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지구 ‘현대 클러스터 갈매역 스칸센알토’ 16일 분양

최근 지식산업센터 시장에 브랜드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아파트에서 브랜드 프리미엄을 경험한 수요자들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도 브랜드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는 다양한 금융, 세제 혜택을 통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말까지 준공되는 지식산업센터에 최초 입주하는 기업은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취득세 50%, 재산세 37.5%를 감면 받게 되고 최대 80%의 저금리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현대건설의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현대 클러스터(H Cluster)가 탁월한 입지 선정과 다양한 기업입주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현대 클러스터 한강미사3차로 첫 선을 보였으며, 앞서 미사강변도시를 비롯 다산신도시, 송파 문정지구와 성남 고등지구, 독산동, 성수동 등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공급해 온 현대건설의 노하우가 집약된 브랜드로 기대를 받고 있다. 현대 클러스터의 두 번째 사업지인 현대 클러스터 갈매역 스칸센알토가 16일부터 공식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구리시 갈매동 자족유통시설 A, B용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11만4천80㎡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구리 갈매지구는 인근 별내, 다산지구까지 합해 수도권 주거밀집지역으로 꼽히며 서울 동북부와 맞닿아 준서울권으로 손색없는 곳이다. 도보권에 경춘선 갈매역, 별내역이 들어서 있으며 우수한 광역 교통 인프라까지 갖춰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별내역에는 추후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및 GTX-B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가 가까워 서울 주요 업무지구를 비롯해 수도권 산단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에는 고덕대교가 완공 예정이다. 업무 공간은 제조형, 업무형 섹션 오피스로 설계됐고 입주 기업은 최대 5.7m의 층고 또는 개별 테라스를 제공받게 된다. 쾌적한 업무 환경을 위해 공간 곳곳은 북유럽풍의 모던한 디자인과 녹화시설로 꾸며지며 입주 기업은 코워킹 라운지와 캔틴 바, 오픈 컨퍼런스룸, 보드 룸 등 다양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들어서는 상업시설에는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GV 입점이 예정돼 있으며, 추가적인 키 테넌트 유치도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 예약제도를 시행해 방문객이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기적으로 방역도 시행 중이다. 또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비접촉 체온계를 사용해 열이 있는 방문객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등 안전한 견본주택 운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구리

헌법재판소 16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최종 선고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경기도)와 당진시(충남)가 대립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최종 선고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충남도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고려해 내린 분할귀속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안산 시민ㆍ사회단체 유치원 집단식중독사고 기자회견…진상 규명 촉구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안산교육포럼, 안산경실련 등 안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지역 유치원에서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으나 원인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처럼 요구했다. 이어 식품위생법에 의해 6일간 보관돼야 할 보존식 일부가 폐기됐고, 첫 환자 발생 후 4일 지나서야 당국에 집단 식중독 발생 사실이 신고된 데 이어 학부모들은 보존식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유치원 급식의 제도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적인 집단급식소도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의무화됐는데 유치원은 유아급식법에 의해 1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그것도 인접한 시설 5곳이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완화돼 운영되고 있다. 조리사에 대해선 아예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만 적용이 제외되는 유치원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고 영양교사 배치기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은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도 학교급식법에 없어 교육청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1명당 140명까지 책임지는 실정으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교급식 외의 집단급식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식재료와 관련 급식센터와 같은 공적기관 역할은 물론 인원 배치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가 필요하고 지도점검과 법칙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구재원기자

김포시의회 경희대의료원 등 유치 검증 나서…집행부 자료제공 거부로 대립

정하영 김포시장의 경희대와 보건의료분야 대학(원) 등 유치 추진에 대해 경희대 측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실체적 진실 검증에 나섰다. 김포시의회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정 시장의 입장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임시회에서 확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달 30일 경희대 측으로부터 지난 3월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 등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교육부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 및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대학 측에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 협약체결 공문을 발송했고, 경희대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서를 지난달 29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들은 정 시장의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에 경희대 측과 주고받은 공문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 공문 공개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시의회는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시장이 직접 발표해 놓고 대학 측과 주고받은 공문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인수 의원(부의장)은 지금 경희대 측으로부터 김포시와 전혀 상반된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비밀스런 사항이라면 실무협의 내지는 MOU 등 실질적인 절차를 이행해놓고 발표했어야지 발표부터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 상대방(경희대)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 공문은 제공할 수 없었다며 8~9월 실무협의 등을 통한 MOU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서창∼김포·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국토교통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에 따라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 다음 달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을 거쳐 신김포 톨게이트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할 전망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빠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삼성전자,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 제공…6G 시대 주도

삼성전자가 5G에 이어 차세대 미래 기술로 꼽히는 6G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6G 비전을 제시하는 6G 백서 새로운 차원의 초연결 경험(The Next Hyper-Connected Experience)을 14일 공개했다. 6G는 테라(tera) bps급 초고속 전송속도와 마이크로() sec급 초저지연 무선통신을 가능케 하는 미래 핵심 통신 기술이다. 업계는 2025년부터 6G 기술 표준화가 시작돼 2028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 2030년 이후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연구조직인 삼성리서치팀이 만든 6G 백서에는 마치 실제처럼 느껴지는 초실감 확장 현실과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복제 등의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그러면서 커넥티드 기기의 폭발적인 증가, AI 활용 통신 기술 확대, 개방형 협업을 통한 통신망 개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6G 시대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6G가 도입되면 최대 전송속도 1천Gbps, 무선 지연시간 100sec가 시현돼 기존 5G 대비 속도는 50배 빨라지고 무선 지연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다양한 면에서 획기적 성능 개선이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에 대해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6G의 표준화를 삼성이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희기자

[법률플러스] 임차인의 계약기간 종료 후의 점유와 손해배상책임

이재철 변호사 임대인은 식당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했다.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7년 7월 31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다음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 후 임대인은 2017년 8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 식당 영업을 중단했지만 식탁이나 잡기류 등을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식당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 보통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지나서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서 그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예를 들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식당에서 계속 영업한 경우) 임차기간 경과 후의 점유ㆍ사용에 대해서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만 임대인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 등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2020년 5월 14일) 선고된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 했다면 임차인은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설사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것으로서 새로운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재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