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까지 뱃놀이 축제 맞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한 주민 중 50명을 추첨해 제 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요트 승선 체험권(1인 2매)’을 추가로 증정한다. 기존의 기부 답례품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특별 혜택이다. 요트 체험권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곡항에서 열리는 뱃놀이축제 기간에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19일 개별 안내된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화성시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자에게 매력적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금을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분기 기준 도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위(7468만 원)를 달성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선도하고 있다.
안양시는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19세 이상 성인 1천819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건강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보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국가 승인 통계 조사로,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이해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전문 조사원들이 직접 선정된 표본 가구를 방문해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등 총 19개 영역에 걸친 169개의 설문 문항을 1대1 면접 방식으로 실시된다. 조사 절차는 ▲가구 선정 안내서 발송 ▲조사원 가구 방문 ▲태블릿 PC를 이용한 면접 조사 ▲답례품 증정 ▲조사 내용 확인으로 구성된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주요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매년 관련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통계 결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보건 정책 및 사업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 시의 건강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민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이 안양시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신임 원내대표는 14일 “최우선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에 의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회복 조치를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제2기 원내지도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검찰 권력의 가장 대표적 피해자가 바로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법적·정치적 회복 방안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조치를 의미하나’라는 질문에는 “대선 기간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제3원내교섭단체 실현을 통해 양당 구조를 넘어서는 정치를 제도화하고,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등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정치 혁신 과제를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서 원내대표는 혁신당의 3대 과제로 ▲검찰,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 ▲제3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 과제 입법 ▲사회권 선진국 등 민생 입법을 제시했다.
자연과 사랑에 빠져 식물의 언어로 세상을 읽는 이들이 있다. 사라져가는 초목을 수호하는 식물분류학자, 숲의 생태계를 관리하는 산림감독원이 나무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과학적 통찰을 풀어냈다. 인간과 닮은 면모가 많은 ‘나무’의 탄생부터 의사소통 방식, 생존전략 등 나무의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자연 보호에 대한 진심어린 목소리를 정교하게 담았다. 식물과 사람이 마음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은 책을 모아봤다. ■ 나무들의 비밀스러운 생활 ‘나무들의 비밀스러운 생활’은 어린 시절 자연과 깊은 교감을 한 주인공 ‘페터’가 명성있는 산림감독원이 돼 동식물과 숲을 만나며 품게 된 사색과 통찰을 내레이션 형식으로 전달하는 한 편의 그래픽 소설이다. 책은 페터의 시선에 따라 숲과 나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다양한 생명체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지난 2015년 독일에서 출간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뒤 ‘그래픽 노블(그림 소설)’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오랜 시간 숲과 나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탐구해 온 작가이자 각본가인 프레드 베르나르와 그림 작가 벤자민 플라오는 원작자 페터 볼레벤이 펼쳐낸 아름답고 섬세한 언어들을 다채로운 색감의 글과 그림으로 되살려냈다. 이에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페터가 숲 바닥에 앉아 한 줌의 흙을 쥐어 보고, 지구의 수많은 생명체에 관해 사색하거나, 숲길에서 마주친 나무를 세심히 관찰하는 장면 등을 만나게 된다. 땅속 생명체, 나무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와 기능에 대한 풍부한 과학적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 책은 자연 보호에 대한 깊은 메시지도 전한다. “인간이 잘 손질한 숲은 결국 반은 죽은 숲”이라고 말하는 페터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나무도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구의 탄생부터 인간이 숲을 이용해 온 기나긴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이 책은 인간이 나무와 숲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진중한 고민과도 맞닿아 있다. ■ 숲을 읽는 사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일하고 있는 허태임 식물분류학자가 산문집 ‘숲을 읽는 사람’을 출간했다. 책은 저자가 일하는 풍경과 그 과정에서 마주친 식물들에 대해 들려준다. 저자의 일터는 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고, 진드기에 물리거나 해가 져서 깜깜해질지 모르는 인적 드문 산속이다. 저자는 식물에 대한 애정을 품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간다. 해발고도 1천300m 이상에서만 피는 ‘바람꽃’을 보기 위해 산 정상을 오르고, ‘노랑팽나무’를 찾기 위해 59번 국도를 따라 이곳저곳을 누빈다.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너도밤나무’를 기록하기 위해 울릉도 태하령의 너도밤나무숲을 탐사하기도 한다. 특히 책에는 산속에서 채집한 식물들의 목소리가 담겨 읽는 재미가 있다. 화려한 장미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수수한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찔레꽃’,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씨앗에 독성 물질을 심어놓는 ‘귀룽나무’와 씨앗에 날개를 달아 훨훨 날게 하는 ‘박주가리’, 다른 존재와 공생하는 ‘겨우살이’의 이야기가 조곤조곤 이어진다. 이 같은 식물의 이야기는 저자의 다정한 경험과 맞닿아 더욱 확장된다. 어린 시절 식물을 향한 사랑을 처음 일깨워준 할머니, 올괴불나무꽃 향기에 여전히 소녀처럼 기뻐하는 엄마, 호야 화분을 선물로 건넨 두봉 주교, 비무장지대를 나란히 누비며 우정을 나눈 다큐멘터리 감독과의 기억이 식물 이야기와 화음을 이루며 깊은 울림을 전한다.
화성도시공사는 14일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버스 내 QR코드를 활용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QR코드 민원 접수 시스템은 버스 내 운전자격증명함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승객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시민 참여 기반의 피드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홍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 받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 지평·양동면 주민들이 20년 전 실시설계가 끝난 뒤 중단된 지방도 342호선 연결구간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군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지평면 월산리와 양동면 고송리를 연결하는 미개통 3.6㎞ 구간이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3m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한 산악 비포장도로여서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태로 주민들은 약 17㎞를 우회해 다니고 있다. 고송리에 있는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교통량도 늘고 있는데다 우회 도로도 겨울철 살얼음(블랙아이스)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어서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경기도는 해당 구간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 2004년 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2016년 지방도 건설 사업 우선순위에서 남부지역 14순위로 밀려났고 2023년에는 장기 미추진 지방도 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 추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주민들은 “수도권이라는 명목 하에 중첩규제가 적용돼 양평 동부권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돼 있다”며 “균형 발전과 교통복지 증진, 수도권 전철 지평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로 개설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선 군수는 “해당 도로 연결은 지평면과 양동면 주민 뿐 아니라 양평군민 모두가 오랜 기간 염원해온 숙원사업”이라며 “낙후된 동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교의 한 백화점에서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백화점 1층 중앙홀 부근에서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백화점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8시께 인천 계양구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 나들목(IC) 인근에서 가축 운반차에 있던 돼지 1마리가 도로에 떨어졌다. 경찰은 가축 운반차가 돼지를 다시 차에 싣고 떠날 때까지 약 30분간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반 중이던 돼지가 차량에서 떨어졌다”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임금님표 이천쌀인 ‘알찬미’의 외관 품질과 밥맛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 모내기를 기존보다 5일 늦게 할 것을 당부했다. 14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등에 따르면 벼가 익는 시기의 평균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외관 품질이 2~3% 줄고 밥맛은 6%까지 떨어져 상품성이 하락하면서 수량은 약 5%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육묘와 모내기 등에 필요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도 확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드문 모심기 재배기술은 관행농법 대비 모판 파종량을 2배가량 늘려 파종하되 논에 심는 모의 간격은 드물게 하는 게 특징이다. 모판에 파종 수를 늘려 육묘 상자 수를 50~70% 줄일 수 있고 노동력은 27%, 생산비는 42% 절감할 수 있다. 벼는 주변에 공간이 여유로우면 한 모를 심어도 여러 줄기로 늘어나는 게 특징이고 모 간격이 넓어지면 모가 튼튼하게 자라 벼 쓰러짐에 강하고 모 사이 햇볕과 바람이 잘 들어 병충해 예방 효과도 높아진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 등 농업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모내기 시기를 조절하고 드문 모 기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농지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익숙하지만 ‘노사협의회’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이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예외다. 노사협의회의 주요 활동 중의 하나는 회의의 개최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 필요에 따라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처럼 정기 회의의 개최는 법률에 따른 의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만일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근로자참여법 제32조).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대법원(2025년 5월1일 선고 2025도2059호 판결)은 노사협의회 의장이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상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분야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