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 사망… 사고 발생 6일, 124시간여 만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8시11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시행사인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A씨(50대)의 시신을 수습했다. 사고 발생 6일, 124시간여 만이다. 이날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구조대원 6개대, 40여명과 구조견 7마리를 투입했다. A씨는 교육동 컨테이너 인근에서 토사물에 묻힌 채 발견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와 굴착기 기사인 20대 B씨가 매몰됐으며 B씨는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발견됐다. B씨는 고립 초기부터 전화 통화가 가능했으나 A씨의 경우 사고 직후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으며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에는 아예 전원이 나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악화와 지반 침하 등의 우려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5일 차인 전날, 현장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전체 깊이 34.5m 가운데 21m 지점까지 굴착 작업을 했다. 확보한 지하터널에 소형 굴착기를 진입시켰으며 300t가량의 토사와 철제 구조물을 제거했다. 이후 이날 실종자 매몰 추정 위치까지 접근했고, 이날 오후7시30분께 내시경을 통해 A씨의 유품과 신체 일부를 발견해 8시3분께 A씨의 시신을 꺼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시신을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러브샷 강요에 성추행까지"…조선대 신입생 MT 논란

조선대학교 학과 신입생 MT(단합대회)에서 재학생 간 성희롱과 성추행 논란이 일었다. 16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4월 2일 진행된 한 학과 MT에서 일부 학생이 술 게임 중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술을 입에서 입으로 옮기는 러브샷을 하고 신입생에게도 시키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또한, 술 게임 중 성행위 및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이성 선배가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도 내놨다. 논란이 일자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생회는 러브샷의 경우 동성 학우들 간 자발적 행동으로 파악했으며,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는대로 강요, 성추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회는 "MT 첫날 성희롱 방지 및 안전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사에서 보다 철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조선대 측은 단과 대학 차원에서 학내 인권윤리센터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들이 참석한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 [포토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경수 예비후보, 김동연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경수 예비후보, 김동연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세월호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추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김경수 예비후보, 김동연 예비후보, 이재명 예비후보가 세월호 추모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추모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16일 오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의 기억 합창 공연이 열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기억식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기고] 아동학대에 준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를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8.4%이며 2025년에는 20.5%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인구 구조로 변모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부천시의 경우 2024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서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17.8%로 경기 남부에서 양평, 여주, 안성 다음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 인구의 제도 정비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고 그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것은 7천25건에 달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학대 범죄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에 사회적 관심이 많고 제도적 준비가 돼 있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도 이식시킬 필요가 있다. 노인학대 대응 체계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대비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존재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추가 조사, 사례 판단, 응급조치, 즉각 분리 같은 고도화돼 있는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노인학대 대응 체계에는 이러한 대응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관서와 조사 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이중 점검의 체계의 이점이 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단독 출동해 즉각 분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어 독자적인 확인 및 조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아동학대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구글트렌드 검색 기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검색량을 비교해 보면 아동학대 검색 지수 33, 노인학대 검색 지수 4로 확인된다. 그렇기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법률 제정 및 노인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 관계기관에서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무엇보다 잘 작동하고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노인학대 대응 시스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 특례법’이 발의됐는데 해당 법률 제정은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호 지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학대 예방 체계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커져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 상담 신고 핫라인 1577-1389도 기억하길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천자춘추] 장애 유형별 교육, 특혜 아니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하물며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은 장애가 발생한 순간터 완치 또는 일생 동안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겪게 된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장애 유형을 고려해 악공, 안마사, 침구사, 점술사 같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했으며 흉작으로 인한 식량난 속에도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분했다. 또 일반인에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오늘날에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장애인 관련 정책을 주관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라는 목표 아래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장애의 유형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 유형을 명시하고 있는데 2019년 6월30일 법령 개정 이후 장애 유형은 총 15가지로 구분된다.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다. 경기도데이터드림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경기도 장애인은 총 58만7천9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총 3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총 2194개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특화가 필요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뇌전증장애인, 지적작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유형의 인구 비율은 전체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각각 43.83%, 9%, 9.28%, 15.69%, 0.87%, 0.24%, 8.63%, 3.4%, 2.24%였다. 한편 이들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된 프로그램 수는 각각 140개, 130개, 101개, 84개, 87개, 75개, 387개, 77개, 383개였다. 이 수치들을 분석해 보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비율에 비해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히 많으며 이는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비교할 때 불균형한 분포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2023년 말 장애인 특수교육의 실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금 통계를 확인한 결과 그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 유형별 교육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다. 이동이나 보행의 평등 실현만큼이나 교육에 있어서도 평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다. 그만큼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 장애 여부 및 유형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함께하는 미래] 새로운 정부의 과제, 기후위기 대응

123일 만에 광장의 봄을 맞았다. 하지만 그 봄맞이 기쁨도 잠시, 한반도 전역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 청구서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했다. 그나마 마음을 달래준 벚꽃마저 때 아닌 돌풍과 비바람 앞에서 속절없이 져버린 탓에 온전한 봄을 시샘했나 싶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이할 봄이 매년 새로운 봄으로 기록될 수 있겠다’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이 잠깐 스쳤다. 올봄 전국을 휩쓴 산불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자연생태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곧 아니면 먼 훗날 받게 될 자연생태계의 손실 청구서와 온실가스 청구서에는 어떤 기록이 담길지 상상조차 하기 싫다. 산불은 인위적인 발화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실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든 산불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괴물 산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대형 재난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나라 산림 관리는 국가기관이 담당해 왔다. 그동안 막대한 세금과 인원을 투입해 왔기에 그 노력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세밀한 확인과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숲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터이기 때문이다. 4월 초,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상고온, 호우, 대설 등의 이상기후 발생과 분야별 피해 및 대응 현황, 향후 대책을 담은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가 발간됐다. 요약하면 ‘기후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돼 기후 재난이 현실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진단과 이미 캐비닛이 돼 버린 약속을 되풀이했다. 무너져 버린 국가권력의 쓸쓸한 뒤안길을 보는 느낌이다. 이미 “심하게 뜨거워졌다”는 비상 신호를 계속 보내는 지구 앞에 그나마 남아 있는 인내마저 한계를 보이게 한다. 어쩌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6월3일. 대선이 확정됐다. 곧 대선 후보자들이 수많은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사회대개혁 광장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의제가 하나하나 숙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의제는 단일주제로 후보토론회가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특히 올해 9월까지 유엔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수년간 허송세월을 한 것도 모자라 거꾸로 가던 것들을 최소한 원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해 보인다. 그 공론장에서는 “기후위기가 어떻고 에너지 전환이 어떻고”가 아닌 온실가스를 매년 얼마만큼 어떻게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어떻게 늘릴지, 화석연료발전을 언제 어떻게 멈출지, 이로 인한 경제와 일자리는 어떻게 보호할지, 행정조직은 어떻게 개편할지, 재정은 얼마나 투입할지 등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듣고 싶다. 최근 북유럽 최대 석탄 소비국인 핀란드가 탈(脫)석탄발전 대열에 동참했다. 석탄발전의 종주국이던 영국의 뒤를 이었다. 광장의 봄으로 맞이한 6·3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토론회에서 가장 낯뜨거운 장면으로 남아 있는 ‘RE100’ 논란이 재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삶, 오디세이] 파스칼의 팡세 이야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책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의 이름은 부활절이라는 라틴어 ‘파스칼리스’에서 온 말이다. 블레즈 파스칼은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로 과학과 철학, 종교에 걸쳐 수많은 업적을 남긴 천재 사상가다. 16세에 ‘아르키메데스 이래 최고의 업적’이라고 평가된 ‘원추 곡선 시론’을 발표했고 19세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를 발명했다. 이처럼 분명한 과학적 증명과 이성적 논증을 중시했던 과학자 파스칼의 이름이 부활절과 연관된 것에는 그가 ‘성령의 불’로 표현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합리적 이성과 신적 초월성의 만남을 경험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중 하나는 ‘파스칼 내기’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단순한 믿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확률적 접근을 통해 분석했다. 그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믿는 것이 무한한 이익을 가져오지만 신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믿는 데 큰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는 이후 게임 이론과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그가 남긴 명언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이 있다. 그는 31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인간이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는 회심의 순간을 “확신, 기쁨,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기쁨, 기쁨의 눈물. 나는 나 자신을 그분께로부터 분리시켜 왔다. 오 주여, 나를 결코 그분께로부터 분리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고백했다. 부활절이 있는 4월에 나는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다가 파스칼의 삶에 대해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됐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온전함을 상실한 채 허망한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 인간의 교만한 이성과 병든 지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겸손해지고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 부활절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파스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난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았다. 그리고 그 시대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팡세’를 유작으로 남기고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시대가 다양성을 중시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결과 절대가치와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해졌다. 그러기에 타협하지 않는 영원불멸의 진리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지인이 얼마 전 미국 하원의회 개원식 기도를 부탁받았던 이야기를 나눴다. 하원의회 사무국에서 기도문에 대한 지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미국에는 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굳이 기도 순서를 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기도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생방송으로 전국에 전파된 개원식 후 많은 전화와 손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고 질책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근래 상원에 기도 순서를 맡아 또 한번 갔는데 이번에는 작심하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함께 기도했고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개인과 국가의 가치관과 역사는 분명해진다.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검찰,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16일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아동·장애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11일 진행된다.

[법률플러스] 열람·복사한 판결문의 사용…‘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A씨는 2020년 7월경 자신의 형사 재판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동 피고인인 B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건의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공받은 B씨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탄원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자 B씨는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본래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2조 제2호는 이러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과연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까. 언뜻 보면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처럼 보인다. 애초에 열람 목적은 자신의 형사 재판 관련 기록 확인이었고, 민사소송은 그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이 법 조항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의미하고, 여기서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에 대법원은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수소법원은 행정기관과는 그 성격과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게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열람·복사의 허가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대법원 2025년 3월13일 선고 2025도266 판결).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례는 적지 않다. 정보의 성격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누구로부터, 어떤 법적 지위에서 받았는지가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