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나 에너지복지 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엔 추가로 간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부장관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간이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이 관계기관 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의동 의원은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하도록 한다”면서 “하지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 후속 낙찰자 무효 소송 항소심 역시 '승소'

법원이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의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추진한 입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9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2민사부(판사 박순영)는 2020년 9월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공사는 재판부가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와 맺은 토지 사용 계약이 2020년 12월 종료하는 이유로 같은 해 9월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 입찰에선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이 후속 사업자로 뽑혔다. 하지만 3위로 탈락한 써미트가 ‘최고 가격’이 아닌 ‘최고 영업 요율’을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삼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다. 당시 써미트는 입찰 대상인 신불지역의 하늘코스(95만㎡)와 바다코스(269만㎡)의 영업요율을 각각 85.5%, 62.5%로 제시했다. 낙찰을 받은 신라레저는 각각 116.1%, 46.33%를 써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 발생하는 매출에 자신이 제시한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써미트는 자신들이 써낸 영업요율로는 연간 480억원의 임대료를 공사에 납부하지만, 1위인 신라레저는 그보다 적은 439억원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열린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은 “2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 ‘기획입찰’, ‘배임’ 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기자

GH-양주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업무협약 체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양주시와 ‘양주역세권 A4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양주시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1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주시는 토지를 40년 간 임대해주고, GH는 건축물 건립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 및 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경기도민에게 교통여건이 우수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해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에는 GTX-C,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이 건설되고 있다. 또한 인근 마전동 일대에 경기도, GH,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양주 통합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GH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유의 옛 안성병원 부지를 제공 받아 통합공공임대주택과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는 복합개발사업을 착공하고, 8월에는 노후우체국 신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GH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A4BL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궤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3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스터플랜 및 특별법 마련 관련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별법 발의 현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은 ▲정비기본방침 수립 ▲제도화방안 마련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국토부가 전체 신도시에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안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보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제도화방안으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도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됐고, 그간 많은 지자체·전문가들이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돼, 결과적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면제금액을 현행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했다. 아울러 재건축 주택을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로 감면한다. 10년 보유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1억5천800만원으로 감면율이 61%에 달하는 셈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부담금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이은진기자

LH, 화성비봉 A3BL 공공분양 659세대 모집

LH는 지난 23일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659호에 대한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모든 세대가 전용면적 59㎡형으로 건설되며 주택형별로 59A 506세대, 59B 153세대다. 이 중 555세대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유형으로, 104세대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공급한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미달될 경우에는 남은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한다. 공급가격은 호당 평균 2억7천만원으로 3.3㎡당 평균 1천만원 수준이다.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의 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공급일정은 ▲청약접수(10월5일~7일) ▲당첨자 발표(10월19일) ▲계약체결(12월 초) 등이다. 한편 화성비봉지구는 화성봉담지구에 이어 LH가 개발한 지구로서 화성의 서북쪽에 위치한다. 인근 북양, 팔탄, 노하, 발안 등 대·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워라밸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분당수인선(지하철) 등을 이용해 주변 도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까지 잘 갖춰져 있으며, 지구 인근 어천역에는 인천발 KTX 노선 신설이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우기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청신호

경기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인지하고속도로 사업에 가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0일 인천광역시청에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와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남청라 나들목(IC)부터 서인천 나들목(IC)을 거쳐 신월 나들목(IC)까지 총 19.3㎞ 구간(지하 구간 약 14㎞)을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3개 단체장이 지난 2일 월미도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할 당시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국토부, 인천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 상부 고속도로가 시내 교통을 전담토록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방안, 상부 도로 여유 공간에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면, 타당성 평가,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착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부천시와 협력해 도와 부천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하고속도로인 만큼 국토부, 인천시와 함께 협력해 안전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가 완료되면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지역 간 왕래 및 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충남도, 이웃간 상생 발전 맞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상호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이들은 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평택~아산~천안을 잇는 순환철도 건설과 서해안 해안쓰레기 공동 처리 등 9개 항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는 29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충남 상생 협력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민선8기 김동연 지사 취임 후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처음으로 맺는 업무협약이다. 김동연 지사와 김태흠 충남지사가 진영을 떠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 상호 협력 ▲경기·충남 연접 지역에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협력 ▲평택․당진항 물류 환경개선과 수출 전진기지 육성 ▲경기·충남 해안지역의 관광자원 공동개발 ▲수소에너지 융복합산업 벨트 조성 협력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마리나 거점 및 해양‧레저 산업 육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공동 대응 ▲양도의 주요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연구 협력 등이다.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도와 충남도는 먼저 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건설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순환철도와 함께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 연접지역의 산업과 교통분야 발전 구상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양 도의 연구기관이 합동 연구를 추진하고 세부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도 서해안을 공유하는 양 지역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는 한편, 서해안권의 마리나 거점 공동 육성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도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는데, 충남과 도가 상생번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며 “이날 협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북돋아 주면서 혁신 역량을 함께 키우고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도와 충남의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이제는 합심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일만 남았다. 실무협의회를 빠르게 구성하고 공동과제를 추진해 새로운 모델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태환기자

남양주시 GB 훼손지정비사업內 처분대상 농지전용허가 처리

남양주시는 올해 제4회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서 그린벨트(GB) 훼손지정비사업부지 내 처분 대상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 처리 의견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GB 훼손지정비사업은 2016년 3월30일 이전에 GB 내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보유한 토지주들이 1만㎡ 이상 밀집 훼손지를 구성해 토지의 30%를 공공기여시설(경관녹지, 원상복구 등)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후 기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합법적인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남양주 신청량은 총 88건, 905명, 1천964필지, 155ha 등으로 국토부 전체 신청 물량 중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98명, 161필지, 14ha)에 대해선 농지전용허가가 되지 않으면, GB 훼손지정비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관련 행정청이 직접 정책적 판단하에 처리할 사항’이라고 회신함에 따라 지난 7일 남양주시 적극행정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는 “농지 처분 의무 이행을 위해 취등록세, 증여세 등 불필요한 매매·증여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1천58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부자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번 안건의 수용 결정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적인 이해 조정을 수행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