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들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휴일 수당 2천8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수령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갹출해 부서공통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가스기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휴일 수당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6~2018년 3년간 인천, 평택, 부산경남 지사의 파트장, 사업소장급 간부 9명이 20차례에 걸쳐 휴일 수당 2천8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사 J 파트장은 1천390만 원을 부정 지급한 금전을 직원들에게 갹출해 병원비, 수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경남지사 K 사업소장은 360만 원, 인천지사 E 파트장은 334만 원을 착복했다. 공사 감사실은 이들에게 정직감봉 1개월, 경고, 견책 등 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부장, 지사장 4명에 대해서도 감봉, 경고, 견책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과 공기업공사 등에서 휴일휴가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15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