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국도·지방도에 ‘주민보호구역’ 설치

가평군이 국도 및 지방도가 통과하는 인근마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주민보호구역(Village Zone)’ 시범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방국도 중 읍ㆍ면을 지나는 구간에서 운전자들이 마을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부족과 고속주행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 구간에 대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주민보호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경춘국도, 국지도 86호선, 지방도 391호선, 군도 20호선상의 8개구간 6.38㎞로 이곳에는 안내표지판, 노면포장,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등이 설치된다. 국비 6억3천만원과 지방비 2억4천만원 등 총 8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교통량, 마을인구, 사건사고 및 사망자수 등을 고려, 3등급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특히 가평오거리-군청입구 교차로 등 8개구간은 주민보호구역 시범화 사업과 스쿨존 등이 집중 설치돼 차량속도가 제한된다. 또 차량통행이 많은 경춘국도상 청평중-아랫삼거리, 하색리 포회촌 입구 등 3개구간에는 6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과속ㆍ신호위반 등을 집중 감시하며, 설악면 위곡1리 마을회관 일원, 상면 덕현리 마을회관-광성교회 일원 등 지방도와 군도 상의 5개 구간 7개 횡단보도에는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이같이 빌리지 존이 설치되면 주행속도가 시속 10~20㎞정도 감소해 마을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평 지역 국도와 지방도는 대도심과 달리 한적한 길이 많으면서 마을주변에서도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운전자들의 부주의 운전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번 주민보호구역 시범 설치는 운전자들에게 마을이나 학교 등에 도달하기 전에 사전인지시켜 스스로 교통범규를 준수토록 해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양평종합운동장 건립 본격 착수

양평군민의 염원인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감리단 선정과 사업계약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실시설계를 완료한 양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건축, 토목, 기계, 조경)에 대해 투명한 계약과 조기 추진을 위해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도 H기업으로 이미 선정했다. 당초 올해 6월 발주 예정이었지만 대규모 사업인 종합운동장의 완성도 및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경기도 건설기술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획보다 4개월이 지연됐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로 보완사항을 충족해 실시설계를 완료한 것이다. 양평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도 단위 및 각종 전국 대회, 대규모 공연과 박람회를 양평군에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수려한 양평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한층 더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적인 종합운동장을 건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예산은 올해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66억7천만 원이 확보됐으며, 매년 국비 지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예산을 확보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평=한일봉기자

[기자노트] 자리다툼에 도박까지… 막장 드라마 찍는 광명시의회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습니다” 광명시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국내외 연수중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되자 불신의 수준을 넘어 존립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7대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7월1일 취임과 함께 시민들의 민생과 지역현안에 대한 고민은 커녕 의장단 자리다툼, 도박행위로 인한 자진사퇴, 외유성 해외연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의혹, 동료시의원 신체 부위 촬영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온 의회가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원의 본연의 임무는 행정의 견제와 감시다. 하지만 작금의 광명시의원들은 자리싸움으로 정쟁과 파행의 반의회주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생활을 위한 생계형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는 기초의원 폐지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이 죽어야 지방의회가 산다는 역설까지 하고 있다.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며 지역주민이 준 소중한 기회, 노력으로 보답해야 할 주민 대표들이 본분을 망각한 채 스스로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동정과 이해는 필요없다. 또한 이들에게 자질론이나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소모적이다. 그래서 의회 간판을 내리던지 스스로 용퇴를 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인 광명주민은 더 이상 지방의원의 봉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명시의원이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시의 현안들을 발목 잡힌 채 공전을 해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풀뿌리 정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시의회가 이런 한심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한, 시민들은 조금은 불편하고 피해가 있을지라도 시의회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 정치적 명분이나 욕망보다는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우선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광명시의회가 재편되길 기대해 본다. 광명=김병화기자

사모펀드 규제 완화…3년 이상 금융맨 누구나 운용 가능

앞으로 금융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모펀드도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단순화되는 등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고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췄다. 이처럼 사모펀드 규율체계가 단순화돼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가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의 자율성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 등(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된다.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2년) 요건은 폐지된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 규제도 합리화된다.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되며,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가 허용된다. 부동산펀드와 관련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이로써 펀드 재산 운용과정의 불합리한 규제가 정비돼 합리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