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公正), 공평하고 올바른 것. 정의(正義),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정권이 바뀌면서 또다시 ‘공정과 정의’가 핵심 가치로 회자된다. 공정과 정의는 비단 정치가만의 덕목은 아니다. 공무원의 의무 중에도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고,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과 주민들의 공복으로서 친절과 공정을 기본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공직이 아니더라도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운동가들의 첫 번째 가치는 ‘공정과 정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지난해 3월부터 소비자상담 1위 품목이 유사투자자문이다. 1년동안 3만1천378건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는 그보다 몇 배는 많을 것이다. 피해 소비자는 간절하다. 소비자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피해를 보지만 돌려받기 어렵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중재 역할을 무시한다.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만 적용해도 형벌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은 강력한데 집행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없다. 소비자피해가 극심한데도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검찰과 경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공정한 감정과 조정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의료중재원 앞에서 억울하다며 피켓시위를 하는 피해자나 홈페이지에 ‘의료중재원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글을 봤을 때에도 의료중재원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정부회의에서 의료인의 기준과 입장에서만 과실(부주의)을 판단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의료인 측은 ‘의료행위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다.’, ‘악결과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등으로 주장하고, 심하게는 ‘의료인은 신(神)이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의료중재원의 접수 건수 중 의료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감정한 비율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 그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감정인 것이다. 의료분쟁 피해 소비자도 간절하고 억울하다. 감정부회의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장한 소비자대표는 감정부회의에서 배제된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의료인 출신인 감정부장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선입견을 떨칠 수 있도록, 또한 의료중재원이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주고, 소비자대표는 거수기로 취급되지 않도록, 의료중재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공정한 조정’ 기관으로 역할하길 요구한다.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힘있는 자, 권력있는 기관의 몫이다. 약자에게 공정과 정의는 내면의 갈등일 뿐,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불공정(不公正)과 부정의(不正義)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 소비자권익을 위한 공익활동가로서 새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있는 기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정행위와 사법조치를 강력하게 요망한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법정감염병은 질병의 위험도 등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로 분류된다. 최고 단계인 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17종이 해당한다. 2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다. 정부가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다음 달 하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가 끝나고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내달 23일쯤 ‘안착기’로 넘어가 2급 수준의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2급으로 하향 조정돼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은 없다. 독감 같은 일반 감염병처럼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치료받게 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도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는 모든 실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정부 인수위는 섣부른 실외 마스크 해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사람이 붐비는 시간·공간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맘대로 여행하고, 맘대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싶어한다. 하지만 아직은 위험하다. 간헐적인 재유행이나 새로운 변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참으로 오랜 진통이다. 도민 모두에 익숙한 얘기다. 그 소식이 또 전해졌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쪽은 경기도교육청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가 22일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동산고 문제가 이재정 교육감의 임기 끝까지 꽉 채우게 됐다.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가 내려진 것은 2019년 6월이다. 자사고 기준 점수 70점 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동산고 승소, 교육청 패소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다.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인다.” 동산고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10개 자사고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들 모두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 2021년 2월 서울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 7월8일 안산 동산고교 등이다. 결과는 다 같았다. 10개 학교 모두가 승소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1심 결과에 승복했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항소해 오늘에 왔다. 따라서 관련 재판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 동산고 판결문이 유일하다. 명확하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밝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정 교육청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는 일단락된 것이다. 그렇다고 자사고 운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궁금해지는 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생각이다. 동산고 사태에 대한 생각과 자사고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이 궁금하다. 자사고에 대한 진영별 논리로 본다면야 새로울 건 없다. 진보는 부정적이고, 보수는 긍정적이다. 그렇더라도 각 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그래야 자사고 교육 행정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자사고 운영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최소한 임기 4년 앞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교육 행정의 기본 아닌가.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중앙당의 공천위에서 광역단체장을 관리하고 그 외는 각 시도당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선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지난 대선 결과의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후보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구태의연하게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에서는 윤심과 박심이 등장하기도 한다.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도 친 이재명과 비 이재명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것은 한심한 행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과정에서 절정의 모습을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패해서 선뜻 경쟁력 있는 인사가 나서지 않았다. 일부 군소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송영길 전 당 대표가 출사표를 던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으나 철회하지 않고 강행하여 마침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선에 이르기까지 공관위와 비대위가 보여준 혼선은 민주당의 혁신과제로 남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의 공천과정뿐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해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후보의 기근 문제로 대선 패배 정당의 허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질없이 경선을 치르며 속속 후보를 결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시도에서 지원자가 없어 전략공천으로 추대하고 있다. 선뜻 나서지 않는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모습은 민주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다. 또한, 당장 코앞의 당선 가능성만 고려하면서 출마를 저울질하는 잠재 후보들의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2% 부족한 혁신은 인천 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투명 공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오랫동안 지역에서 희생한 지원자에게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단수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도 나온다. 광역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한 23명 중 43%인 10명이 전과자라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이며 근간이다.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지망생들이 진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문호를 활짝 열어 주어야 한다.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혁신적인 의지를 다지고 실천해야 한다. 단순한 코앞의 승리만 생각하여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하자 있는 후보에게만 집착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유권자는 참신하고 유능한 개혁 후보를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정당으로 기본을 충실히 하는 공천개혁이 요구된다.
얼마 전 친정아버지께서 쓰러지셨다. 응급실로 달려간 후 몇 주간을 중환자의 보호자로 지냈다. 계획에 없던 휴가를 내느라 차석에게 갑작스럽게 대직을 요청했고, 업무상 중요한 모임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으며, 동료들에게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부탁을 하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해야 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예후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아이들을 다 키운 후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던 돌봄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막막했다. 이미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았으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50대에게도 가족돌봄은 힘든 일이다. 하물며 학업이나 취업준비 중이거나 이제부터 경력을 쌓아가야 하는 청년에게는 삶을 뿌리째 흔들만한 과업일 것이다. 실제로 가족을 돌보는 많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고립감과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청년기의 돌봄 부담은 생애 전반에 걸친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지난해 4월, 22세 청년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한창 미래를 꿈꿔야 하는 20대 청년은 치료비로 인한 생활고와 끝을 알 수 없는 간병의 고통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렸다. 존속살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평생을 살아가는 청년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올 2월에 정부가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첫 단계는 이달에 시행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이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한다. 올 3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대문구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했다. 이번 발표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들이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다. ‘가족돌봄청년’이라 불림으로써 지금까지 가정 속에만 머물러 있던 돌보는 청년들의 존재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정책을 앞서 시행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도 많게는 30만 명에 가까운 가족돌봄청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다. 사람을 돌봄대상자와 돌봄자로 나누어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청년은 설 자리가 없다. 돌봄은 모두의 권리이자 모두의 책임이다. 가족의 달 5월을 앞두고 청년이 돌봄의 주체로 인정받고 돌봄자로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화창한 봄날 햇볕을 쬘 때면 안락함이 느껴진다. 해와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나는 매일 갓밝이에 바닷가를 산책해. 햇볕바라기 :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찾아서 햇볕을 쬐는 일 -우울할 때는 햇볕바라기를 해 보세요. 햇덩이 : 둥글둥글한 해의 덩이 -산봉우리 너머로 햇덩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 국립국어원 제공
서수원의 한 관절 전문 병원에서 환자의 어깨에 삽입된 의료용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A 병원과 제보자에 따르면 서모씨(56·여)는 지난 1월부터 왼쪽 팔에 통증이 오며 팔을 위로 잘 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이에 서씨는 지난 2월7일 A 병원에 입원했고,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판정을 받고 이틀 뒤 해당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음에도 서씨는 계속해서 해당 부위에 대한 통증을 느꼈고,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졌다. 몸살 기운과 함께 아픔을 참다못한 서씨는 지난 3월21일 A 병원에서 1차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같은 날 해당 병원을 믿을 수 없어 인근의 한 병원에서 다시 촬영을 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길이 5.5㎝의 의료용 튜브가 왼쪽 어깨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리콘 드레인’이라 불리는 이 의료용 튜브는 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나쁜 혈액을 빼내기 위한 장치다.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 실밥을 풀 때 이 실리콘 드레인 역시 함께 제거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서씨는 지난달 23일 A 병원에서 이 튜브를 빼냈다. 첫 수술을 한 지 약 40일이 지난 뒤였다. 서씨는 수술 이후부터 현재까지 A 병원의 부실 수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병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서씨는 “튜브를 빼낸 후 담당 의사를 만나 항의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조정 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병원의 실수로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등 고통을 겪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환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상의 과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사과를 해왔다”면서 “해당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선 서씨가 의료진을 불신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의 판단을 따르자는 취지에서 했던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 취재진은 담당 의사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 의사는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김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