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00세 시대의 과제 '치매를 극복하기'

양평군치매지원센터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오는 23일 치매극복의 날 인식개선 캠페인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치매를 극복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9월 21일이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로 지정됐다. 최근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치매환자와 가족이 아닌 일반주민들은 치매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양평군치매지원센터에서는 23일 치매 파트너와 함께 양평전통시장일대 가두행진을 통한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치매는 뇌의 질병으로 예방 및 치매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중요한데, 한국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10명 중 1명이, 85세 이상 어르신의 3명 중 1명이 치매로, 현재 25가구 중 한 가구에 치매환자가 있지만, 30년 뒤에는 5가구중 1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평군에서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3만1천명에게 실시하고, 총 742명의 치매환자를 신규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0년 양평군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며, 그해 치매지원센터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전국최초 개소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치매어르신 20명에게 주간보호보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양평군치매지원센터에서 관계자는 현재 우리군의 치매 추정 환자 수는 2천154명(금년도 치매 유병률 9.79%)으로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추정환자의 46.2%(1,034명)를 등록해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치매조기검진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치매조기검진을 매년 받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양평군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후 이상자에 대하여는 병의원에서 진행하는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에 대해 일정부분을 군에서 지원함은 물론 2015년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3만원(년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고 있다. 치매예방관리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치매지원센터(031-771-5773) 또는 양평군보건소 건강행복과 한방건강팀 전화(031-770-3534)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한일봉기자

전국 6개 지자체 ‘軍 소음법’ 제정 공동 대응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소음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6개 시군구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평택시는 21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는 6개 지방자치단체(평택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충주홍천예천)가 참여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창립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 소음 관련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이날 모인 6개 시군구 단체장들은 군 소음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대응체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창립식은 △임원진 선출 △창립경과 보고 △창립선언 등으로 진행됐고, 이번 공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공재광 평택시장을 초대회장으로, 광주광역시 민형기 광산구청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공재광 시장은 공동대응에 뜻을 함께해 준 지자체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창립 선언과 군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서 서명식도 진행됐다. 청원서는 군 소음으로 발생되는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군 소음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판결사례 등 관련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가까운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 1건과 의원발의 7건 등 총 8건이다. 2012년 7월부터 발의됐으나 정부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상임위에서 장기간 심사 중이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군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주민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평택=김덕현기자

안양시 “임곡3지구 재개발 계획대로 추진”

단지내 도로 폐쇄 문제로 주민 반발에 부딪혔던 안양시가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본보 15일자 10면)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 걸쳐 주민공람공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4일 임곡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인근 임곡 그린빌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며 민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과 관련한 임곡3지구내 도로폐쇄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난 2009년 7월24일부터 8월28까지 주민공람과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정법 절차를 이행했고 의견 수렴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 공고를 통해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2년 4월과 2013년 1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음을 강조했다. 사업시행 시 교통체증 및 주민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도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금년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임곡3지구 정비계획 수립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업지구 및 임곡그린빌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