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내내 매출 단 1건... 포천 송우리가구단지 ‘고사 직전’ [현장, 그곳&]

“20년 넘게 가구 장사를 했는데 요즘처럼 손님이 없긴 처음입니다.” 21일 오후 2시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가구거리. 이곳에서 만난 윤한용 A가구점 대표(66)는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고객들로 북적거렸던 전시장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한 달 치 거래장부까지 꺼내 보여주면서 “한 달에 하나밖에 못 팔았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와 연료비, 운영비 등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고 토로했다.  한때 문전성시를 이뤘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가구거리가 개점휴업 상태로 고사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인근 양주시 삼숭동에 지난해 대규모 가구단지가 문을 열어 지역 가구시장이 쪼개지고 있는 데다 포천시로부터 지원도 끊겼고,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쇼핑 여건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다.  박희진 B가구 대표(61·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해 7월부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요즘 들어선 평일은 고사하고 주말에도 너무 한산하다. 월세 부담은 물론이고 전기세 부담이 가중되며 구매자가 없어 점포 유지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숨 쉬었다. C가구점도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고객이 50% 이상 줄었다. 부동산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포천지역 가구시장도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에 따르면 현재 송우가구거리에는 100곳의 가구업체가 입주했다. 여기서 공장과 전시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은 20여곳이고, 20여곳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점포를 내놓았다. 이미 2, 3곳은 폐업 수순을 밟고 있으며 50여곳은 난방비 폭탄과 고객 감소 등으로 가구업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 김종면 포천송우가구거리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올 들어 급속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구점의 절반이 점포를 내놓고 있다”며 “포천시나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소흘읍 송우리 가구거리는 1980년대부터 업체 20여곳이 공장과 함께 전시장을 운영하며 시작됐고 점차 확장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골목 안쪽과 대로변을 합쳐 100여곳으로 늘어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국내 인가공 가구 특성화 거리로 명성을 얻었으나 최근 경기 침체와 고객 감소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운명에 처했다. 이에 따라 ‘K-명품 가구거리’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새로운 고객 유치 전략, 차별화 마케팅 전략 추진 등 자구 노력과 정책적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 A재개발조합, 10년 전 보상가 분양 ‘논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 조합이 10년전에 책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 일부 조합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구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미추홀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3만2천여㎡의 부지에 약 7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직후인 지난 2021년 2~3월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조합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지난 201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반영했다. 11년 전 기준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일부 조합원들은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택했다. 한 조합원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금액이 2010년 기준 1억8천700만원에 그쳤지만, 수용재결 과정에서 2021년 기준으로 한 재평가에서는 2억9천290만원으로 56.6%가 올랐다. 이 조합원은 “당시 평가 금액이 너무 낮아 막대한 부담금 걱정에 결국 분양권을 포기했다”며 “당초 이 같은 금액(재평가 금액)이었다면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로 5억원에 달한다”며 “조합이 평가 기준일을 잘못 정해 손해가 크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는 최초사업시행계획 인가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시점이 10년 이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변경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가격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또 이들 조합원들은, 조합 총회의결을 거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아닌 사업시행변경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 가격을 평가했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도 제시했다. A조합 관계자는 “현행법 상 최초 인가 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조합원들은 구가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구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 등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일부 조합원의 주장도 이해는 간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현재로서는 (소송 등이 있어서)행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