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0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 행사 성료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1일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전통공원에서 개최된 2020년 남한산성 해맞이 한마당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소병훈ㆍ임종성 국회의원, 박관열ㆍ안기권ㆍ박덕동ㆍ이명동 도의원,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장, 박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방세환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외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남한산성이 수도권 해맞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서문에서 수어장대까지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시립광지원농악단의 길놀이 공연과 신동헌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의 새해덕담으로 시작된 1부 수어장대 행사는 해맞이 퍼포먼스, 성남민예총의 손북춤, 노래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전통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2부 행사는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성균관유도회 한시낭독, 광주시 오페라단의 솔리스트 앙상블, 청소년 무용단 태평무, 시립농악단 판 굿 등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져 새해 첫날 남한산성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운 기운을 선사했다. 특히, 남한산성면과 산성리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4천여명분의 떡국 나눔 행사와 광주지역 농산물 업체들이 참여한 특산물(자연채 및 막걸리, 계란) 홍보 장소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신 시장은 온조대왕의 위패가 안치돼 있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서 성남시와 공동으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2020 경자년 새해에도 광주시 발전과 시민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한해를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된다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등 3분야로 소개했다. 먼저 오는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단속장비 1천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인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발급전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올 4월부터 증명서 13종, 연말까지는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도 폐지된다. 45년만의 번호부여체계의 변화다. 출생 읍면동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뒤 일곱 자리 중 2~5번째 자리 숫자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아울러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강해인기자

군포시청소년재단 오는 4월 출범

군포시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청소년 육성, 문화ㆍ복지서비스 향상 등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군포시청소년재단이 오는 4월 출범한다. 1일 군포시에 따르면 시의 역점시책 중 하나인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시행과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청소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이 설립되면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청소년 보호ㆍ복지ㆍ상담사업,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학교교육과정지원사업,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현재 시의 청소년 관련시설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당동ㆍ광정동청소년문화의 집 등의 운영관리는 군포문화재단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에서 운영하는 등 청소년 관련 시설과 사업이 분산운영 돼 왔다. 또 문화재단 등 비청소년단체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과 청소년 사업의 분산운영 등이 청소년 관련 법이나 업무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 청소년이 전체인구 27만5천여명 중 18%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미래에 군포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과천시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보험금 받는다

과천시민은 올해부터 일상생활 중 화재나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을 때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과천시는 이달부터 재난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3천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과천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로 인한 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행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해 보장한다. 또 과천시민이 직무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은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강도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액은 최대 1천500만 원이며, 보험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가입대상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으로 총 5만8천177명이며, 과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시민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과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보험가입이 해지되고, 과천시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시민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학생은 사망항목 보장이 안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과천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하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