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FC, 아프리카 르완다 초·중·고생에게 용품 기증

프로축구단 수원FC가 아프리카 르완다 청소년들에게 2023~2024시즌 유니폼과 축구화 등 특별한 선물을 전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해 한국교원대 정구인 부총장이 단장으로 이끈 해외교육봉사단을 통해 이뤄졌다. 수원FC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13일까지 진행된 한국교원대의 해외교육봉사 활동에 지난 시즌 유니폼과 축구화 등 의류를 기증했다. 기증된 물품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르완다의 G.S. 부가루라와 G.S. 음부라부투로 교육청 초·중·고생 1천319명에게 제공됐다. 이번 기증은 매년 새로운 유니폼과 트레이닝 킷을 제작하면서 지난 시즌 재고로 남은 물품을 축구를 사랑하는 해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부여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번 기증으로 르완다 학생들의 활기찬 체육활동을 돕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수원특례시와 수원FC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축구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단순한 기부를 넘어 스포츠를 통해 르완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해외와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 박주리의원, 장애인 이동기지 수리비 지원 확대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의결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장애인 이동기기인 전동 휠체어와 각종 보장구 등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의 필수 수단임에도 고장 발생 시 이동권 제한이 심각하다며, 정기적인 수리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외 일반 장애인까지도 연 30만 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수리비 본인부담금의 폐지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 전액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과천시 관내 모든 장애인이 연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받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지체장애인협회 등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박 의원이 조사한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현황’ 조사자료 에 따르면, 과천시를 포함한 16개 지자체가 수리비 자부담을 요구하는 반면, 하남시 등 15개 지자체는 본인부담금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수리비 부담으로 인해 이동기기 수리를 미루는 사례가 줄어들고, 이동기기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마석~상봉 셔틀열차’ 추진 간담회 개최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1일 ‘마석~상봉 셔틀열차’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 이상기·김지훈·김영실·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김상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5월 정상 개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광덕 시장은 “5월1일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과 셔틀열차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시의 의도와 다르게 지역 커뮤니티를 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관계 기관과의 운영협상에서 우리시가 불리한 국면에 처하게 됐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님들께서는 정당과 관계없이 지역구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회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 입주에 앞서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를 조기 투입해 경춘선 이용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시운전이 진행 중이며 5월1일 정식 개통 예정이다.

이재명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앞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는 유혈사태 언급을 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대통령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며 “안 한 것은 야당"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는 2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23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5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36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회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임종훈 의장), 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연제창 의원), 포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규 의원) 등 3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포천시 드론융합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입법체계 형식에 맞게 수정의결했다. 또한 27일부터 1일까지 6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왕방산 암벽공원 운영관리, 동교동 쌈지공원 조성사업,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 설치 사업 등 약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안애경 예결위 위원장은 향후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일회성 축제 예산이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소득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포천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 안전취약계층 환경 지원 나서

안산시의회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일 개회된 제2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침수에 더 많이 노출될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가 막히면 탈출이 어려워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발의됐다. 안전에 취약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는 한명훈 의원 이외에도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조례 제4조 지원 범위에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설치’ 조항이 별도로 신설됐다. 해당 안건을 심사한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에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제공되고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원안대로 처리했다. 한 의원은 “이번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안전에 취약한 계층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좀더 힘쓰겠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오는 11일 개회되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