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19일 견본주택 개관

연무동복합개발㈜(대표 김일권)는 수원특례시 장안구 연무동 일원에 공급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견본주택을 1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84~98㎡ 총 28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8가구 ▲84㎡B 46가구 ▲84㎡C 96가구 ▲84㎡D 47가구 ▲98㎡ 48가구 등이다. 입주는 2027년 상반기 예정이며, 시공사는 HL 디앤아이한라다. 수원 최초로 각 세대별 현관 앞 공용공간에는 진화형 세대 창고인 ‘비스포크 스토리지’ 공간이 있어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다. 쾌적한 주거공간 구현을 위해 4.6~4.8m의 광폭거실 및 전 세대에 2.5m의 우물 천정고를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단지 저층부에는 스트리트형 단지내 상가와 입주민을 위한 지상주차장이 조성된다. 피트니스장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장∙카페테리아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도 단지 곳곳에 들어선다.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지다. 현재 교육∙교통∙편의시설 등 각종 주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완성형 주거타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광교중앙역 중심상권은 물론 각종 유통시설 및 아주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근에 있고, 광교테크노밸리 등도 인접해 직주근접성 또한 양호하다.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의 광교저수지와 광교공원, 광교산 등산로의 초입에 위치해 산책과 등산 등을 즐기기에 용이하다. 연암공원∙광교중앙공원∙원천호수∙신대호수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편리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가 인접해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수원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차량을 통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옆 창용초를 비롯해 창용중∙수원외고 등이 위치해 있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아주대학교 등 대학가도 인근에 있다. 높은 미래가치도 지니고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이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어서, 개통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동탄인덕원선(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일대의 교통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2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화) 1순위∙31일(수)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수원특례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월6일(화)이며, 정당계약은 2월18일(일)~20일(화)까지 3일 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 마련된다. 수원

평택시 “관리천 오염수 5만t 가운데 8천여t 처리 완료”

평택시가 처리해야 할 관리천 오염수를 5만여t으로 추산했으며 이 가운데 8천t 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 시장은 “앞으로 처리해야 할 관리천 오염수를 5만여t으로 환경부와 최종 추산했다”며 “전날 2천700여t을 처리하면서 17일까지 오염수 총 8천395t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 처리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평택은 물론 경기도 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오염수를 채수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물질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오염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환경부 의견에 따르면 사고 물질은 수용성이고 물보다 밀도가 낮아 토양에 잔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오염수를 모두 처리하면 토양을 정밀조사해 오염도와 앞으로 미칠 영향을 파악해 정화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천 인근 200m 이내 지역에서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이용하는 22개 농가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선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며 “지하수 검사 결과 양호하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으나 농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검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습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토양 오염 결과도 알 수 없으며 정화하는 데 걸릴 시간을 알 수 없다”며 “이 자리를 빌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성희 의원 끌어내기’ 논란에…대통령실 “경호상 위해 행위”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악수 도중 경호원에 의해 강제퇴장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실 측은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라며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맞섰다. 18일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외치다 경호원들의 제지를 받고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이에 강 의원 측은 성명서를 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행사장 입장 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사하며 이동하던 중이었다. (강 의원의 차례가 오자)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 집니다’는 말을 건넸다”면서 “직후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 의원 측은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악수 도중 인사말을 건넨 상황으로 소동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가로막은 적이 없었다”며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서 대통령 입장 과정에 기립해 악수를 하고 인사말을 나누는 통상적인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실은 이 건에 대해 사과하고 경호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행사에 참석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순창임실)은 이 일과 관련해 “사과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성명서를 통해 “강 의원은 인사 순번이 되자 대통령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등 연이어 소리를 질러댔다“며 “대통령에 대한 의도된 행패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 없는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공인이 전북인 전체의 축하 행사 분위기를 깨뜨리고, 행사를 방해하며 정치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역시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며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과 함께 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당연히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만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강 의원을 퇴장 조치한 것”이라며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너무나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왕시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료 의원 고소

의왕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의왕경찰서는 의왕시의원 A씨가 동료 의원인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왕경찰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B씨에게 “앞으로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B씨가 A씨의 의원사무실로 찾아가 “반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7분 동안 나가지 않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 뒤 ‘예의범절이 없다’는 등의 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반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반말했다는 근거도 대지 못했다. ‘예의도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자신이 속한 정당 지지자의 단체 채팅방에 ‘패륜아’, ‘쪼다’, ‘깜도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을 당했다며 B씨의 배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으로 같은해 12월 의왕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2022년 9월에는 의왕시의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X가지 없는 자식, 보자보자 하니까 뵈는게 없다’는 등 발언을 했다며 B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평택 시민사회단체 “관리천 조속한 정상화·상수원보호구역 보존” 촉구

평택 시민사회단체들이 유해물질 유입으로 오염된 관리천의 조속한 정상화와 송탄·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평택환경위원화와 평택환경행동,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19개 단체는 18일 오전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송탄·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존폐와 지난주 발생한 관리천 오염으로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평택시가 요구하는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천 조기정상화를 위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경기도의 관리천 수질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정부와 소방당국의 화재사고 매뉴얼 정비를 촉구했다. 하정협 평택대 시스템융합공학과 교수는 “독성물질 가운데 대기 중으로 휘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에틸렌다이아민이 천식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질이므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반도체 공장 주변으로 세계 굴지의 생산공장이 속속 입지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은 걱정과 우려 그리고 근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용량 폐수로부터 안전한 평택호와 안성천수계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한 대책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반도체산단을 추진하는 만큼 수질도 책임지고 관리할 것과 안성천수계 수질개선과 관리를 위한 환경청 설립 등을 요구했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장은 “정부의 대안 제시도 없이 용인반도체 산단에 접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데 개탄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시 행정부와 의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조속히 주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천서 '출근길'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징역 25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출소 뒤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류 판사는 “피해자는 출근길에 갑작스럽게 공격받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는데, 범행 당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모친은 범행을 막다가 손가락과 손목에 부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의 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유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고통이 크며 유족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점 등은 단정할 수 없어 형벌 가중 요소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평택 숙성3리 주민들, “대규모 공장허가 취소하라” 반발

평택시 오성면 숙성3리 주민들이 위험물 저장시설 승인을 신청했다 취소한 업체의 농산물 가공시설 업종 변경 후 재승인 신청에 반발하고 나섰다. 평택시 오성면 숙성3리 주민피해 및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의 대규모 공장 신축 건축허가에 반대했다. 주민들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위험물 저장소 설치 의혹이 가시지 않은 신축 공장 승인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시에 오성면 숙성리 일원에 1만6천㎡ 규모의 유황, 인 등 제2류 위험물과 석유류 및 시너 등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신축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자 A업체는 신청을 취소했으나 지난해 12월 농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로 업종을 변경해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업체로부터 재승인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업종을 변경해 승인을 받은 뒤 시설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 김금연씨(63·여)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당국은 신중하게 검토해 승인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농산물 가공실로 신청한 건 맞다”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우리동네주차장’... 대형車 알박기 원천봉쇄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우리동네 주차장’에 대형차·캠핑카 알박기 주차로 주민들이 불편(경기일보 2023년 10월17일자 10면)을 겪는 가운데 시가 출차 조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우리동네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다산동 6051번지 내 캠핑카 및 대형차 알박기 주차 방지를 위해 높이제한시설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주차된 모든 캠핑카와 대형차의 출차를 완료했다. 이후 지난 12일 기존 높이제한시설을 3m에서 2.3m로 조정하고 15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대형차량 진출입이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학부모들의 민원과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에 따른 것으로 해당 부지 반경 250m 내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앞서 시는 주차장 조성 당시 장기 방치 화물차 출입 금지를 위해 진출입로에 높이제한시설을 설치했으나 차고가 비교적 낮은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카라반 등은 무료라는 점을 노려 장기 주차해 왔다. 해당 부지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로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면서 2년여의 공백이 생겨 보다 효율적으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예산 2천여만원을 들여 300면 규모의 주차라인을 조성하고 2년여간 ‘우리동네주차장’ 사업으로 운영한다. 우리동네주차장은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집을 짓지 않은 빈 터)에 대해 토지주에게 무상 사용동의 시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골재 포설, 주차라인(로프) 설치 등 최소 비용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원활한 주차장 이용을 위해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학생 안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