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연세대에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특혜’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연세대학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11공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익이 나오는 수익부지 중 주상복합용지 3개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다른 주상복합용지와 비교해 10%p 올려놨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단계 사업 조성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에는 주상복합용지 3개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에 대해 11공구 내 다른 부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함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개발이익이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2단계 수익사업을 추진, 개발이익 범위 내 사업계획을 조정해 추진 등의 내용도 있다. 이 문건에서 말하는 주상복합용지 3개(Rm4~6)는 2단계 사업의 수익부지다. 11공구에 있는 이들 주상복합용지를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은 2단계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등에 쓰인다. 이들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은 지난 5월 20일 11공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80%로 정해진 상태다. 11공구에 있는 다른 주상복합용지 3개(Rm1~3)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70%인 것과 비교하면 10%p가 더 높다. 이 같은 차이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약을 반영한 결과다. 인천경제청은 협약을 토대로 11공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연세대에 공급할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다른 부지보다 높게 적용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높으면 개발에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이는 공동주택용지와 비교해 용적률이 배 이상 높고 건폐율도 높은 주상복합용지의 특성상 부지면적 대비 주거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연세대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챙겨주려는 인센티브라며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다시 말해 특혜라고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에 내줄 수익부지의 공급가(3.3㎡당 389만원)용도(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면적(19만8천㎡)과 11공구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인하대학교에 내줄 수익부지의 추정공급가(500만원)용도(지식기반서비스용지)면적(5만2천700㎡) 차이만 보더라도 연세대가 앞으로 손에 쥘 개발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2단계 사업을 통해 5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맞춰 연세대가 추가로 공급받아 개발할 상업용지 3개에서도 1천300억원의 개발이익이 나올 예정이다. 반대로 인하대는 현재 수익부지의 용도상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하대는 개발에 실패하면 최소 1천억원대의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연세대에 공급할 예정인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80%로 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혜이거나 불법은 아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구청장·교육감 집무실 규정보다 배 이상 넓어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이 관련 규정의 배 이상 넓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는 명백한 불법인 만큼, 실태 점검 및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행안부와 군구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단체장의 호화 집무실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 기초자치단체장의 집무실은 99㎡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했다. 집무실은 연면적 기준에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부 구청장은 기준치보다 훨씬 넓은 집무실을 사용 중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청장실(73㎡)과 비서실(76㎡), 접견실(76㎡) 등 총면적이 228㎡로 규정의 배를 넘는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사 증축을 하면서 청장 집무실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도 청장실(83㎡)과 비서실(55㎡) 등 총 180㎡에 달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청사는 2001년 세웠고, 법은 2010년에 생겼다며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박남춘 인천시장의 집무실(총 165㎡)보다 넓은 셈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청장실(64㎡)과 접견실 겸 소회의실(64㎡)이 총 128㎡로 기준을 초과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준을 착각하고 있었다며 리모델링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청장실(80㎡)과 비서실(30㎡) 등이 총 110㎡로 기준을 넘었다. 서구 관계자는 집무실만 99㎡ 이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비서실 등을 포함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도성훈 교육감의 집무실은 접견실과 원탁회의실 등을 모두 합하면 197.92㎡로 규정보다 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집무실 안에 보좌관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있어 총면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집무실은 142㎡로 광역단체장 규모와 비슷하다. 다만 시 산하 기관들은 별도의 기준이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에 집무실은 접견실로 사용하는 공간과 비서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기준 면적으로 초과하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감사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서구 수돗물 유충 사태에…학교·가정·자업영자 등 지역사회 비상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서구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지역사회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당하동원당동검암동마전동에 있는 유치원초중고교 39곳은 수돗물 없는 급식을 시작했다. 급식을 간편식으로 대신하거나 생수로만 조리하는 식이다. 인천시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24일까지 서구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체식단을 공급키로 했다. 당하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는 급식에서 국을 제외했고 생선구이 등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반찬으로 식단을 구성했다. 원당고등학교처럼 빵음료 등의 대체식을 제공했다가, 식자재 세척식기 헹굼 등 모든 급식 과정에 생수를 쓰는 곳도 있다. 이와 함께 복도에 있는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고, 학생 1명당 생수 1병씩을 지급한다. 급식차질과 학생 피로도를 고려해 수업 자체를 단축한 학교도 있다. 마전중학교는 오후 3시인 하교시간을 오후 1시로 당겨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현재 서구지역 수돗물이 음용불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제 급식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계양구부평구 등 다른 기초단체도 정식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면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 불거진 수돗물 공포에 곳곳에서는 생수 대란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당하동의 한 대형마트에는 생수 2~3박스씩을 카트에 담아가는 주민 발길이 줄을 이었다. 생수 구매가 급증하다보니 품절 표시를 놓은 곳도 눈에 띄었다. 인근에 있는 마트도 마찬가지다. 생수 판매 코너의 진열대가 텅 빌 정도로 구매가 급증했다. 마전동에 사는 최경선씨(35)는 찜찜한 마음에 어제 쌀을 씻어서 지어둔 밥을 전부 버렸다며 2살 아기가 피부도 예민한데다 목욕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아예 생수로 씻기려 대량으로 물을 샀다고 했다. 한 마트 관계자는 어제부터 생수를 사가는 손님이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평소엔 상품을 채우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수시로 계속 오가면서 채우는 중이라고 했다. 대형마트가 생수 대란을 겪는 동안, 음식점 등 외식업계는 손님이 뚝 끊겼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유충 사태까지 겹쳐지면서 이 지역 외식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왕길동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강숙희씨(71)는 오전 장사가 중요한데, 오늘은 손님 구경도 못했다며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적은 상황에 악재가 겹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윤진기자

인천건설노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 신분증 불법 검사

인천 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노동조합들이 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불법 신분증 검사를 한 노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5건의 관련 행위를 포착했지만, 실제 불법 신분증 검사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노조와의 갈등을 꺼리는 건설사가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첩보를 듣고 건설현장에 가도 피해 진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며 노조의 행위는 업무방해 및 강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불법 신분증 검사 사실을 알더라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와의 갈등때문에 공사가 지연될까봐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반발 등 현장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고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노조 입장에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이 번번히 일어나도 경찰에선 제대로 단속하고 있지 않아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한 신분때문에 장시간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은 법률상 출입국관리소 업무이며, 노조에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당국의 불법고용 단속이 미비해도 노조의 자체 단속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라고했다. 이수민기자

인천지역 금은방털이 기승으로 업주 불안 증가…대책마련 시급

인천지역서 금은방 강도 사건이 5일 간격으로 연달아 벌어지면서 업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에서 생긴 금은방털이 범죄는 총 5건이다. 이 중 4건은 피의자를 검거했고, 1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특히 지난 6일과 11일 연달아 범행이 벌어지면서 금은방 업주들의 불안은 상상 이상이다. 강도가 들이닥치면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평구 동수역 인근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사람이 있는데도 흉기로 위협하고 털어가니 근무하기 두렵다고 했다. 동암역 인근서 금은방을 하는 B씨도 1월께 매장이 털린 적이 있는데 강화유리도 무용지물이고 대비책도 없는 것 같아 막막했다며 금고에 보관하라고는 하지만 2천여개가 넘는 귀금속을 다 금고에 넣는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아닌 치안당국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예방을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경찰차원에서 치안강화와 과학수사기법의 첨단화를 이뤄 관련 범죄를 뿌리 뽑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계자는 특별방범 활동과 진열장 깨짐 방지용 보호필름 부착 권유 등 범죄예방에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