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문기자 통화내용 추가 공개

한나라당은 전날에 이어 8일 중앙일보 문일현기자와 통화한 인사 5명을 추가로 발표, 문기자와의 여권고위관계자 접촉설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 현지를 방문조사한 이신범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9일 국민회의 한화갑사무총장, 김옥두총재비서실장, 이기호청와대경제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문기자는 김하중의전비서관과는 9월6일 두번, 21일 한번, 지난달 13일, 14일, 19일 각각 한차례씩 총6차례 통화했으며, 박금옥총무비서관에게도 9월6일 한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어“문기자가 사용한 휴대폰은 SK상사 북경지사에서 빌려준 것”이라면서 “통화료는 모두 SK측에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문기자가 김의전비서관과 9월6일 오전 두차례나 통화한데 주목해야 한다”면서 “여권실세와 문기자와의 이같은 전화통화는 단순한 안부전화라기 보다는 뭔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며 언론문건 작성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1월부터 지난달19일까지 통화내역을 확보했지만, 부분적으로 빠져있어 현재 9월6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의 내역만 확인중”이라고 전제한뒤 “이 가운데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측과의 통화자료 2건, 이필곤전서울부시장, 국정원 직원 등과의 통화내역도 들어있다”며 SK측에 통화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는 10일 이신범, 이경재, 박원홍의원과 구범회부대변인을 베이징 현지로 다시 보내 문기자의 행적 등에 대한 추가 확인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이영일대변인은 “이의원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를 마치 언론관련 문건을 협의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이의원 특유의 공작정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환정세분석위원장도 “이의원의 주장은 문기자가 SK 중국지사에 있는 동문의 휴대전화를 빌려쓴 헤프닝”이라면서 “문기자가 지난 8월 이사를 한뒤 유선전화사용이 어려워 고교 및 대학동창인 SK북경지사 김모부장의 회사용 휴대전화를 빌려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이 언급한 한총장, 김실장, 이경제수석, 박비서관 등은 “문기자와의 통화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며, 김비서관은 “한차례 안부전화를 받은 사실만 있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이날 언론대책문건위를 소집, 명예훼손 혐의로 이의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세금체납 일소위한 체계적 방안필요

경기도가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한 3조7천676억원 가운데 2천547억원을 수납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98억원은 결손처리 한 것으로 나타나 체납세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98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처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 이월액이 2천449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미수납 사유로는 고질체납이 1천166억여원으로 4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무재산이 578억여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이 292억여원, 거소불명이 286억여원, 징수유예가 73억여원으로 밝혀졌다. 또 가촌∼무촌간 도로확·포장사업예산 55억원 가운데 불과 13.6%인 7억5천만원이 집행됐고 지방도 368호선 굴곡부 개량공사는 예산액 전액이 미집행되는 등 상당수 사업의 재정운영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계획변경취소 138억원, 지급사유 미발생 66억원 등 불용액이 549억원이 발생해 추경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강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삼패리 하천공사의 지연으로 28억여원이 불용처리됐고 예산액의 72.6%인 228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조직개편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는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액은 전년도의 25억4천여만원 보다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농지취득제도 개선 필요

도시민들의 농촌회귀를 확대하고 농지취득에 따른 민원간소화를 위해 농지취득확인을 현행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에서 해당 공무원으로 전환해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외지인이나 일반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1인과 인접 리·동에 거주하는 위원 1인등 2인이상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 확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농지관리위원들이 현장에 없을 경우,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은 물론이고 취득자격을 확인받는 과정에서 농지위원들의 대가요구 등의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복잡한 절차로 인해 농지취득자가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법무사나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수수료를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농리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지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과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지인들이 귀농을 할 경우, 가장 먼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농지취득인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만을 득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불편을 받고 있다”며 “다른 행정분야와 같이 농지취득 행정도 원스톱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취득자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