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 중소기업 상생위해 전자어음 결재방식 개선 필요"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현행 전자어음 결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원청이 법에서 정한 대출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위구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공장설립 등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 평택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이해금 의원은 14일 개회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주제로 7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해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시는 대금지불을 현금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현금결제를 받은 원사업자 대부분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한다밝혔다. 이 의원은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대출이자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덕관행으로 특위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장설립 절차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한국산업단지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장 설립 중 제일 첫 번째인 인허가와 설계에서 설계비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공장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게는 큰 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공장설립지원센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양주 청년사업가의 인큐베이터 '양주시 청년센터' 개관

양주시가 청년센터를 개관하고,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시는 청년 사업가 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할 양주시 청년센터를 14일 시청사 내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사무실을 개관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 취ㆍ창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양주시 청년센터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는 청년들의 미래설계를 돕기 위한 열린 공간이다. 국ㆍ도비 등 9억9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483㎡ 규모에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사무실, 취업준비 청년을 위한 청년옷장, 아이디어 공유와 협업ㆍ시제품 제작공간인 공동작업실, 회의공간인 세미나실, 독서ㆍ휴식 등을 위한 오픈라운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청년지원공간을 마련했다. 양주시 청년센터는 양주지역 청년들에 대한 창업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청년CEO 역량강화 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직동아리 활동 지원 등 전반적인 청년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세무노무 컨설팅 등과 함께 청년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 청년들의 전용공간이자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센터는 시 직영으로 총괄매니저와 프로그램 매니저가 상주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창업사무실 입주자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열린 공간이자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청년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착하고 혁신과 발전이 있는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평택시의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14건 심사

평택시의회는 14일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과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펼친다.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홍선의) 등 2건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일구)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 대표발의 강정구ㆍ정일구)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병배) 등 2건▲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표발의 이윤하) 등 7건이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사전 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고양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고양시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양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5층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비와 구조적설비를 갖추는 경우에 한해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로 지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고양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은 172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5층 이상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55개소로 전체 노인시설 중 32%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특별한 층수제한 기준이 없이 기본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가 가능해, 복합건물의 고층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화재, 지진과 같은 재난사고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큰 인명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ㆍ일산소방서 등 관련부서 및 소방ㆍ건축분야 민간자문단, 노인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적용 가능한 안전장비 또는 구조적설비 ▲관계 기관(부서)간 협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이재준 시장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외에도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고양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최근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의 공유가치 창출을 필두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였지만,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업무실적의 공시 의무화를 담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보장, 공정거래, 사회적 약자 배려, 미래 인재 양성,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해 정책수행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제도적 환경이 미비하여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정책은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공운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의 공시를 의무화한 법안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주요 상장사 주주의 차명주식 실명전환 64건, 가액 1조원 넘어”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총 64건, 금액으로는 1조원(당시 지분가액)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동안 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것으로 들어나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 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의 제재조치는 차치하더라도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2017년 이건희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 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재호 의원은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실명전환자 명단엔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2015년 11월1092억),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 등이 포함 돼 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