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한·미·일 정상회의 겨냥 ICBM 도발 준비"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 같이 보고했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평양 신음동 등에서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이 포착됐고, 액체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고 있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고체 미사일 생산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반기 최우선 주문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지난 번 실패한 군사정찰위성의 결함 보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북한 정권 수립일인 다음달 9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이달 말 또는 9월 초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국정원은 군사정찰위성 관련 엔진 결함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군사정찰위성 1차 발사 실패 관련 북한에서는 엔진 계통 문제라고 밝혔으며, 엔진 결함 시정을 위한 집중적인 시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의무기록 무단 열람 논란

국군수도병원 관계자 수십 명이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40대 남성의 의무 기록을 무단 열람, 상급부대의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분당 AK플라자에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일반인도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무기록이 주치의 등 진료 담당자가 아닌 내부 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의무기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병명,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 모든 진료기록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은 경기일보가 입수한 국군수도병원의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목적에 맞지 않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주의’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통해 “A씨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회한 150여명의 인원 중 A씨 또는 그의 진료와 관련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한 인원이 다수(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필요한 열람을 금해 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규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열람한 경우, 지휘부(의무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대상으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군수도병원 내부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및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등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A씨의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실에 대해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 중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감찰 조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고, 환자의 의무 기록을 조회한 열람자 및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여타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색 ‘서행’, 적색 ‘일시 정지’… “점멸신호 지킵시다” [현장, 그곳&]

“빨간 점멸신호등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황색 점멸신호등이 보이면 서행!,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17일 오전 10시께 각종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화성시 석우동 교차로. 이곳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신호등 4개가 적색 점멸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빨간색 점멸등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취재진이 2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지나간 차량 30여대 중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헬멧과 야광조끼를 착용한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경광등으로 점멸 신호를 가리키며 통행 방법을 안내하기 시작하자, 운전자들은 일시 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며 지나갔다. 시민 표선우씨(26)는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빨간불이 깜빡이는 점멸신호등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화성시 안녕동의 한 황색 점멸신호등 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려던 시민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지나다니는 차들 때문에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곳 사거리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간 소통을 유도하는 ‘손짓 캠페인’을 진행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손을 들어 통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일시 정지하며 서행하는 차들이 늘어났다. 점멸신호등 교차로 주행 시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6면)에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 방법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멸등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며 지나가야 한다. 또 적색 점멸등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다. 송준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본부장은 “점멸신호도 엄연한 신호의 한 체계”라며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점멸신호등 통행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기만평] 해보나 마나...

[사설] 이재명은 방탄 국회 포기 약속 지키고/정치권은 이참에 불체포특권 폐지하라

진부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얘기해 보자.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비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됐어도 회기 중에는 석방된다. 현행범이 아니고 국회 요구가 있으면 그렇다.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을 막자는 취지다.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더 진부한 얘기까지 하자. 이게 비리 의원 보호 장치로 변질됐다. 임시국회 열어 영장을 무력화한다. 국민이 없애라 해도 안 없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배임 의혹 조사를 받았다. 소환 당시 피의자 신분이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스스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성남FC 사건과 관련 영장 청구가 있었다. 그 영장은 방탄국회가 막았다. 그 후 민주당 혁신위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권고했다. 당 지도부가 방탄국회 포기로 화답했다. 물론, ‘정치적 탄압은 예외’라며 출구는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이 대표 스스로 방탄국회 포기를 선언했다. 17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밝혔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내 발로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고도 했다. 회기 중 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꼼수는 포기하라고도 했다.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발표했다. 대단한 결단이라고 치켜세울 일은 아니다. 밝혔듯이 성남FC 방탄국회를 활용했다. 혁신위 요구와 당 지도부 다짐도 있었다. 지켜보는 여론이 여간 매서워 지지 않았다. 현실적인 과제도 있다. 방탄이 또 통할 것이냐는 의구심이다. 성남FC 때도 당내 찬성표가 쏟아졌다. 당내 파열음은 그때보다 심해졌다.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9월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에게 득될 것 없는 표결이 다가오는 셈이다. 울며 겨자 먹기식 방탄 포기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부여할 의미는 있다. 이번 선언이 불체포특권 폐지로 이어지기 바란다. 관련 법을 없애 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에 앞서 실질적인 사문화(死文化)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다. 눈앞의 관전 포인트는 정치인 이재명의 사법적 운명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남을 역사는 불체포특권의 운명이다. ‘이재명 사건이 불체포특권 없앴다’는 역사가 훨씬 중요하다.

[사설] 차별받는 내부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원 절실하다

소수집단 안에도 또 다른 소수가 존재한다. ‘내부장애인’도 그중 한 집단이다. 지체장애나 시각·청각장애 같은 외형적 장애 외에, 겉으로는 비장애인처럼 보이지만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는 내부장애를 ‘몸속 장기에 완치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장, 신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간질) 장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은 크게 떨어진다. 법적 장애인이 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내부장애인 수는 해마다 느는데 의료서비스는 물론 복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상당수 내부장애인들이 고립된 채 편견과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3천26명 가운데 내부장애인이 15만635명으로 5.7%를 차지했다. 경기도의 내부장애인 수는 도내 장애인의 6%를 넘는다. 도내 내부장애인은 해마다 1천명 이상 늘고 있다. 2018년 3만2천830명(5.99%)에서 2019년 3만4천251명(6.11%), 2020년 3만5천839명(6.29%), 2021년 3만7천587명(6.49%), 2022년 3만8천928명(6.65%) 등 5년간 6천명 넘게 증가했다. 내부장애인은 요루 장애인을 빼고는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지속적 증가에도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미흡하다. 장애가 아닌 질병을 앓는 환자로 보는 시선이 많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있다. 경기도에서 내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는 심장과 신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간 150만원의 치료비가 전부다.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 심장·신장 장애인에 대한 연간 치료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내부장애인들은 증상에 따라 약값으로 한 달에 수십만원, 치료비로 최대 수백만원을 지출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나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률안은 내부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소득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내부장애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편견에 사회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경우가 많다. 내부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해·배려가 필요하다. 이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법안 통과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