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법인) 명단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시보 등에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을 비롯해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 명단공개의 대상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 법인 65곳과 개인 43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 법인 2곳, 개인 73명 등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36억원에 이른다. 인천 연수구에 주소를 둔 A씨(67)는 지난 2019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11건의 지방세에 대해 6억1천300만원을 체납했다. 남동구의 B도소매업체는 2016년 취득세(부동산) 등 12건의 지방세 4억6천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중구에 사는 C씨(49)는 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4억8천8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시는 비양심 상습 고액체납자의 추적징수를 위한 인천시 오메가() 추적징수반을 구성하는 등 체납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를 해주는 등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징수정책 역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1-17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