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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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다?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 속에서 조두순(68)이 세상 밖으로 나온 가운데 조두순이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크게 세 가지로 추려졌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소자들이 출소 이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업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일 경우 45만4천900원을 지원하며 기간은 1~6개월로 한시적이다. 지원은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며 사후조사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나온다면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에는 5천257가구가 33억7천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한 조두순이 12년을 교도소에서 지낸 탓에 그동안 정상적인 주소득원이 부재했고 60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라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 4가지 급여수급자 항목에 따라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하면 된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이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한 기초연금이다. 조두순은 현재 69세 나이로 알려져 소득 하위 70%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로는 소득하위 70%라면 월 25만5천원, 소득 하위 40%면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은 아마 지원금 수령이 쉬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본다며 다만 조두순의 생활여건을 모르기에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는 지금으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구재원ㆍ김현수기자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노총 경기본부 "노동법 개악"

정부가 추진한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법 개악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ㆍ송옥주 국회의원(화성 갑)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법 개악 비판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화성시 향납읍 송옥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없고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규탄한다며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주장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에 이어 추가로 경영계 요구를 수용해 비록 연구개발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선택근로를 3개월까지 확대한 부분은 명백한 개악이다. 또한 노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건 교섭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는 국회에서 180여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힘을 목격했다.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표현대로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정비됐으니 즉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하자고 했다. 같은 시각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모여 전태일 3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한영수 사무처장은 사랑하는 아들과 동생을 잃은 유가족이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경기 초등돌봄전담사들 "직장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경기지역 초등보육전담사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초등보육전담사 직장내 괴롭힘 가해학교에 대한 재감사 요청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경기지부는 1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초등보육전담사 직장내 갑질 재발방지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선 경기돌봄파업대책위 위원장은 지난 3월 김포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을 문제 삼고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돌봄교사에게 모욕감을 준 일이 있었다. 이후에도 수차례의 가해행위가 지속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돌봄교사가 결국 경기도교육청을 찾아갔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돌봄교실에서 벌어지는 관리자의 갑질행위를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 더 이상 숨죽여서 참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이라며 갑질 피해에 대한 정당한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초등보육전담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민원문제로 해당 학교 교감이 자문위원회를 열고 많은 이들 앞에서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에도 갑질 행위가 계속됐다면서 A씨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민원 철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A씨는 돌봄교사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이 직업을 후회하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교내 돌봄교사에 대한 인격적 대우는 없었다며 직장내 괴롭힘은 당한 자만이 이 고통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쓰러질 수 없다. 잘못한 게 없고,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기에 절대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상반기에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이상 재감사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재감사 절차가 지연된다면 가해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