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반발 ‘예결위 파행’… 추경안, 진통 끝 통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운)가 경기도(2차)와 도교육청(3차)이 제출한 2015년도 추경예산안 조정 최종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예결위원들 간 내재된 불협화음을 노출, 한동안 파행을 빚었다. 특히 상당수 예결위원들은 사전 상임위 심의가 훼손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최종보고서를 추인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예결위의 보고서 채택 지연으로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본회의가 정회를 거치면서 오후 5시께 가까스로 의사일정을 마감했다. 23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3시께 전체회의를 갖고 여야 7인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위원장 서진웅) 최종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치 못한 상당수 예결위원들이 해당 상임위 소관 예산이 크게 뒤틀려 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광주 의원은 최종 조정안을 본 결과, 더이상 예결위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하려면 왜 예결위를 하는지?라고 계수조정안에 대해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어 이재석 의원도 (사전)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룬 예산을 예결위가 증액이나 감액할 때는 나름대로 상임위 의사록을 갖다놓고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렇지 못한게 끝내 아쉬웠고 본회의 때문에 회의가 밀리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특히 송낙영 의원은 예산심의는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소위가) 사전에 소속 예결위원들에게 한마디라도 주었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2층 버스가 잘못된 것인가, 안전을 위해 도입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 이해가 가지 않고 세우지 않을 것 세워 놓고 등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안혜영 의원은 한가지 사업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본회의가 연기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정회로 사업판단의 시간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진웅 소위원장은 대표단에 넘겨진 3대 핵심 때문에 지체됐고 오늘 정오에 공문으로 넘어와 이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예결위는 진통 끝에 당초 도가 제출한 2조4천609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746억원을 감액한 대신, 945억원을 증액 편성, 예결위 최종 추경예산은 2조4천800억원으로 확정돼 본회의에 넘겨져 의결됐다. 이 가운데 대표단으로 넘겨진 쟁점사업인 곤지암 스포츠밸리(9억6천만원) 사업비는 구석기 시대 유적지 조사결과를 반영, 계획을 수립토록 부제를 달아 사업비 전액을 반영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비는 5억원 중 1억5천만원을, 평택항 횡단도로 사업은 35억원 중 2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김동수기자

돈줄 막혀… ‘中企 우수기술’ 사라진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은 실질적인 사업화에 실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심혈을 기울여 우수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이를 사업화로 연결할 자금 등의 부족으로 해당 기술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R&D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실태조사를 벌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곳 중 1곳(9.9%)은 사업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을 완료한 지 2~3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사업화가 진행 중인 경우도 30.9%에 달했다.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원인은 단연 자금부족이었다. R&D 사업화 과정에 따라 기술의 적용, 시제품 제작, 출시품 생산 등 세 단계로 구분했을 시 자금 문제가 크다는 응답비율은 각 단계에서 30.0%, 48.0%, 35.3%로 집계됐다. 이밖에 시제품 제작단계에서는 시설ㆍ장비(18.7%), 출시품 생산 단계에서는 수요ㆍ판로(35.0%) 등의 애로사항이 꼽혔다. 중소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를 실현화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공들여 만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기업들은 기술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63.0%ㆍ복수응답)을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내 소재 물품운반장치 제조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에 여전히 금융권의 문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 지난 6년간 기술개발 예산을 50%가량 증액하는 등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사업화에 있어서 자금지원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며 R&D 기획단계부터 중소기업에 시장성, 기술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후폭풍 국토부, 문제 차종 ‘연비 재조사’

정부가 폭스바겐 디젤승용차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 문제 차종에 대한 연비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올해 연비 조사 대상은 21개 차종인데 이 가운데 폭스바겐의 A3, A7이 포함돼 있었다. A3과 A7이 모두 국토부의 연비 조사를 통과했지만 최근 배출가스 조작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이 차종의 연비에 대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폭스바겐 차종에 대해 이미 연비 조사에 통과했더라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도 다음달 폭스바겐 골프와 제타, 아우디 A3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를 검증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의 배출 가스 조작과 관련해 미국 내 리콜 차량은 모두 유로 6 환경기준에 맞춰 제작된 차량으로, 이 가운데 국내에는 이들 3개 차종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까지 골프 789대, 제타 2천524대, A3 3천74대 등 모두 6천387대가 판매됐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전세계적으로 1천100만대의 자사 디젤차량에서 배출가스 차단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정함에 따라 국내 대상 차량도 수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폭스바겐 코리아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로 수입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어 몸을 낮추고 있다면서 특히 독일차 명성에 금이 가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올해 8월말 현재 28%에 달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저축銀 “직접 매각한 부동산… 왜 캠코에 수수료?”

저축은행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한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 매각의뢰를 한 부동산을 저축은행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팔면, 캠코와 부동산중개업소 양쪽에 모두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캠코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연합회(현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00년 캠코와 자산매각 위임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은 캠코를 통해 비업무용부동산을 원활히 매각,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자 체결됐다. 매각 수수료율은 물건별로 1%로 정했다. 수수료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다. 특수한 경우에는 차등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부동산에 관계된 채무자, 연대보증인에게 팔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0.9%다. 저축은행이 사전에 지목한 자에게 부동산을 팔면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캠코에 매각 위임한 물건을 저축은행이 캠코에 양도하면 수수료율은 0.5%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매각의뢰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캠코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캠코에 매각의뢰한 부동산을 저축은행이 직접 매수자를 찾거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팔아도 캠코에 0.5%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저축은행에서 불만이 크다. 캠코가 부동산 매각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도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캠코에서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캠코가 부동산을 팔면 당연히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은행에서 직접 팔 경우에도 수수료를 줘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캠코와 상관없이 부동산 매각이 이뤄졌다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사전에 협정을 맺었던 부분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수수료 취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부동산 매각에 대한 캠코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해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캠코 관계자는 당시 협약을 맺을 때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수료 취득은 아니다라며 강제적으로 고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각 내용에 따라 요율을 차등해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