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아라대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 추돌…양측 주장 상반

김포 아라대교에서 곡예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고촌읍 신곡리 김포아라대교에서 오토바이가 벤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앞바퀴를 들고 곡예 운전을 했다”며 “위험해 보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추월했는데 오토바이가 차 뒤쪽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전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차량을 발로 찼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B씨도 차량이 오토바이 옆으로 바짝 붙은 채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해 보복 운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넘어져 염좌 등 다쳤으며, A씨 차량 뒤 범퍼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측 신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가해·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로 출퇴근길…‘끼어들기’ 얌체운전 기승 [현장, 그곳&]

“출퇴근 시간마다 끼어들기 얌체족들이 활개를 치는데 단속은 왜 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19일 오전 8시께 인천대로 도화IC 인근. 주안역으로 빠지는 진출로는 수백미터에 이르는 차량 행렬로 가득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10여분을 달린 뒤에서야 진출로 입구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진출로가 눈에 보이자, 왜 이토록 밀렸는지 그제서야 이해할 만한 광경도 동시에 목격됐다. 밀리지 않는 1~2차로로 내달린 뒤 진출로가 가까워지자 그제서야 끼어들기를 하려는 얌체족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대로를 가득 메웠기 때문이다. 오른쪽 방음벽에 붙은 ‘끼어들기 금지’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였다. 끼어들기 얌체족들 때문에 편도 4차선인 인천대로 인천항방면 도로는 1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가 정체를 빚었다. 짜증을 이기지 못한 운전자가 누른 경적이 혼잡한 도로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경적을 울려 댔다. 매일 이곳을 거쳐 출근하는 백승준씨(39)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출근 때마다 이런 상황인데 정직하게 줄을 서 기다렸다가 진출하는 사람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진 차로에서 진출로로 무리하게 끼어들고자 하는 차량들 때문에 급정거 등이 종종 생겨 사고라도 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도화·서인천·가좌IC 등 인천대로 진출로 구간의 불법 끼어들기 차량들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하며 인천시민들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인천시가 발표한 도시교통기초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화IC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일 차량 4만2천여대가 오갔다. 서인천 IC와 가좌 IC도 각각 15만여대, 5만6천여대가 오가는 인천 주요 통행로다. 사정이 이렇지만 경찰은 끼어들기 얌체 운전자 단속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도화IC서 단속을 벌였지만 경찰은 고작 5대를 적발하는데 그쳤다. 또 서인천과 가좌IC 등 서구에서는 끼어들기 위반 20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단속을 나가긴 하지만 암행 순찰차가 아닌 일반 순찰차를 이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병조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나간 경찰차 앞에서는 끼어들기를 안 하지 않겠냐”며 “암행순찰차 등으로 단속하는 게 어렵다면 분리봉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끼어들기 차량으로 빚어지는 교통체증 현상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도로 정비 등을 고려해 보겠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순찰이나 단속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회담 일정·형식 미정"

대통령실은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과 관련,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면서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도 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형식 등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과 이 대표만 만날지, 아니면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도 함께 만날 지에 대해선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별법 통과 후… 보신탕집 손님 되레 늘었다 [개식용종식법 100일 上]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0일이 됐다. 개는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선진국 위상에 맞는 생명권, 동물권 보호 등이 강조되면서 불거진 ‘개고기’ 논쟁도 특별법 통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가 있는 경기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기획취재팀은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고, 개식용종식법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일명 개식용종식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년 2월부터 처벌이 이뤄진다.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에는 1천156곳의 개농장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35.7%에 달하는 413곳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또 보신탕 가게의 경우 전국 1천666곳 중 473곳(28.3%)이 도내에서 영업 중이다. 이 같은 개농장과 보신탕 가게 수는 모두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 통과 후 개고기를 둘러싼 다양한 루머들이 떠돌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신탕 가게에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다 ▲폐업을 준비 중이던 보신탕 가게도 보상 때문에 간판을 유지한다 ▲보상받기 위해 개농장은 더 커지고, 개 번식도 더 빨라진다 등이다. 이에 현장을 직접 찾아 루머의 진위를 확인해 봤다. 먼저 수원, 평택, 광명 등 도내 10개 시·군 35곳의 보신탕 가게 매출 변화를 확인한 결과, 절반 가량인 17곳이 특별법 통과 후 매출이 늘었다고 밝혔다. 평택의 한 보신탕 가게 주인 A씨는 “특별법이 생기고 나서 오히려 손님이 30%나 늘었다”며 “올해 복날엔 개고기를 평년보다 5배 이상 늘려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에 위치한 보신탕 가게 주인 B씨는 “앞으로 못 먹게 된다고 하니 원래 개고기를 먹지 않던 사람들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서는 사실상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보상금 때문에 메뉴에 개고기를 유지하고 있는 염소탕 가게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원의 한 염소탕 가게 주인 C씨는 “원래 개고기를 판매했지만 갈수록 손님이 줄어 주메뉴를 염소탕으로 바꿨다”며 “폐업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정부가 개고기집에 보상을 준다고 하니 혹시 몰라 개고기를 메뉴에서 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개농장의 상황은 어떨까. 김포, 남양주, 화성 등 도내 10개 시·군 31곳의 개농장을 확인해 본 결과, 9곳(29%)이 개를 더 데려와 번식을 빠르게 하는 등 수를 늘리고 있었다. 용인의 한 개농장 주인 D씨는 “마리당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컷 30마리를 사와 개 숫자를 늘리는 중”이라며 “농장을 아들한테 물려주려 했는데 안 되니 최대한 번식시켜 보상금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보상 기준 ‘갈팡질팡’… 현장선 규모 늘리고 버틴다 [개식용종식법 100일 上]

미완성 특별법에 ‘혼란’ 개식용종식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 정부가 여전히 보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특별법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시급히 만들어 개식용 산업의 전·폐업을 점검하고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정부, 개식용 금지하며 전업 및 폐업에 대한 지원 약속 개식용종식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법이 지난 2월6일 공포됨에 따라 개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7일)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이내(8월5일)에는 전·폐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식용종식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신고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업체에 대해 전·폐업을 지원한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개식용 업체는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실태조사와 이를 위한 출입을 거부할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법이 공포된 날부터 개농장을 비롯해 개를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을 신규, 추가로 설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리당? 면적당?… 불명확한 기준에 현장은 ‘버티고’·‘확대하고’ 법이 공포됐지만 여전히 개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가 남아있다. 특별법 11조, 12조엔 각각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원 방안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개사육 농장, 도축·유통업체, 식당으로 분류해 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개사육 농가의 경우 보상 기준을 마릿수에 둘지, 농장 면적에 따라 보상을 할지를 놓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육견협회는 영업손실의 보상 명목으로 개 한 마리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마리당 보상은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을 더 받기 위해 개체 수를 늘리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농장 면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신탕 가게 역시 ‘매출’로 보상 기준을 정할 지, ‘식당 면적’을 기준으로 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함께 법 18조엔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6개 사례를 과태료 사항으로 규정했지만, 각 사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적발 방법 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불법사항을 규정해 놓으면서도 정작 불법을 단속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준이 제시될 때까지 최대한 규모를 늘리고, 버틴다는 분위기다. 화성의 한 개농장 주인 A씨는 “괜히 이행계획서를 냈다가 보상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 아니냐”며 “보상안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으면 특별법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개농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보신탕 가게 주인 B씨는 “가게 면적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전년도 매출이다 등 각종 소문이 돈다”며 “직원들이 쉬던 빈방까지 모두 테이블로 채워 최대한 손님을 많이 받으려 한다. 일단 매출을 올려놓고 이행계획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해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선 재산권만 빼앗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산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는 C씨는 “업장을 신고하고 폐업 이행계획서를 내라면서, 어떤 지원을 해줄지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재산권, 기본권만 빼앗기는 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정부, 시급히 시행령·시행규칙 만들어야 이처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전문가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 하루 빨리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을 공포할 때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그러나 개식용종식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하게 법을 공포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법을 빠르게 정비해 예측이 가능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는 “개식용 문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종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국민 정서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단속을 병행하면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법을 이행하는 업주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보상 방법을 안내하고, 재취업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육견협회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8월께에는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보상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인천 송도 의원들 ‘낯 뜨거운 광고’ 눈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의원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병원’이라는 허위 광고를 일삼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내세우며 부적절한 광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30개 이상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고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조건으로 ‘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송도국제도시 A의원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의원 내부 등에 ‘A병원’으로 광고 중이다. 의원 안에 설치한 광고 화면을 비롯해 지하철 등에 ‘A병원’으로 표기하고 있다. 외부 간판에는 ‘의원’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해당 단어 글씨만 흰색으로 표기, 바탕색과 섞여 구분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당초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이었던 해당 의원은 자리를 옮기면서 병상 수를 29병상까지 줄였지만 여전히 의원 내부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 ‘병원’으로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병원과 의원은 병상 수 등 형태가 엄연히 달라 이를 구분하고 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이를 어기면 행정 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의원 관계자는 “병원이 이사하면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 병상 수를 줄여 의원으로 바꿔 진료를 하고 있다”며 “병원 당시 내건 광고물들을 전부 찾아 제거하지 못했지만, 차차 하나씩 제거하거나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송도 B성형외과의원은 시내버스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내용을 담은 버스 광고를 송출,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다. 김미현씨(73)는 “버스를 타서 광고를 볼 때마다 낯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곤 한다”며 “어린 학생들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데 이런 광고가 나와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아해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연수구 보건소는 민원이 들어올 때만 현장 점검하는 등 소극행정을 벌이고 있다. 연수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원을 병원으로 표기하며 광고한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 전부 다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A의원은 병원을 이전하면서 전에 사용하던 광고를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잘못 표기한 부분은 의료 기관에 전달해 수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중교통 광고 방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하는 중이라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곡살인’ 이은해, 숨진 남편과 혼인 무효…법원, ‘착취 관계’

8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한 이은해씨(31)와 남편 고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윤씨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씨 유족 측이 이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씨가 윤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와 윤씨는 지난 2017년 3월 혼인 신고만 했을 뿐 상견례나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 이씨는 혼인 기간 다른 남성과 다른 지역에서 동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씨 유족은 “이씨가 스스로 ‘가짜 부부’였다고 말한 점과 혼인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한 점 등 여러 법정 증언과 증거를 자료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씨 유족은 지난 2022년 5월 이씨가 실제 혼인 의사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윤씨와 결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씨(31)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준석 “윤 대통령 지지층은 가정주부나 무직, 은퇴층…회사선 다 욕해”

경기 화성을에 출마,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층 등 사회생활을 안하는 사람들”이라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전부 윤 대통령을 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CBS의 유튜브 채널 노컷-지지율대책회의에서 “지지율을 분석할 때 화이트칼라냐, 블루칼라냐, 가정주부냐, 무직·은퇴층이냐를 봐야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회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라며 “지금은 회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당시 55세 이후부터 갈라졌다”며 “그래서 회사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와도 50대 중반 이상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가 이 정도 고착화됐으면 이젠 뒤집는 담론이 나오기 힘들다”며 “그래서 65세 이상 노년층은 더 유튜브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제 비단주머니도 없다”고 했다.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투약 혐의’ 재벌가 3세 사건…인천청에서 이첩

인천경찰청이 고(故) 배우 이선균씨 사건과 함께 수사한 재벌가 3세의 마약 투약 사건이 다른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재벌가 3세 A씨 사건을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첩했다. A씨는 지난해 여러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씨(29) 등의 마약 투약 의혹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도 입건 전 조사(내사)하다 형사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해당 경찰서는 인천경찰청보다 먼저 그의 또 다른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찰서는 그동안 인천경찰청이 조사한 A씨의 혐의까지 합쳐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가 검찰에 송치되면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수사한 이번 마약 사건도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중 지난해 12월 숨진 이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