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가 최근 5년간 총 1만 7천398개소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가 2천40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단속된 현황은 지난 2016년 2천905개소에서 2017년 2천522개소, 2018년 2천453개소, 지난해 2천396개소, 올해 5월 기준 643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해 적발된 건수는 2016년 1천378개소, 2017년 1천429개소, 2018년 1천608개소, 지난해 1천608개소, 올해 5월 기준 600개소로 집계됐으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총 과태료도 16억 7천961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소 대비 연간 적발률은 2016년과 2017년 각 1.7%에서 2018년 1.4%로 낮아졌으나 지난해 1.5%로 증가한 후, 올해 5월 기준 1.9%의 적발률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원산지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천40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 과태료 역시 경기도가 2억 7천180만 8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선교 의원은 최근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인식 수준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 의무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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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20-07-07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