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업고등학교가 9일 오후 7시30분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에 ‘관악부 창단 50주년 기념 연주회’를 개최했다. 수원공고 관악부는 개교 다음 해인 1972년 창단해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공연은 ‘50년의 하모니 100년을 노래하라’를 주제로 수원공고 관악부의 5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발전해 갈 100년을 기대하는 의미를 담은 곡들로 연주됐다. 특히 지역사회 관계자와 동문,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완성한 이번 공연은 전국 최고의 관악부라는 명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수원공고 관악부는 그동안 KBS전국관악대경연대회, 문화체육부장관기대회, 전국청소년예술단대회 등 각종 전국마칭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경기도 및 수원시민 행사의 개막식, 폐막식 공연을 주로 담당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창단 5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수원공고가 배출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박지성,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는 헌정곡으로 ‘Champions(E. Levi)’를 연주했으며, 올해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준우승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축구부에게 헌정하는 ‘Butterfiy(국가대표 OST)도 연주했다. 안교관 수원공고 교장은 “수원공고는 관악부와 축구부 등의 예술 분야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기술교육의 요람으로 많은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명문 특성화고등학교로 앞으로도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를 밝히는 아침 해가 되겠습니다. 어둠을 삼키는 밤이 지나면 하루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 찾아온다. 떠오르는 붉은 해는 전날의 고민을 태워 버리고 희망의 새 출 발을 비춘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경기일보는 경기·인천 일 상과 함께 부지런히 1만번의 아침을 달렸다. 곧 또 다른 아침이 열 리지만 우리에게 이날의 해는 소중하다. 경기일보는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아침 해가 되겠다. 국민의 귀를 막고, 기자의 입을 막던 시절이 있었다. 정권은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정보를 차단했고, 언론은 그 수단으로 쓰이며 일도일사(一道一社) 암흑기 속 날카로운 펜촉을 뭉갰다. 끊임없이 자행되는 각종 탄압 정책에 자유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1987년 비로소 ‘6·29 특별 선언’을 통해 봄이 시작됐다.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역 취재기자의 부활과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해서도 안 된다. 국가 안녕 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선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이다.” 경기일보는 이 약속을 다짐 삼아 이듬해인 1988년 8월8일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민의 귀를 열어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 기자의 입을 열어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특히 경기∙인천 주민의 가슴과 가슴에서 움튼 만큼 民主化(민주화)와 地方化(지방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희원에 부응하며 향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내세웠다. 이 각오는 경기일보가 그동안 지켜내려 했던 확고한 지역의 정체성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는 이 지역사회의 알찬 건설과 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신문, 정의롭고 공정한 신문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절감해 왔다. 우리는 앞으로의 민족사를 위한 등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자원하며 경기일보를 자유민주언론의 공기로 내세우고자 한다.” 이후 줄기차게 달려온 우리의 신문 한 부 한 부에는 35년의 역사가 빼곡히 기록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의 변방이던 경기·인천권이 우리나라의 중심을 꿰차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며 정보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 또 지역 권리와 주장을 대변하는 대표 언론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윽고 2023년 11월10일 경기일보는 지령(紙齡) ‘1만호’를 전한다. 1만번의 아침을 지나 새 미래 앞에 들어선 우리의 신문 한 줄 한 줄에는 향후 30년 ‘지역의 몫’을 책임지겠다는 언론의, 기자의 사명이 고스란히 담긴다. 기존 신문 지면을 넘어 21세기 뉴미디어 시대의 물결 속에 독자에게 한결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보도 플랫폼을 온·오프라인 모두 확장하고, 경기·인천 종합미디어그룹으로의 도약을 표방한다. 격변하는 언론 환경과 격동하는 지역 상황에서 오늘도 무사히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내일도 어김없이 객관적인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점에서 우리의 1만번째 신문은 깊은 의미가 있음을 전하고 싶다. 경기일보는 이번 1만호를 기념하며 다시금 초심을 되새긴다. “과거 중앙집권과 획일의 그늘에서 제대로 펴보지 못했던 지역의 고유성과 전통적 문화의지를 지역민의 가슴에 심어 경기·인천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의 모든 것은 지역주민의 손으로’라는 지방화 시대를 한껏 앞당기겠다. 깊은 사랑과 신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철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안산지역 외국인 주민과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도는 지금의 서비스 전달 조직에서 벗어나 인구정책 관점에서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책을 결정할 조직이 필요하다”며 도의 방향을 질문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이주배경학생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미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와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내 향후 학교 증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안산 대부도 관광지 지정계획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안산 대부도는 개발계획 불발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을 겪고 있다. 대부도 발전을 위해 도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대부도를 관광지로 지정해 경기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부도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교육청을 향해 ▲학생 안전대책 수립 ▲4·16 민주시민교육원의 지원 확대 ▲학부모의 체험학습 및 참여 확대 등을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 서울시를 한반도 섬으로 표현한 지도 사진을 올리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자신의 SNS에 서울을 섬으로 표현한 한반도 지도 사진을 올리며 “때로는 사진 한 컷, 지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힘이 셉니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가 올린 지도는 휴전선 아래가 서울만 빼고 모두 바다에 잠겼고, 남한에는 서울만 섬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지도 오른쪽 상단 제목에는 ‘신 대한민국전도’로 돼 있고, 아래에는 ‘서울뿐인 대한민국?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해당 지도 사진은 한 광고 디자이너가 지난 2009년 국내 경매 사이트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중국 출장 중인 지난 1일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자회견은 물론 내년도 본 예산안 브리핑 등 공식 석상마다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열린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에서도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국민의힘 당론 추진은) 경기도의 자존심이 해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세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바닷길’ 조성 사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9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서부권 해안 도시인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는 바다 보유 지역으로, 해양관광 사업 조성의 자연적 여건 및 다양한 해양 관광콘텐츠가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간 및 기반 시설의 조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서해안 바닷가는 서울과 경기 내륙지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해양관광지임에도 위로는 인천광역시, 아래로는 충남 서산·태안 등의 바다와 비교할 때 관광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1년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상 서해안 관광도로 선셋전망대(경관포인트) 조성사업 대상지는 모두 13곳으로 이 중 경기지역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화성 전곡항, 화성방조제 등인 만큼 지역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랜드마크 아이콘 설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의 해안선을 활용한 사업은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 관광객 유입 등 연계 관광이 미비함에 따라 경기도가 화성~안산~시흥을 연결한 ‘경기바닷길’ 조성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의 가교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공간인 '유유기지' 이용 실적이 떨어진데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회 안팎에선 유유기지 활용 방안을 적극 홍보하고, 청년 면접 시 대여해주는 정장의 질을 높이는 등 전체적인 정책의 세밀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에 따르면 청년정책으로 청년 공간인 ‘유유기지’를 운영 중이다. 동구와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에 있다. 시는 유유기지에서 청년에게 무료로 공간을 사용토록 하거나 취업 및 진로설계 컨설 팅 등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유유기지의 누적 이용자 수는 올해 고작 2만여명, 1일 평균 90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청년인구가 80만9천여명인 것과 비교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양구 유유기지는 담당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에만 문을 열고 있어서 학업, 일을 마친 청년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열린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년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은 “시가 청년정책으로 청년 공간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유기지 활용 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서 시의 청년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면접 정장 대여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올해부터 1인당 1년 최대 5번 면접용 정장을 대여하고 있다. 이단비 시의원(국힘·부평3)은 “청년에게 지원하는 면접 정장을 직접 입어봤는데 너무 질이 낮다”며 “1번 대여할 때 5만원을 지원하는 셈인데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5번 지원에 25만원이면 차라리 1벌 사줘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전체 점검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공간 활성화, 홍보 강화 등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 정장도 매장에서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범진씨 별세, 최경철·계철(인천시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실장)·현철·혜숙씨 부친상=9일(목), 인천시의료원 장례식장 201호실(인천 동구 방축로 217), 발인 11일 오전 8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580-6662.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자연 본연의 모습을 상실해가는 시간 속에 자연과 공생의 길을 되짚어 본다. 자연에 대한 자연스러움의 예찬. 홍채원 사진작가
카르페 디엠(Carpe diem). 영어로는 ‘Seize the day’로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는 의미다. 이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자신의 시 구절에 처음 사용했고 이후 오랜 세월 전쟁에 시달렸던 로마에 평화가 찾아오자 로마시민이 이제는 마음 편히 오늘을 즐기자는 의미에서 카르페 디엠을 사용했다고 한다. 중세 말기에는 흑사병이 유행해 많은 사람이 죽자 사람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카르페 디엠이라고 인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말로 변했다고 한다. ‘죽지 않아 다행이야.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좋은 말이면서 씁쓸한 의미다. 이 말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1989년 개봉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대사가 등장하면서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숨을 멈추고 차갑게 죽어가게 돼 있으니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찾으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가르친 대사다. 그럼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는 카르페 디엠이 어떤 의미로 사용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현재를 온전히 즐기며 살까. 우리나라 자살률 통계를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지금이란 시간은 딱 한 번뿐이니 현재를 즐기라는 물질적 세계의 의미에서 벗어나 비물질적 영역인 마음의 상태까지 넓혀 보면 어떨까. ‘아니, 현재에 살지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자기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면 몸은 비록 현재에 살고 있지만 마음(생각)만은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생각이 과거나 미래에 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동서양의 많은 영적 스승이 ‘지금 현재에 살아라, 현존하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행복이 충만한 삶의 비결이 현재에 있다는 말이다. 현재의 영적 스승 중 대표적인 사람이 에크하르트 톨레인데 그의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전하면서 ‘지금 여기’만이 유일하게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하루 오만가지 다양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언제나 불행했던 과거를 되돌아보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지금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지금이 아닌 삶이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영원한 현재야말로 우리의 전체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며, 경험되는 유일한 곳이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남을 것이다. 과거·현재·미래, 지금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무자, 물상보증인,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민법 제368조 제1항). 또한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해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배당하였더라면 공동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민법 제368조 제2항). 다음으로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년 4월 15일 선고 2008다41475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돼 공동저당권자가 위 경매대금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회수한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하고, 이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2번)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의 1번 근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6년 3월 8일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반면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뤄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년 6월 1일 선고 2001다218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공동저당과 관련해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사이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을 우선하는 입장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