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이 목표치에 미달(본보 14일자 1면)한 가운데, 시가 21일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제정 예규(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당초 1천만원 이하에서 최대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예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역자활센터, 협동조합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한다. 다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계약통제관 제도도 만든다. 계약 통제관은 각 부서별 사회적 약자기업 구매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또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 검토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사관실 감사 등을 우려해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인천의 사회적 약자기업 물품 구매 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1-21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