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안심 전세 앱’ 기능 확대 필요하다

‘안심 전세 앱’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은 빌라 왕의 전세 사기 사건과 함께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 현재 악성 임대인은 총 203명으로 이들이 일으킨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이 7천824억원이다. 피해자는 주로 2030세대의 청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인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주로 찾았던 신축 빌라 등의 경우 매매 시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전세 사기나 사고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1일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3대 핵심 전략으로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 피해지원,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세 사기나 사고의 예방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조치라 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의 단계별 정보 제공 강화의 일환으로 ‘안심 전세 앱’을 개발해 2023년 2월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이는 전세 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보증금의 위험 요인을 편리한 스마트폰 앱(APP)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안심 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이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 시세 조회와 전세보증금의 위험성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주택의 전용면적별 평균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전세보증금을 판단해주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경우 최근 1년간 지역의 평균 경매낙찰가율에 의한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 금액을 산정해 준다. 그리고 입력한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과 매매 시세를 기준으로 한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제공해 해당 주택에서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세 계약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집주인 조회를 통한 악성 임대인 등록과 보증보험 금지 이력에 관한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위반 건축물에 관한 정보,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위험성 여부에 관한 정보, 해당 지역의 전세 보증 사고 이력 건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대일 법률상담, 집주인 조회, 전세 계약 셀프테스트, HUG 전세 보증 가입신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 관련 시세에 대한 전문가 상담, 전세 실거래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정보, 민간 임대주택 정보, 주택의 위치 정보, 공공 임대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조회, 전세 대출금리 확인 등을 제공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안심 전세 앱은 전세 사기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만 제공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검색의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대상 지역도 수도권에서 광역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앱(APP)을 사용해 서울의 몇 개 지역에 대한 주택을 검색해본 결과 수도권의 50가구 미만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검색되는 주택에 대한 정보가 전세 사기나 사고 예방에 매우 유용한 정보이고 획기적인 정보라는 생각이 들고 장차 앱의 기능을 확대·강화해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세 사기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 단계라 그런지 검색이 잘 안 되는 주택이 많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이 빠져 있어 자칫 이들이 전세 사기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리고 악성 임대인 정보와 조세 체납에 관한 정보 조회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또 하루빨리 앱 서비스의 주택 범위를 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지역도 지방의 중소 도시까지 넓혀 전 국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檢, 이재명 구속영장] 150장 분량 영장 청구서... 승부수 띄운 檢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 총 3차례의 소환 조사를 한 검찰은 150장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총 5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가 예측했던 대로 기존에 수사 중이던 위례신도시·대장동 관련 의혹은 물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던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넘겨 받아 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총장 명의의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사실을 밝힌 직후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비리라고 본다”며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이 대표의 관련 혐의가 중대한 만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달라’는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지난 10일까지 총 3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영장실질심사 전 반드시 넘어야 할 국회의 문턱 역시 검찰이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부결되더라도 ‘방탄 국회’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는 건 이 대표 측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들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의혹,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의 수사가 남아 있어 추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법률플러스]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

A와 B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A는 우연히 배우자 B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해 B가 다른 이성 C 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C 등에게 위 파일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C는 재판과정에서 “위 블랙박스 파일은 A가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해 몰래 녹음한 것으로서 동의 없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C의 이러한 주장은 타당할까.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증거능력의 제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서 사용되기 위한 자격이 없는 증거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사용되는 증거의 선택 또한 소송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이라도 증거력 있는 증거방법은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그 채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취지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에 위반한 녹음 또는 청취에 제4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계쟁 사건의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이나 청취를 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할까? 최근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대항하지 않으므로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 없이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 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2022르22036(병합) 참고}고 판시했다.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이나 청취를 금지하는 대화는 현재 타인들 사이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러한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 인도 삼성전자 R&D센터 방문

과천지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인도를 출장 중인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5일 삼성전자 해외 최대 R&D 센터인 SRI-B를 방문했다. 이날 신 시장 일행은 벵갈루루가 소재한 KARNAKATA 주 정부의 기업지원정책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과천시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KARNAKATA 주 정부 관계자는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단순화 등을 강조했다. 또, 오후에는 벵갈루루 IT스타트업 생태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IIIT-B IC를 방문했다. IIIT-B IC에서 신 시장 일행은 벵갈루루의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대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다. 앞서 14일에는 벵갈루루 지역현황과 첨단산업과 사업여건 사전조사를 위해 첸나이 총영사와 KOTRA 벵갈루루 무역관장을 만나 벵갈루루의 성장과정과 기업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과 관련 제도, 국내기업 진출현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신계용 시장은 “인도 방문을 통해 벵갈루루의 IT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성공 요소를 파악해 과천시 관내 자족시설용지 내 산업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고] 노인 연령 상향 재검토

아무리 추워도 입춘이 지났으니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봄날은 실제 날씨보다 더 춥다. 너무 빠른 초고령화 속도에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노인 연령 상향 이슈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래 사는 것도 짐이 되는지 지하철 무임승차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내놓은 ‘2022년 서울시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 고령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평균 72.6세라고 여겼다.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다. 경기도는 최근 서울시 등과 함께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앞서 서울시는 국비로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보전해 줘야 대중교통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도는 공감하며 도내 도시철도 역시 노인 무임수송 비율이 높아져 손실이 크다는 설명이다. 매년 수십만명씩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70세 상향 의견이 나오고 있다. 면밀하게 따지면 5년, 10년, 20년 전부터 정부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조정했어야 할 문제였다. 노인 인구 폭증은 이미 오래전에 예상됐다. 하지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심 행정이었던 65세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40년 동안이나 아무 생각 없이 유지해 오다 적자를 감당 못한 지방정부들이 자빠지면서 이제야 공론화됐다. 세상이 바뀌고 의식이 달라졌다 초고령 장수시대를 구가하는 지금 65세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도 눈에 띄는 반대 여론이 없고 여당과 야당이 시장(市長)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인 연령만 높인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인 연령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재산 보유 및 소득기준으로 무임승차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장 연령 기준 상향에서 생활권리 및 생존권 차원에서 먼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려면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화재 취약한 방음터널·방음벽 155곳 교체

경기도가 불에 잘 타는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의 방음터널, 방음벽 155곳을 철거, 교체한다. 지난해 12월 말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사고 대책의 일환이다. 경기도는 16일 가연성 소재의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있는 수원·용인·고양 특례시, 성남·화성·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의정부·군포·오산·의왕시 등 14개 지자체와 대책회의를 열고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전달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가연성 소재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곳의 사업을 중단했다. 이어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 안전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은 이 같은 긴급 지시에 이은 후속조치다. 도내에는 모두 80곳의 방음터널이 있다. 48곳은 시‧군이, 나머지 32곳은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도는 시·군 관리 방음터널 가운데 가연성 소재의 19곳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해당 시·군에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 도는 84개, 시·군은 529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은 136개로 도가 35개, 시·군이 101개를 관리한다. 도와 시·군은 3월 중 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 담당 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천병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가연성 소재의 방음 터널·벽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연소 물질로 신속히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권역재활병원, 찾아가는 방문재활사업 추진

경인권역재활병원이 올해부터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인권역재활병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고액기부자 모임(RCHC)에서 지원하는 인도주의 스타트업 공모전에 선정됐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공공재활프로그램 사업으로 거동이 힘든 중증 및 경증인 재가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을 추진해왔다. 최근 RCHC는 이 사업의 공익성과 효과성을 인정받아 기부금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의료급여 및 최상위 계층의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로 방문재활 진료 및 간호, 재활치료, 사회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방문, 진료 후 주 1회씩 방문재활 치료를 총 2개월 동안 한다. 모두  16명의 재가 장애인에게 물리치료사가 방문해 재활치료를 한다. 재활치료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재활치료 및 자가 재활운동 교육 등이다. 특히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인천지역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추천을 받아 관절운동, 이동방법 훈련 등의 재활운동 및 체계적인 일상생활동작 교육과 통증관리 혹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도 한다. 경인권역재활병원은 이를 통해 재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원 경인권역재활병원장은 “인도주의 스타트업 지원을 받아 찾아가는 방문재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고립 상태의 재가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