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대 도민 홍보에 나선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물림 사고, 동물 학대유기 등 반려동물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7기 동물보호 정책, 펫티켓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2만 부를 제작,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차기,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를 강조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꼭 구비해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펼치고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계웅 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0-02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