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 위한 신규사업 마련”

내년부터 경기도가 귀농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다 체계적 제도 마련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도ㆍ농이 함께 어우러진 스토리텔링 있는 농촌을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촌 빈집하우스 쉐어, 귀촌자 단기거주 및 농촌체험, 홈커밍 데이 등의 사업도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김유임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5)은 29일 경기도 농정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귀농어업ㆍ귀촌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신규사업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귀농어ㆍ촌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으로 귀농귀촌 신규사업의 추진계획과 농촌 빈집하우스 쉐어, 귀촌자 단기거주 및 농촌체험, 귀농 귀촌인 홈커밍 데이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도 김기종 농업경영팀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증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귀농인 맞춤형 따복농장, 출항자녀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농업기술원 조금순 인력육성팀장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재배작목 선택, 재배 기술, 농기계 활용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상기자

정부 투자심의서 또 발목 잡힌 ‘GWDC’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결정에도 불구,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정부 투자 심의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런 가운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는 ‘승인 후 보완조치’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29일 행정자치부와 구리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행자부 내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는 박영순 구리시장 등 시 관계자가 그동안 수회에 걸쳐 사업설명과 제안을 해온 점을 감안, 서류 심사로만 진행됐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4차 심의 요구 보완사항인 △법적 구속력을 지닌 투자 계약 직접 체결 △타 공공기관의 재원부담 방식 공동참여 등을 충족시켜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구리시가 제출한 투자협정건을 놓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외국인들이 투자를 꼭 할 것이다고 믿기에는 당초 (행자부가)요구했던 수준에 부족하다”며 만장일치로 재검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다시 재검토 처분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며, 금일 중 구리시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내년 2월 2016년도 1차 심의에서 다시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외자유치 투자협정(IA) 체결을 성사시키고, 도와 도시공사의 참여도 이끌어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면서 “내년 2월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도 공사채 발행, 보상 착수 등 절차가 있어 사업 자체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잘 준비해서 내년 2월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 범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 연정 1호 사업이자 1천만 도민의 눈물겨운 염원을 무시하고,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처사”라며 사업 승인 후 보완조치를 취하는 ‘조건부 승인’을 요구했다. 구리=유창재하지은기자

과천시 승마체험·캠핑장 사업 ‘급제동’

그동안 주민 간 찬ㆍ반 갈등을 빚어왔던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사업비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29일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시가 상정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국비 24억원과 도비 10억원, 시비 7억5천만원 등 4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64억 원의 국ㆍ도비를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승마체험장 사업을 반대한 시의원은 “과천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환경파괴와 사업 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전혀 해결하지 않았으며, 국비를 확보한 송호창 국회의원도 승마체험장 위치가 부적합하다며 위치변경 등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시의원은 “캠핑장과 승마체험장 건립사업이 주민들의 찬ㆍ반 논란은 있었지만,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시의회는 우선적으로 국ㆍ도비를 확보해 놓고, 위치변경 등은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으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천시 관계자는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사업비 170억원 중 110억원을 국ㆍ도비로 충당하는데도 시의회는 재정 등을 문제삼아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며 “올해 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의 요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市, 송도 골프연습장 ‘특혜시비’ 감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양수를 검토해 특혜 시비(본보 1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본격 감사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실은 최근 불거진 경제청과 송도 골프연습장 운영업체 간 지분 양도·양수 문제를 비롯해 경제청의 골프연습장 부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 골프연습장의 지분 양도·양수 문제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경제청은 골프연습장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 운영업체가 15년간의 운영권을 가졌다고 보고, 이 자산에 대한 인수 시 일부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엔 기본적으로 조건이 수반되는 기부는 받지 않되, 다만 기부자·상속인·승계인 등이 무상 사용·수익할 경우에만 조건부 기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에 대한 양도·양수 등은 명백한 기부채납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골프연습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이뤄져 이미 골프연습장은 경제청의 행정재산이 되어 있는 만큼,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 경영상 문제가 생겨 이를 운영할 수 없다면 현행법에 따라 일반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새 운영자를 선정해 운영하면 된다”면서 “현재 경제청은 관련법 규정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는 조만간 경제청이 골프연습장 문제 해결을 위해 양도·양수 등을 위한 각종 회의·검토 자료,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골프연습장 운영자의 수개월간 임대료 미납 등 각종 운영 부실에 대한 경제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말 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적발돼 주의·시정조치를 받은 골프연습장 민간사업 전반에 대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등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제청이 골프연습장의 채무이행불가 등 부도 상황에 관련법과 협약에 의해 적절히 대처했는지, 이를 해결하려 또 다른 위법·부당행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감사의 핵심이다”며 “지난해 감사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에 대한 시정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유방암 의료비 지원 연령 낮춰주오~ 30대 엄마의 ‘의미있는 하소연’

“10대도 유방암에 걸리는 등 갈수록 나이 어린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는데 40대부터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올해 31살인 주부 A씨의 하소연이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출산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육아에 전념하던 A씨는 최근 유방암 판정을 받고 눈앞이 깜깜했다. 직장을 그만둬 외벌이 남편의 월급으로 생계만 겨우 이어가던 A씨 가족에게 얼마가 들어갈 지도 모르는 치료비는 큰 걱정꺼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리저리 알아보던 차에 A씨는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됐고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 40세가 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다시금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젊은 유방암 환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지원 기준을 완화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유방암 환자는 설마하는 마음에 보험조차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9일 국가암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암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여성만 지원하는 등 제한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유방암은 지난 2009년 1만3천631명, 2010년 1만4천614명, 2011년 1만6천92명, 2012년 1만6천58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10~30대 여성의 유방암 환자 수는 2천7명, 2천56명, 2천119명, 2천1명 등으로 전체 유방암 환자의 평균 13%를 웃돌고 있다. 이처럼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수십년 전 설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지원 기준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 한 관계자는 “지원 기준 연령이 10년 전에 설정됐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 보건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재설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