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비대면 시대, 아프리카 시장도 멀지 않다

아프리카하면 사람들은 먼 열대대륙의 가난한 국가, 종족 간의 유혈갈등과 관료의 부정부패를 떠올린다. 이런 선입견과 부정적 시선이 기업의 수출판로에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리카 전체수입액 5천690억달러인데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수출액은 고작 1% 남짓한 62억달러다. 우리의 수출액이 작아도 너무 작다. 물론 이유는 있다. 우선 아프리카 교역은 과거 식민 지배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터키, 인도 등 오랫동안 이들과 장사를 해온 국가들의 저가 공세에 우리 기업의 진입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에게 아프리카는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시장개척 우선순위가 다른 지역에 밀렸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개발이 아시아나 중동, 중남미만큼 활발하지 않아 주목받지 못하던 아프리카 상황이 변하고 있다. GDP가 2조 6천억달러에 이르는 아프리카 경제는 2019년 3.4% 성장했으며, 올해도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의 높은 마이너스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1.6% 라는 상대적은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IMF는 전망하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DB)은 이런 아프리카의 성장 동력이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개인 소비의 확대와 투자와 수출부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아프리카 성장의 배경에는 매년 10%씩 늘어나 10년 뒤 5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산층 증가가 있다. 또한 인구구성도 중위연령층이 20세 안팎의 젊은 세대로 바뀌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중산층과 젊은 층의 기호에 맞춘 소비시장의 공략이 관건인데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이 부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등의 저가제품과는 차별적이어야 하고, 선진국들이 구축한 브랜드 지명도를 극복해야만 한다. 아프리카 바이어들은 브랜드 지명도가 없는 제품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소량다품종의 시험용 오더 대응, 가격 할인, 기술교육, 애프터서비스, 불량품에 대한 보상 등 적극적인 수용 자세로 점진적으로 한국산의 인지도를 쌓아가야 한다. 아프리카 13개국에 진출한 최대 온라인 쇼핑몰 주미아(JUMIA) 등 온라인 플랫폼과 까르푸 등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온오프라인 시험 판매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한 후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소비자 체험형 마케팅을 시도해 볼만하다. 한편 자원개발 및 건설,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 기계 및 부품, 기자재 등의 높은 수요도 제조 기반인 우리 기업의 기회다. 그동안 멀고 돈이 많이 들어 꺼렸던 시장, 정보가 부족해 심리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아프리카 시장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제는 누구나 두드려 볼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수출 비중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출기업의 관심과 이들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도와줄 공적네트워크 보강이다. 이계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태풍 바비 피해서 피항하는 어선들

[경기만평] 장난 아닐듯...

경기도의회-경기도 1차 정책조정회의

나눔의집 관련 브리핑

수원 영화초 온라인 수업준비

[천자춘추] 중국, 공공의 적이 되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국제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세계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업들이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런 중국이 왜 공공의 적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공공의 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충분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유창한 거짓말이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쉽게 거짓말을 한다. 둘째는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다. 셋째는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이다. 그리고 그 이기주의에는 타인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허용된다.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현재의 중국을 바라보면 왜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코로나19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말이다. 중국이 발병 사실과 진실을 감추는 바람에 세계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팬데믹으로 확산된 것이다.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공공의 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발병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둘째는 중국 정부가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이웃 국가들에 보이는 패권적인 팽창정책이다. 남중국해의 서사군도나 남사군도의 경우 중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자원과 해상로에 대한 확보를 목적으로 자신의 영토라고 생떼를 쓴다. 심지어는 군사적 행동과 시위도 불사하여 이웃 국가들의 불안감과 원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힘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압박을 일삼는 것이 중국을 깡패국가로 보이게 한다. 셋째는 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리낌없는 모방과 탈취다. 오늘 새로운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 일주일 이내에 그와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다. 타인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을 너무 쉽게 죄책감 없이 훔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우리와 인접한 중국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정책을 펼칠 때 좋은 이웃으로 서로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현재 지도부가 자신들이 왜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검토가 필요하다. 박기철평택대 중국학과 교수

[변평섭 칼럼] 국치일에 생각하는 ‘경찰권’ <國恥日>

구한말 총리대신 이완용은 1909년 12월22일, 서울 명동 성당에서 베르기 국왕 추도식에 참석하고 나오다 이재명 의사의 습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다. 겨울이어서 두꺼운 외투를 입어 상처만 입고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그는 이 충격으로 이듬해 봄 서울을 떠나 충남 온양에서 장시간 요양에 들어갔다. 그러나 6월에 이완용은 뜻하지 않은 방문객을 맞이한다. 통감부에서 내려온 오꾸라 비서관이다. 그는 이완용에게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 이양한다는 조서를 내밀며 서명을 강요했다. 이완용은 아무리 친일파 매국노 소리를 들어도 경찰권을 갑자기 내놓으라는 일본에 대해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보다시피 요양 중이고 박제순 총리대신이 정무를 포괄하고 있으니 그와 상의하라며 완강히 버티었다. 그러자 오꾸라는 이완용의 방을 나와 서울 통감부에 전보를 보내 이완용의 후속조치에 대한 훈령을 요구했다. 통감부에서 곧 연락이 왔다. 새로 부임하는 데라우치 통감의 뜻이라고 이완용에게 말하라는 것이다. 데라우치(寺內正毅)는 초대 조선총독을 거친 육군 대장으로 일본 총리를 지낸 거물이며 강경파였다. 이완용도 데라우치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껴 오꾸라 비서관이 내민 경찰권 이양에 대한 조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1910년 6월24일 오후 8시 대한제국 경찰권을 일본 통감부에 이양하는 조인식이 거행됐다. (山邊建太郞 日韓 합병小史 참고) 경찰권을 빼앗은 일본은 순사(巡査)라고 부르는 경찰을 전국에 배치, 철저한 국민 감시와 탄압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순사온다고 하면 울음을 그치게 할 정도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8월29일 강압적으로 한일 합방을 실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권을 서둘러 빼앗은 것도 한일 합방을 위한 정지작업의 하나였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1910년 8월29일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국치일(國恥日)로 정하였고 110주년을 맞는다. 합방에 앞서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것이 경찰권뿐만 아니지만 실제로 강탈의 도구로 쓴 것이 경찰권이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회복하고도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 공공질서의 수호자였고 6ㆍ25때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반면 우리의 권력은 경찰을 본연의 임무에서 권력 보위의 도구로 악용한 오명을 남기기도 했다. 자유당 정권하에서 빚어진 3ㆍ15 부정 선거 개입을 비롯해 사찰,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남영동 대공분실, 부천 성고문 사건 등 그 불명예스런 행적은 끝이 없다. 최근에도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이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기도 했으며 소위 드루킹 관련자들의 불법 댓글 작업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법이 명쾌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등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제 검ㆍ경 수사권이 새롭게 조정되는 시대를 맞이했다.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검경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엄청나게 그 영역이 넓어졌고 그 권한도 막강해질 것이다. 과연 우리 경찰이 이 막강해진 영역을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민주경찰을 지향해 나갈 것인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다. 변평섭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