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에도 인천지역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달 3~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총 71건, 440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17건(275명)은 형사입건했고, 54건(165명)은 과태료 처분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24명 등 총 26명을 적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6일 오전 1시께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31명 등 3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올해 상반기(6월말 기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 총 284건, 1천983명을 적발해 1개월 평균 47건, 330여명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만에 71건, 440명을 적발하면서 유흥시설 불법 영업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관기동대, 지역경찰 자원근무자 등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해 주로 젊은층이 운집하는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미추홀구 주안2030거리, 부평구 테마의거리 등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업소간의 유착이나 단속정보 유출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각 경찰서별로 지역을 교차해 합동단속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8-01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