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수풍뎅이 등 곤충 14종이 가축으로 분류된다. 곤충 사육 농가가 축산농가처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곤충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 총 14종이다. 이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들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됐다. 그러나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정작 가축으로 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7-24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