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비후보 심사 통과…김교흥·유동수·이동주 현역 의원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에서는 현직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총선 국면이 가속화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10차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표(계양구을)를 포함한 김교흥 의원(서구갑), 유동수 의원(계양구갑), 이동주 의원(비례) 등 7명의 ‘적격’ 결과를 내놨다. 해당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는 출마 희망지에 민주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역구인 계양구을에 예비후보 검증에 통과하면서 지역에서는 총선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계양구을에는 국민의힘 소속에 윤형선 예비후보와 진보당 소속의 고혜경 예비후보만 등록을 해 있다. 여기에 인천의 지역구 의원인 김교흥(서구갑)과 유동수(계양구갑)의원이 검증에 통과하면서 이들 지역도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동주 의원은 부평구을 예비후보 검증심사에 통과하면서 현직인 홍영표 의원(부평구을)과의 당내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날 박성민 전 인천시의원,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이 각각 계양구을 선거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고, 모경종 이재명 당대표실 차장이 서구을 선거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예비후보 적격 심사 통과를 시작으로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도전자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의 계양구을 재출마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방 업주 2명 살해한 이영복 “돈 훔치려다 범행”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이 다방에서 돈을 훔치려다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살인을 저지른 후 돈을 훔친 점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와 양주시에서 잇달아 다방에서 혼자 영업하는 여성 2명을 살해한 후 현장에서 각각 30여만원의 돈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당시 다방에 들어가 점주가 한 눈을 판 틈을 이용해 돈을 훔치려 했지만 점주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 씨는 검거 초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돈을 훔치려고 가게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서 버티다 주인이 한눈팔 때 돈을 훔치는 것이 이 씨가 이전에도 주로 사용한 수법”이라며 “(이 씨가)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약해졌다고 느꼈고 술만 마시면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심리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절도 등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약 2개월 만에 살인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방관, 아이 맡길 곳 없다’…도내 직장 어린이집 ‘0곳’

경기도내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직장 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교대 근무가 잦아 직장 어린이집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국 소방 직장 어린이집은 총 7곳이다. 서울 용산소방서·소방행정타운, 강원 강릉소방서·원주소방서, 부산기장소방서, 대구강북소방서, 충북소방본부 등이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소방청이 지난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이용 희망자가 4천398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까지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해왔지만 대상에 경기도는 빠져 있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1만1천453명으로, 전국 소방공무원(6만5천927명)의 17%를 차지한다. 서울, 강원,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5~3배 많은 수다. 특히 도내 소방공무원 부부는 지난 2022년 1천98명(549쌍)에서 지난해 1천158명(579쌍)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도 경기도에는 소방 직장 어린이집이 없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민간 어린이집 3곳과 위탁 협약을 하고 경기도의 돌봄 서비스를 활용 중이지만 비상 및 교대 근무가 잦아 육아가 큰 부담인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네 살 자녀를 키우는 도내 한 소방관 A씨는 “근무 특성 상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아내와 근무 시간이 겹칠 경우 3~4시간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며 “다른 가족에게 돌봄을 요청할 때도 있는데 매번 난감하다. 근무 특성을 고려해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직장 어린이집이 만들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확보때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소방은 국가직 전환에도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를 통해 받고 있다. 즉,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곳은 지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각 지자체 예산이 확보돼야 소방 직장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 위탁 사업 및 돌봄 서비스 등을 추진해 최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려고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소방 직장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부동산 PF 직격탄… 인천 군부대 외곽 이전 ‘좌초 위기’

인천의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인해 사실상 공모를 해도 불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9년까지 1조1천568억원을 투입해 113만5천437㎡(34만4천71평)의 군부대 및 4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 재배치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비롯한 4개의 예비군 훈련장을 부평구 부개·일신동으로 모으고, 종전 군부대 부지에는 5천400가구의 공동주택과 공원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iH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시는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전액 조달 사항과 사업의 연동 개발 및 책임 준공 등의 확약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시는 오는 5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마무리한 뒤 연말부터 군 대체시설 공사의 착공 및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모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시가 사전에 민간건설사 도급순위 1~20위 업체에 참여 의향 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금리가 연 20%까지 치솟았던 지난해 PF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미 늘어난 부채 규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참여도 최소화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부대 이전 사업이 초기 투입 비용이 큰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사업자가 먼저 군부대를 지은 뒤, 종전 군부대 부지를 넘겨 받아 나중에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사업 초기에 자체 사업비, 또는 PF를 통한 사업비를 마련해 군부대를 먼저 조성해야 하는 만큼 통상적인 사업처럼 분양 대금을 이용할 수 없어 부담이 크다. 이 밖에도 시와 iH가 군부대 이전 사업의 주요 건설사로 보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도 공모 지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영건설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 개발사업의 시공권과 지분 69%를 모두 정리하는 등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호응이 낮아지고 있다. iH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를 선투입해야 하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선 자금 부담이 크다”며 “PF를 일으켜도 이자 부담이 크고, 이후 개발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공모에 많은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이나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건설·부동산 경기 등으로 인해 자칫 공모를 했다가 실패할 수 있기에 많은 건설사가 참여하도록 공모지침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지난해 연말 공모 계획이 어긋났지만, 우선 공모 시점은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맞추려 애쓰겠다”고 말했다.

몸집 큰데 권한 없는… 아직도 ‘반쪽 특례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 2년上]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시행되면서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했다. 각 시의회 역시 특례시의회로 출범했으며 경기도의회와 함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확충 등 독립성이 더해졌다. 그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인구 100만을 돌파하며 특례시·시의회 추가 출범이 예정됐다. 경기일보는 지방자치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자체,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수원·용인·고양특례시가 출범 2주년을 맞았음에도 ‘아직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입장을 펴며 지역 특성과 필요에 부합한 사무 권한 이양, 특례시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3년차 목표로 설정했다. 특례시는 인구, 행정 수요 규모로 따졌을 때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을 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도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개발 등 핵심 사무 권한은 정부, 경기도로부터 이양받지 못하고 있어 ‘이름만 특례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광역소하천심의사무 ▲개발 제한 구역관리 ▲건축허가 등 10개 사무에 대한 특례시 이양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용인·수원, 그리고 창원 등 4개 특례시가 발굴 및 건의한 안건들로 이들 특례시가 현재까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은 특례 사무는 19개 기능, 163개 단위 사무다. 이중 창원시에만 적용되는 항만 등 2개 기능, 101개 단위 사무를 제외하면 도내 3개 특례시는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관광특구 지정 등 16개 기능, 61개 단위사무를 이양받았다. 또 오는 4월부터는 1만㎡ 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1개 기능, 1개 단위사무)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 광역단체에 요청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 중 4분의 1 미만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해 4월부터 시행, 권한 이양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게 특례시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례시별 시급한 이양 요구 사무도 다른 상황이다. 지역 내 GB 비율이 높은 고양의 경우 GB 해제 권한을, 첨단 산업 개발 압력이 높은 수원, 용인의 경우 도시 관리계획 변경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또 4개 특례시는 올해 특례시에 대한 정부와 광역단체의 행정·재정적 권한이 명시된 ‘특례지원특별법’ 제정,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가칭) 설치를 적극 요구해나겠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특례시 관계자는 “출범 2년을 맞았음에도 이양된 사무 자체가 적을 뿐더러 GB 해제 등 일부 사무는 도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기에 적극 자치를 전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정·재정 권한 이양과 함께 특례시 지원 기구 및 특별법 제정을 적극 요구, 온전한 특례시로 거듭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특례시, 상생 모색… 사무관계 재정립 필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 2년 上]

경기도를 중심으로 특례시 수와 행정 사무 권한 이양 요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도-특례시 간 상생 방안을 고민할 시기가 다가왔다는 진단이 나온다. 도 입장에서는 이양할 행정 사무 권한과 이양 대상이 많아질수록 고유 권한과 관련 조직·예산 축소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로 도가 촘촘히 전개하기 어려운 행정 서비스를 특례시가 전개, 도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함께 나설 수 있다는 기회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특례시장으로 구성된 ‘특례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받고 이양 요구 사무 권한 발굴에 나섰다. 또 협의회 현안인 행정·재정 권한 확대, 근거법 제정 요구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도가 특례시 수, 요구 권한 증대에 발맞춰 광역-특례시 간 사무 관계 재정립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입장에서 이양 사무 권한, 이양 대상 특례시 확대는 도 권한 및 규모 감축을 의미하는 데다, 특례시 최대 요구 사항인 재정 자율권은 특례시 외 중소도시에 대한 교부세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면 특례시와 광역단체 간 균형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일부 권한만 이양됐지만, 화성시에 이어 특례시가 더 늘고 이들에 대한 이양 사무도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도의 조직, 예산 감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 위원은 “특히 특례시 재정 자율권 부여는 광역단체 세입 감소, 기초단체 조정교부금 총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부와 광역단체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다만, 기초단체가 광역단체보다 행정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방분권 차원에서 기초단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한 만큼, 특례시를 시작으로 광역-기초 간 사무 재분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가 할 수 없는, 또는 촘촘히 전개하기 힘든 사무를 특례시가 적극 이양받아 광역-특례시가 상호 보완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순창 도 지방시대위원장(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광역시와 달리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기초단체’로 도의 협력,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할 사안이 아주 많다”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례시 권한 확대가 도 위축 문제를 야기하며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소 위원장은 “하지만 특례시-광역단체 간 사무 관계 조율은 지방분권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도와 특례시가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무 권한을 분배한다면 상생과 행정 서비스 증대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밤낮없이 ‘왈왈’… 층간 소음 못지않은 ‘동물 소음’

#1. 의왕시 이동의 한 원룸 빌라촌에 사는 김영진씨(가명·32)는 지난해 말 집을 옮긴 이후 단 한번도 잠을 깊게 자본 적이 없다. 빌라 앞에 설치된 임시 닭장에서 밤낮없이 들려오는 닭 우는 소리 때문.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울어 대는 닭 소리로 늘 선잠을 자다 보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는 등 일상에 지장이 크다”며 “집 주인에게도 말해보고 민원도 넣어봤지만 바뀌지 않아 매일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2. 수원특례시 장안구 한 아파트에 사는 박수진씨(가명·여)는 매일 들려 오는 아랫집 층견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박씨는 “이미 개 주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최근 이사할 집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 곳곳에서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은 29만958마리다. 이중 경기도는 8만7천287마리(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국내 누적 등록 반려동물 수는 302만5천859마리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300만 마리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도심 곳곳에선 개가 짖거나 닭이 우는 등 동물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동물 소음은 비반려인의 휴식과 수면 등을 방해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 성숙한 반려 문화 형성을 저해한다. 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이웃 간 다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7월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주차장에선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생겨 흉기로 이웃을 위협,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까닭에 피해 사례 등 현황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동물 소리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해 줄 기관도 없다. 증거 등을 수집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지만, 금전·시간적 비용이 수반돼 이마저도 쉽지 않다.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3월께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동물이 내는 소리도 ‘소음’의 범주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이재홍 한국층간소음관리협회장은 “반려동물 수가 늘수록 동물 소음 피해 사례도 늘고 있지만, 현재는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이를 해소할 수 없다”며 “성숙한 반려문화 형성을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다만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등 프로그램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