보조공학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 및 보조공학기기부터 안티에이징·헬스케어 제품,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노후설계 서비스까지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보조공학업체의 해외 수출 확대 및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해외바이어 초청 유통·구매상담회를 비롯해 노인생애 체험관, 실버패션쇼, 로푸드·디톡스 세미나, 몸짱ㆍ얼짱대회 등 일반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고양=유제원기자

용인 ‘현황도로’ 분쟁 해소 나섰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한 토지주가 개인 사유지라며 너비 6m인 현황도로 양 옆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일대 전원주택 사업시행자들이 반발(본보 8월26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과 민원 해소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마련한 현황도로 적용기준과 추진방안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현황도로에 대해 최근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되고, 당사자 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현황도로 이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분쟁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시는 그간 부시장 주재로 현황도로 관련부서장과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다른 지자체의 사례 조사를 걸쳐 현황도로 적용기준 및 추진방안을 마련, 이를 토대로 민원 발생 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현황도로와 관련한 인·허가 시 현장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해 민원을 최소화함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 소규모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비포장도로는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동의 징구 후 허가(단독주택 제외)키로 하였다. 아울러 현행법으로는 위치 지정·공고된 도로라 할지라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시 법적 제재 수단이 없는 만큼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법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황도로에 대한 자체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및 민원 발생 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한 토지주가 수지구 일대 현황도로를 개인 사유지라며 도로 양 옆에 적치물을 쌓아 놓아 도로를 지나 마을 안쪽에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시행자들이 대책을 호소한 바 있다.용인=강한수ㆍ권혁준기자

양평군, '헬스투어리즘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서류는 알아서 써주고 결과도 미리 보여주네!

올해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세액까지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주는 등 연말정산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은 3일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구축,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를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절세에 유용한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 예상 프로그램은 매년 10월에 그해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과 전년도 정산 내역을 활용,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또 이듬해 1월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 및 신용ㆍ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을 집계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간소화 자료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이 서비스의 도입으로 연금ㆍ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관련 명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근로자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과 부양가족 내역을 그대로 불러오거나 수정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서류 신고서와 인쇄출력물, 간소화 자료 등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회사에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진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 온라인 신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 시작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하게 바뀌는 연말정산으로 연간 2천100억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태기자

세금 깎아줘도 가격 그대로? ‘名品 소비세 인하’ 취소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과세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올렸던 가방, 시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전격 취소된다. 명품 브랜드들이 판매가격을 낮추지 않아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가방·시계·가구·사진기·융단 등 5개 품목에 대한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가방ㆍ시계ㆍ모피 등 7개 품목의 개소세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500만원짜리 가방을 사면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의 세율 적용으로 60만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8월 27일부터 500만원짜리 시계ㆍ가방엔 개소세가 붙지 않았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18만원)와 부가가치세까지 내지 않게 돼 소비자가격이 최대 85만원 정도 내려갈 유인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일부 명품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방, 시계, 고가의 수입 가방 브랜드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수입 업체들은 소비자가격을 본사 정책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 세제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국가가 가져가야 할 세금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소세 과세 기준 환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보석·귀금속과 모피에 대해서는 개소세 과세 기준을 5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소세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달 중 개정된다. 정자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