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직업계고 선배들의 도전스토리 들어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선후배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지역 내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과 대학 진학 사례를 공유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직업계고 선배와의 드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한예지(삼성카드 재직, 경희대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 재학) 외 4명의 지역 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사례 발표자로 참여해 솔직하고 생생한 직업계고등학교 생활과 취업 및 진학 스토리를 공유했다. 사례 발표자들은 직업계고를 선택하게 된 동기와 직업계고에서의 학과 공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과 입시 결과까지 솔직하고 생생하게 직업계고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안내하고 진로 설계에 대해 구제적으로 조언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이수민 학생(경화여중)과 자녀를 지역 내 직업계고에 진학시킨 학부모인 박운영 교감(매양중)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두 사회자는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중3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토크를 진행해 라이브 방송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영상으로 “꿈과 진로를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청소년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응원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성미 교육장은 “진로 설계의 첫걸음은 고등학교 선택이고, 내신 성적이나 사회의 인식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를 신중하게 선택해 진로를 잘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정성들여 만든 에코백... 캄보디아 학생에 선물

수원외국어고등학교(교장 강길자)는 유네스코 학교로서 미래 지속가능 발전 가치의 실천을 위해 학생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글로벌 실천 활동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캄보디아 수원마을 학교 에코백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수원 국제교류센터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1, 2학년 약 100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희망했다. 이들은 평화와 공존, 지구촌 상호 협력의 이미지를 직접 구상해 천 에코백에 그린 후, 캄보디아의 수원마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학년 임유선 학생은 “작년에는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국의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정말 뿌듯했는데, 올해에도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망설임 없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11일은 ‘지속가능발전 가치확산 데이’로 문화유산 보호, ESG경영,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노인 및 장애인 인권, 평화의 문화, 불평등 완화, 미래지향적 환경 소비 등을 주제로 연중 활동을 펼쳐온 10개의 캠페인팀이 교내 체육관에서 연합 부스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의 가치를 전파할 계획이다. 강길자 교장은 “학생들이 유네스코 이념을 바탕으로 빈곤과 평등, 지구촌 협력 등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수진기자

[사설] 반인륜적 직계비속 살인도 가중처벌해야 한다

광명 세 모자 사망사건의 범인은 이 사건을 신고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광명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부부싸움을 했던 A씨는 아내가 외출하자 초·중학생인 두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뒤이어 귀가한 아내도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고 “외출 뒤 귀가해 보니 가족이 숨져 있었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했으나 결국 들통이 났다. 아버지의 비정한 범행으로 또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라인에는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이 넘치고 있다. ‘아이들이 무슨 죄냐’, ‘자식을 죽이고 어떻게 태연하게 신고를 하느냐’는 등의 반응이다.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 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에 저항할 힘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지만 사회적 논의는 수년째 답보 상태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 거의 모든 종류의 강력범죄에 대해 존속(尊屬)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다. 반면 자녀, 즉 비속(卑屬)에 대한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있지만, 오히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 자녀 살해는 별도 가중처벌 규정 없이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해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 통계조차 제대로 없다. 2016년 신원영 군(당시 7세) 사건, 2017년 고준희 양(당시 5세) 사건 등으로 비속 살인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긴 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가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의 영향으로 존속범죄는 패륜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비속 대상 범죄에 대해 별도의 가중 형량이 없는 것은 ‘자식은 부모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자기방어 능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쁠 뿐더러 끔찍한 일이다. 가족 공동체를 붕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인 비속에 대한 살해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존속 범죄가 그렇듯, 비속 범죄 또한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비속 범죄도 당연히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설] 그래도, 법무장관의 의원 고소는 아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에서 ‘유튜브 방송과 김 의원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의 녹취록도 틀었다. 유튜브 방송 ‘더 탐사’는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함께한 일행이 법무장관 업무와 직결되는 변호사 수십명이다. 사실일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 국민에게 주는 실망과 분노가 상당할 수 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제기된다. ‘청담동 고급 바’가 어딘지 특정되지 않는다. 주장을 처음 했던 당사자는 계속 침묵이다. 녹취록의 주인공 이세창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설익은 상태에서 제기된 의혹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재명 리스크를 덮으려 했다는 분석도 그래서 나온다. 그렇더라도 고소는 다르다. 법무장관의 방어권으로 형사 고소가 적절한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공교롭게 같은 날 불거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건이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의 아들의 병역 이탈 의혹 수사의 해석 문제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해충돌 관계라고 주장했다. 아들을 수사할 검사를 지휘하는 엄마의 지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권익위 내부에서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고 한다. 이를 부당하게 바꿨다며 전 위원장이 수사 의뢰됐다. 참고할 예는 또 있다. 조국 법무장관 시절, 조 장관의 딸 입시 부정 수사가 이뤄졌다. 조 장관의 자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민이 법무부의 업무 처리 객관성을 의심케 하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사실 한 장관의 경우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 검사 시절 유시민 작가를 고소했다. 장관 취임 이후에는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를 공개적으로 유지했다. 조 전 장관, 추 전 장관의 그것이나 다를 게 없다. 법무 장관이 사건 당사자라는 위치는 똑같다. 우리는 이미 논평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4일 국감장에서 한 장관은 할 만큼 했다. 장관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김의겸)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다그쳤다. 다소 거칠었다는 평도 있지만 우리는 이해한다. 질의의 수준과 방식이 충분히 그럴만 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현직 법무장관이 자기 손에 든 칼을 휘둘러 상대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아니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게 돼 있다. ‘개인 자격’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현직 장관’이라는 신분이 바뀌는 건 없다. 굳이 고소해야겠다면 장관 퇴임 후에 하라.

[꿈꾸는 경기교육] 직진하는 시간 돌고도는 역사

시간이 무엇인가. 누구도 이 질문에 정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어학 사전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봐도 정확한 정의를 찾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하루를 보낸 뒤 다음 날을 맞이하고, 한 주가 끝난 뒤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고, 매년 해가 바뀌는 동시에 나이를 먹는다.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아주 먼 옛날, 까마득한 시간대에 흐르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의 형태에 대한 고전적인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하나는 바로 직선적 시간관이다. 시간은 한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는 직선과 같이 하나의 방향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면, 유리컵 속에 들어있던 물이 바닥에 쏟아졌을 때 컵 속의 물은 언제든지 바닥에 쏟아질 수 있지만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는 유리컵 속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다고 하더라도, 멀쩡한 상태의 유리컵은 언제든지 컵을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조각날 수 있지만 이미 조각난 유리컵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이렇듯 시간은 앞으로만 나아가고 절대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를 ‘시간의 불가역적 성질’이라고 한다. 두 번째 관점은 시간이 순환한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면 곧바로 수업이 시작되고, 점심시간에 식사한 뒤 다시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학원에 다녀오면 늦은 밤이 돼 잠자리에 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던 등교 시간에 맞춰 다시 학교로 향한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루는 아침, 점심, 저녁, 밤을 지나 다시 아침이 된다. 시간이 앞으로만 전진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직선적 시간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간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앞으로만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 계절은 분명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함에 따라 변하지만, 곧 찾아올 겨울은 작년에 지나간 겨울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아침 이른 시간에 등교하기를 언짢아 할 것이고, 겨울이 끝나갈 때쯤이면 봄에 입을 옷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암묵적으로 시간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렇듯 시간이 되돌아오기를 반복한다는 입장을 ‘원형적 시간관’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간관의 차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이어진다.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전진한다는 직선적 시간관은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낳지만, 원형적 시간관은 ‘순환적 역사관’을 낳는다. 순환적 역사관에서 인류는 발전과 퇴보를 반복한다. 이렇게 들으니 절대 후퇴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인류의 기술과 문명은 진보적 역사관에 따라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순환적 역사관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이전보다 더욱 발전된 세계에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을 비롯한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 우리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갈등하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그 어느 쪽도 우리에게 시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답변을 줄 수는 없는 것 같다. 나는 ‘시간이 무엇이며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라는 작은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그 정답을 찾지 못했다. 아니, 나의 호기심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잠기고,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기도 한다. 그와 동시에 시간이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 같다. 결국 그 어느 쪽도 정답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빛내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노력해야 한다. 서예영 성남 백현중

대법원 “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조례 효력 없다”…상위법 위반

대법원이 인천시의회가 개정한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효력 없음’ 판결을 했다. 27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와 특별2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각각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하는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안부와 인천시가 ‘조례에 담긴 적용 시점 유예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 20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자산을 임차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팔거나 재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시의회가 ‘조례 개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대인들의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2년 조례 제정부터 일었던 위법성 논란이 일단락한 만큼, 다시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인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3년 추가해 오는 2025년 2월까지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시는 각각 올해 초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민우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더불어 사는 이웃과 반려동물

유난히 습하고 더운 지난 여름, 에어컨을 한참 틀다가 전기세 걱정도 되고 환기도 시켜야 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 잠시 바깥 공기를 마시다 보면 어디선가 동물의 울부짖음이 들린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주변 이웃 개의 울음소리다.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것도 잠시 그 소리를 들은 옆집 개들의 합창이 시작된다. 누구 목소리가 더 큰지 경쟁하듯이 악다구니를 쓰며 짖어댄다. 순식간에 엄청난 소음이 휘몰아치고 도저히 끝나지 않을 합창에 창문을 닫아버린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500만명에 달하면서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다. 대구시를 예로 들어보면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공동주택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40.7%가 층간 소음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이웃과의 불화라고 답했다. 비단 대구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층간 소음과 더불어 반려동물의 소음이 이웃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특히 반려동물의 주인이 직장인인 경우에는 매일 상당 시간 집을 비우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소음 문제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지만,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으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이웃들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인이 이를 알고 노력해 준다면 다행이지만, 몇몇 주인들은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거나, 본인 생각에는 반려동물의 소음이 심하지 않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에게는 사람에게서와 같은 설득이나 이성적인 제재가 통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도,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민원과 피해는 주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주인은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이지만 내가 아닌 이웃들에게는 여러 의미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가짐으로써 주인은 이웃에게 유감을 표하며 훈련과 방안을 강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웃도 너그럽게 상황을 이해해 주는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인 것 같다. 또한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다툼은 줄이고 공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된다. 존중과 배려가 없는 공동체 생활은 마치 무정부 상태처럼 혼란스럽고 위험할 수 도 있을 테니 말이다.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예의 바르고 조심성 있는 주인만이 이웃에게까지 사랑 받는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최보현 안산 상록고

[꿈꾸는 경기교육] 평택 팽성초, 30분의 자유시간 ‘놀며 배우는 사랑의 학교’ 실천

평택시 팽성초등학교(교장 최중필)가 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놀며 배우는 사랑의 학교’를 비전으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팽성초에는 ‘놀틈’, ‘놀터’, ‘놀벗’이라는 고유의 놀이 문화가 존재한다. 아이들에게 30분의 시간을 보장해주는 중간놀이시간과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등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놀틈’이다. 또 운동장이나 모래놀이터, 솔빛마루 체육관, 이동식 야외수영장 등 학교 곳곳의 공간이 ‘놀터’이다. ‘놀벗’은 아이들에게 놀이를 즐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친구와 같이 그네를 타며 사회성을 배우고, 모래로 성을 쌓으며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순간에 놀벗은 늘 함께한다. 체육관에 비치된 붕붕카를 연결해서 놀이동산 열차 놀이를 하고, 공놀이 규칙을 친구들과 의논하고 새롭게 정하며 창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최중필 교장은 “교육과 학업도 좋지만 일단 뛰어놀게 해야 아이들은 놀 수 있는 힘만큼 공부를 할 수 있다”며 “아이들은 최소한 2시간 이상 밖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아이들에게 놀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안노연기자

[지지대] 더티봄

서양인들은 비겁한 행위를 보면 곧잘 ‘더럽다(Dirty)’고 표현한다. ‘더티봄(Dirty Bomb)’이란 군사용어는 그런 연유로 만들어졌다. 하긴 무기 중에 ‘더럽지 않은’ 게 과연 있을까. ▶더티봄은 군사학적으로는 방사능 오염에 특화된 핵무기를 가리킨다. 폭발력보다는 방사능 확진에 치중한다. 서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이미 논의됐었다. 10년 전이었다. 개발하거나 사용하느니 그냥 핵무기를 만들어 발사하는 게 가성비가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티봄은 정식 핵무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니트로글리세린의 화학반응에만 의존하는 폭탄도 아니다. 재래식 무기에 방사성 물질을 넣어 만들어서다. 그래서일까. 실제로 쓰이진 않았지만, 이를 이용한 테러가 시도된 적은 몇 차례 있었다. ▶맨 처음은 1995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였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이었다. 당시 체첸 반군이 세슘-137과 다이너마이트를 조합한 더티봄을 모스크바 이즈마일로브 공원에서 터뜨리려다 미수에 그쳤다. 200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장소는 미국이었다.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인이 시카고에서 더티봄 테러를 모의하다 체포됐다. ▶러시아가 느닷없이 연일 우크라이나가 더티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이 석연찮다. 러시아가 핵무기 등 더욱 강력한 전쟁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거짓 깃발(False Flag)’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의 지원 의지를 약화시키려는 술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겠다. 우크라이나의 드미트로 쿨레바 외교장관은 “더티봄을 사용할 건지 조사해보라”고 주장했다. 물타기 전략이든 뭐든 더티봄 사용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순 없다. 그게 실체적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