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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근 칼럼] 스마트 건설시대, 시설 방수 설계·감리 전문화 필요

매년 장마철을 맞이하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사회 이슈가 시설물, 건축물, 공동주택 등에서의 누수 하자 분쟁이다. 지난 50년간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건설 산업의 거대 성장과 함께 엄청난 사회기반시설과 주거 및 공공건축물을 구축했고, 이러한 웅대하고, 아름다운 시설물들이 과연 우리 인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친화적이고, 유익하게 사용돼 왔는가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고질적인 애로 기술의 하나가 누수 예방(방수) 기술이다. 시설물 누수 문제는 몇 개의 건축물이나 토목 구조물에서 어쩌다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 건설구조물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목시설물 누수는 접근성이 어려워 대중의 눈에 잘 띠지 않다 보니 유지관리 시급성이 부족하고 건축물 누수는 층간소음, 화재, 붕괴처럼 사람이 죽는 피해가 아니라서 심각하게 대응하거나 대책 마련에 매우 소극적이다. 그러다 보니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그리고 사용자조차도 직접 피해 당사자가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 실정이다. 누수는 구조물의 이상 조짐을 가장 먼저 알려 주는 신호다. 누수는 공공 토목 시설 및 민간 건축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을 훼손(철근 부식, 콘크리트 침식, 지반침하 등)시켜 붕괴에 이르게 하는 사회재난의 원인이다. 누수는 국가와 민간의 기반 자산의 가치 하락과 유지관리(보수, 보강)를 위한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의 원인이다. 누수는 위생 환경을 오염(결로, 곰팡이, 미생물 번식, 라돈 침입 등)시켜 인체 건강 악화와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누수는 언론 고발, 생활 민원과 하자 소송 분쟁 등 사회 이슈 소재로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기술자의 책임 부여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원인이다. 시설물 방수와 누수 예방 관련법을 찾아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시설물 붕괴를 사회재난 중 하나로 보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누수를 중대하자 및 결함으로 규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기술기준으로 한국산업표준(방수재 47종), 국제표준(한국기술 7종 제정), 건축 방수공사 표준명세서, 공동구터널도로상하수도 수조 구조물의 방수설계기준 및 표준명세서, 공동주택 지하구조물 방수설계 가이드라인, 복합 열화 방수성능 평가 기준 등에서 누수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과 법령에서 최소한의 방수 대책이 규정돼 있음에도 끊임없는 누수와 하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무적 기술 기준(설계 기준, 감리 기준)이 부재해 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건설시대를 맞이해 시설물 고성능화, 장기안전성 확보는 필수적 요구 사항으로 구조체 누수는 매우 후진적 기술 하자로써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며 우리 건설기술인의 명예를 깎이게 한다. 이제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용도(지하 복합 건물, 공동구도로교철도교지하철도수조구조물초고층 복합 건물지하 시설, 공공 건축 등)와 건설되는 지역 환경 특성(염해, 진동 및 거동, 화학수 침식, 풍압, 지하 수압 및 흐름 등)에 적합한 고성능 방수재 선정을 위한 명확한 방수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고려한 시공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방수 전문 감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기반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장수명과 자산 가치 보전,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기초적, 필수적 건설 기술 대책이다. 오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

이한규 부지사, 외국인 폭염피해 예방 '구슬땀'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농촌 외국인노동자 등 주거 취약계층 폭염의 피해 예방 점검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폭염이 2주 넘게 지속하면서 도내 온열질환자가 160명을 넘는 등 무더위가 지속 된데 다른 현장 행보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2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시설채소 농가를 방문, 폭염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을 살피고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규 부지사는 폭염 등으로 인한 재해는 내ㆍ외국인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경기도에서도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농장주와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한 거주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한규 부지사는 노동자 작업 시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한 낮 근무 자제,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갖는 등 열사병 예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농가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비닐하우스 고온 피해 방지를 위해 농장주의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사업장 관리 통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특히 한국문화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환경과 건강상태를 수시로 살펴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 힘써달라는 뜻도 전달했다. 한편 도는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 TF 운영,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 정책연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첫 격전지 '충청'...충청 민심이 당락 좌우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대선 경선 첫 번째 격전지인 충청권 민심을 잡고자 총력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충청지역의 1차 슈퍼위크 결과가 향후 호남지역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충북을 찾아 청주 도심 통과 광역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지사는 17개 시도 중 유일한 내륙 지자체인 충북을 내륙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지사에 이어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대권주자 역시 충청권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3일 충북 오송에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북과 강원을 잇는 신(新)수도권 공약의 선포식을 연다. 지난 20일 충북을 찾은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용진 의원은 수도를 서울과 세종 둘로 하는 양경제(兩京制) 공약을 내놨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전형 뉴딜 정책 등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충청권 공략에 나선 것은 내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순회 경선이 충청에서 처음 시작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9월4일)과 세종충북(9월5일) 순회 경선은 곧 선거인단 합산 성적을 발표하는 1차 슈퍼위크(9월12일) 결과로 이어진다. 만약 이날 발표되는 첫 순위에서 특정 후보에게 몰표 현상이 일어난다면 이어질 호남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표가 쏠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후보 간 지지율에도 큰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태환기자

국민의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 파상 공세

국민의힘은 2일 여당이 8월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처리를 했다며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 근절에 있지 않다면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의혹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기사에 대한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로운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의 핵심인사들은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더 이상 비겁하게 침묵하지 말고 언론중재법안 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할 것을 공언하고 나섰다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탄압법이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 장악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171석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재를 또다시 자행하는 일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바로 잡고, 첫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우는 일부터 협치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허언을 포장해줄 어용 언론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언론재갈법 앞에서는 정론직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경기도, 이용객 중심의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만든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이용객 중심의 산림휴양시설 만들기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내 3곳의 산림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축령산 자연휴양림(779㏊), 강씨봉 자연휴양림(980㏊), 잣향기푸른숲(153㏊) 등으로 각 시설 내에는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최근 이들 시설의 야영장에 대해 이용객들로부터 입실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 이용객 의견을 반영해 야영장 입실시간을 변경하기로 했다. 야영장의 경우 숙박시설과 달리 별도로 청소 및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 한무리의 이용객이 퇴실하면 곧바로 다음 이용객이 들어와 사용할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숙박시설 관련 입ㆍ퇴실시간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퇴실 후 방역작업(소독)을 시행해야 하는데, 퇴실시간(낮 12시)과 신규 입실시간(오후 3시)의 차이가 3시간밖에 나지 않아 현장 관리자가 촉박하게 소독을 진행한다는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용객 민원과 현장 문제점 등을 인지한 도는 이를 개선하고자 ▲야영장 입실시간 기존 오후 3시낮 12시 ▲숙박시설 퇴실시간 기존 낮 12시오전 11시 등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조속한 개선을 위해 이달 중으로 개선안 초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친 뒤 오는 9~10월 개정 절차를 끝낸 뒤 공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산림휴양시설 운영과 관련해 민원과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이용객 중심의 산림휴양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 노동자 휴게 시설개선 국가사업확대 및 평가항목 신설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와 정부합동평가 항목 신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해온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력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안 통과로 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국가 차원에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열악한 사업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 맞게 휴게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체를 위주로 한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보조사업 등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또 전국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휴게시설 개선 관련 지표를 개발신설하자는 방안도 건의했다. 특히 도는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 운영 중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지치 않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코로나에 생계힘든 일일 건설노동자에 경기 재난수당 지급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경기도 건설 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 따른 공사 중단 때에도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코로나19, 폭염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때 일일 건설노동자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올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재난수당은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했다.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일일 건설 노동자가 당일 출근해 작업하는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 해당 일의 잔여 시간(하루 최대 8시간 이내) 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해 주게 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한 일일 건설노동자를 가정, 당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감독관 판단 하에 오후 4시께 현장이 폐쇄돼 공사가 중단되면 남은 2시간분의 임금을 노동자가 지급받는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천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되며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한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재난수당 지급 추진을 통해 도내 일일 건설노동자의 생계유지와 안전보장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