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안전한 인천, 시민 체감 높일 것” [인터뷰]

한진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더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24년 취임했다. 인천경찰청장을 지낸 한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민들이 안전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고 있다 ■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지 1년이 됐다. 그간의 소회와 감회는. 지난해 처음 위원장직을 맡으며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사회와 경찰,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실현하고 인천만의 치안 철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했다. 때로는 갈등을 조율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이다. 지역 치안 사각지대를 살피고 청소년 보호와 교통안전,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치안정책을 추진한 모든 과정이 큰 배움이자 자부심이었다. 물론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인천자치경찰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는.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기반을 지역사회에 안착시킨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제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한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실현하는 게 핵심인데 그 출발점은 시민과의 신뢰 형성이다. 지난 1년 동안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시민 참여 기반의 치안 거버넌스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집중했다. 예를 들어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 대책, 교통안전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등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여성 대상 범죄 예방, 112 치안 대응체계 개선 등은 실제 시민 체감도 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기도 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간의 협력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경찰 업무였던 분야들이 이제는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 과거 인천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직을 두루 경험하셨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현장과 조직을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치안은 단순히 ‘안전’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단 하나의 제도나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경험은 현실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다만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과거 방식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경계심이다.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더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 어려움이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자치경찰제는 중앙 중심의 치안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권한이 여전히 제한적이다. 특히 예산과 인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다 보니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정책을 설계해도 실행 단계에서 경찰 조직과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거나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는 시민과 일선 경찰의 제도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고 경찰 내부에서도 종전 위계 구조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있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인식 개선과 교육, 홍보가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 인천만의 자치경찰 운영 특징이나 차별화 정책이 있다면. 인천은 도심과 농어촌, 원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도시다. 이러한 생활권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인천자치경찰위는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민 참여 기반의 ‘우리 동네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현장을 잘 아는 분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실제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시민 협력형 모델이다. 2024년에만 1천151건의 제안을 접수, 이 중 536건을 개선해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 올해도 3~6월 1천195건의 제안을 접수해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지역 특화 치안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는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원룸 밀집 지역이나 공원 산책로, 학교 통학로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환경 조성을 통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있다. 주거 취약지에 대해서는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범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경인국철 1호선 부개역 일대에 조성한 ‘범죄안전 보행로’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2023년 대비 올해 범죄 발생률이 25% 줄었고 112신고 건수도 14.4% 감소했다.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대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먼저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총 6억9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 장비와 피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대원들이 해마다 들어야 하는 112시간 직무교육을 위해 1천400만원을 들여 교육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정신질환 관련 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이상 동기 범죄나 응급입원 건수가 증가하면서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성 판단과 치료 연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천594건 중 882건이 입원 처리되는 등 전국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여성·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경찰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육청 등과 협력해 ‘강당 순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각 기관이 학교 강당을 순회하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폭력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교통 분야에서는 ‘가시적 홍보 교통안전사업’ 등을 추진했다. 신호를 잘 지키는 양심 운전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하거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음주체험 교육 등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29대를 새로 설치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43.2% 감소시켰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나 계획은. 임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건 자치경찰제가 단시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도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시민과 현장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세 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의 고도화다. 지금까지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치안정책으로 도약하려 한다. 예를 들어 도서지역은 순찰 공백을 해소하고 원도심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치안 전략을 정교화할 예정이다. 둘째, 청소년·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강화다. 학교폭력과 디지털범죄, 위기청소년 발굴 같은 영역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복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의 대응 역량 교육도 확대하겠다. 셋째,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 체감도 제고다. 자치경찰이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명확히 전달하고 자주 소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 의견을 모으는 채널을 확대하고 생활 속 자치경찰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자치경찰이 있어 내 삶이 조금 더 안전해졌다”는 말을 듣는 게 목표다. 그동안 성과가 제도 정착의 초석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 ‘지속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안전과 현장 중심 행정이라는 2개 축을 끝까지 지켜나갈 계획이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 1년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면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었다. 자치경찰제가 인천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안전은 결코 경찰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다. 시민과 경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가치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늘 소통하며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일상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인천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희망차길 바란다.

40년간 친딸 성폭행하고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70대 징역 25년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4개월)보다 높은 중형이다.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해야 했다.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손녀이자 생물학적인 딸 C양도 10살이 되기 전부터 성폭행했다. 딸까지 같은 고통를 겪게 되자 B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토대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자료 등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딸을 마치 배우자인 것처럼 말하고 남자 관계를 의심하는 등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산시 美불룸버그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후보 선정…국내 지자체 최초

안산시가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미국 블룸버그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챌린지에는 지구촌 도시 630여곳이 지원했으며, 국내에선 서울시와 함께 최종 후보 도시에 선정됐다. 안산시는 미국 블룸버그 재단 주관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Global Mayors Challenge)’ 최종 후보 도시 50곳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챌린지는 세계 도시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로 지구촌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발한다. 세계 도시 633곳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국내에선 안산시와 서울시 등을 비롯해 ▲아시아 14곳 ▲유럽 8곳 ▲미주 18곳 ▲아프리카 9곳 ▲오세아니아 1곳 등 33개국 50곳이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됐으며 본선 진출 혜택으로 5만 달러의 시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단지 배후 도시인 안산시는 산업도시이자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상호문화도시로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를 구축,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 결선에선 일본 후쿠오카, 스페인 바로셀로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마르세유, 캐나다 토론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아공 케이프타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 멕시코시티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게 된다. 내년 1월 최종 우승 도시 25곳으로 선정되면 상금 100만달러와 정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운영 지원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인정받음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 또한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블룸버그 재단 전문가와 함께 웨비나, 아이디어 캠프,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최종 결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제임스 앤더슨 블룸버그재단 혁신 프로그램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정책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며 정부가 삶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곳”이라며 “안산시의 정책 제안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또 공공 부문에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블룸버그 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선정은 안산시가 가진 정책의 다양성 및 혁신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블룸버그 재단 전문가와의 협력,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시의 혁신 아이디어를 한층 구체화하고 세계의 주요 도시들과도 경쟁하며 안산만의 정책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달부터 월 최대 1만8천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안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으로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버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이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징역 4년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