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병원으로 손꼽히는 해외 병원들의 경험과 미래 비전을 한자리에서 접하는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명지병원(이사장 이왕준)은 내달 2일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미래혁신전략 국제 포럼(Futuristic Strategy of Healthcare Business based on New Technology and Innovation)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국제 포럼에는 인도의 아폴로병원그룹, 싱가포르 래플즈 그룹, 중국의 BGI Genomics그룹과 연변대학병원 등의 핵심 리더들이 참가한다. 특히 국제 포럼 초청 연자들의 소속 기관들 모두 명지병원의 해외 파트너 기관이다. 인도의 아폴로병원그룹에서는 Ms. Sangita Reddy 관리이사가 병원부터 의원, 약국 물류 및 전국적 사업화를 통해 Healthcare empire 구축한 경험과 향후 비전을 소개한다. 영리병원의 대명사로 불리는 싱가포르 래플즈 그룹에서는 Yang Ching Yu 의료원장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영리병원으로 15년째 계속 성정과 이익을 낸 래플즈 그룹의 비결, 그리고 Healthcare globalization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한다. 중국 최대 정밀의학 바이오벤처이자 China National Gene Bank 운영주체인 중국의 BGI Genomics 그룹에서는 Lily Wang 지역총괄 매니저가 3,000병상의 preaision medicine hospital 추진 현황과 맞춤의학에 근거한 혁신적인 미래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BGI Genomics 그룹의 경험과 미래 전략을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이 한국 병원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명지병원이 추구하는 미래의료의 전략과 비전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연자들과 함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원인 이병문 매일경제 기자,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정명진 파이낸셜뉴스 기자 등과 안근용 캔서롭 부대표, 박경우 서울대병원 의료혁신실장, 정재호 연세의료원 연구부학장, 연변대학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명지병원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들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들의 사례는 혁신에 목말라하는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나 정책 담당자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통찰을 던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헬스케어 비즈니스의 미래혁신전략 국제 포럼은 한국과학기자협회의 후원으로 명지병원과 청년의사신문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오는 25일 오후 1시30분께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만성신장(콩팥) 질환 치료와 신장이식 건강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만성콩팥병의 이해와 대체 치료법, 투석과 이식(신장내과 이유호 교수) ▲신장이식 수술 및 이식 후 관리(이식외과 이정준 교수) ▲신장이식 준비 절차(이은란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만성콩팥질환 및 신장이식 후 식이 관리(김지윤 영양사) ▲신장이식 환자와의 소중한 경험 나누기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정준 장기이식센터장은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환자 상태에 따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투석 및 신장이식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좌는 만성콩팥 질환과 치료에 관심있는 환우, 가족,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문의는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로 하면 된다. 성남=문민석기자
동두천 송내초등학교(교장 신외남)가 학생들의 놀이공간으로 지난 5월 말 개장한 블록놀이터가 자기표현 및 창의력을 펼치는 장으로 화제다. 이 학교 블록놀이터는 본관 서편 계단 앞에 있던 빈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다. 벽면에는 블록을 고정할 수 있는 블록 고정판을 넓게 설치하고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블록을 정리할 수 있는 낮은 서랍장, 앉아서 블록을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책상과 의자 등을 비치했다. 이렇게 조성된 블록놀이터는 지난 5월 말 커팅식, 학생 축하공연, 학교장 축사 및 이벤트 등으로 꾸려진 개장식과 함께 정식 오픈했다. 이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블록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블록 조립을 통한 실내놀이를 즐기며 블록놀이터 덕분에 학교가 더 즐거워졌다.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이다. 특히 학생들은 학년 할 것 없이 모여 블록을 이용해 자신을 표현하고 창의력을 펼친다. 미세먼지, 비 등으로 기상조건이 나빠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어려운 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블록놀이터는 인끼 짱이다. 신외남 교장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행복으로 학생들에게 학교가 오고 싶은 곳, 즐거운 곳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금융감독원은 AI 기술 중 하나인 기계독해(MRC)를 이용해 사모펀드 약관 심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계독해(Machine Reading Comprehension)는 기계가 인간처럼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 특정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보고서를 재분석해 질의응답(QA)기반의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도학습을 통해 AI엔진이 심사항목별로 해당 조문을 검색하고 적정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은 사전에 구축한 질문(입력)-정답(출력) 형태의 훈련데이터를 이용해 주어진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계학습 방법의 한 종류다. 금감원은 6월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외부 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심사 실무에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I가 주요 심사평가 항목을 1차 판단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사업 완료 후 효과성 분석을 통해 다른 권역 금융약관 심사 업무에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민현배기자
여주시의회 유필선 의장과 김영자 부의장이 시 청사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내걸린 것을 놓고 상호 고성이 오가는 설전으로 한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14일 여주시의회 제40회 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영자 부의장은 민선 7기 들어 여주시에 초빙된 진보 성향 강사들의 정치적인 발언 문제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청사 건물에 추모 현수막이 없었던 것에 대해 포문을 얼었다. 김 부의장은 이부영 전 국회의원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주관한 보훈의 달 행사에 초청 특강을 하면서 편파적인 정치사고를 시민들에게 각인 시킨 행위는 잘못됐다며 자유한국당이 또 집권했으면 북침했을 것이란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초청 강사의 정치적 발언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세월호 5주년 기념 잊지 않겠습니다란 현수막을 시청사에 내걸었다면서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죽음을 당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애도의 현수막을 내 걸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감사장에 참석해 있던 유 의장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해 달라며 이 자리는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 위원장은 운영을 잘하셔야 한다고 훈수했다. 또 그는 도대체 뭡니까. 평통 관련해 이부영 강사의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으면 또 북침했을 것이란 말 책임질 수 있느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3선 의원이 이렇게 주장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설전이 오고 간 후 다시 진행된 행감에서 천안함 사건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 너무 과했다면서 억울한 죽음으로 표현을 바꾸겠다. 현수막 지적 취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형평성 있는 현수막을 요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당시 이부영 전 의원은 분명히 박근혜 정권이었다면 북한 폭격을 승인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인사에게 시 예산 지급은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도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부영 전 의원의 발언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피력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와 감독이 7월부터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 설명회가 개최된다. 2016년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강화된 시행령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개정안 시행에 앞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18일(서울), 19일(부산), 25일(서울) 등 총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된다. 서울 설명회는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부산설명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KSD홀에서 열린다.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이 설명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물론 앞으로 영업하려는 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길 기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다. 투자자문사와는 다르며 금감원의 검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기준 업자 수는 2천312개(개인 1천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과 비교하면 2.4배 증가(+1천353개)했다. 이들 가운데 75%는 수도권, 15%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서 영업하고 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에 함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정보를 최신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한다. 또, 법령 시행과 동시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위법행위 적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 말소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기업은행,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 시행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와 지난 3월 시작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 사업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2019년 하반기 환율/금리 전망 세미나 개최 ○우리은행(은행장 손태승)은 오는 25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우리은행 본점 5층 시너지홀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환율/금리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환율과 금리의 움직임을 전망한다. 환율에 민감한 수출입 기업이나 채권 등 금리상품을 통해 자금운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오후 3시 반부터 2시간 동안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는 민경원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선임연구원이 하반기 외환시장 이슈 및 환율전망을 주제로 강연하며, 2부는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채권연구원이 국내외 경기 위험요인 점검을 통한 장기간 저금리 시대 안정적 투자 검토를 주제로 강연한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내용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 재무담당자의 많은 참여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 여성가족부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 체결 ○SC제일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에서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기업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인사본부장, 주요 여성 임원 등 SC제일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진선미 장관을 포함한 여성가족부 관계자들에게 영국의 여성 금융인 헌장에 동참해온 경험과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협약식에 앞서 SC제일은행의 여성 리더 양성 프로그램 교육현장을 방문해 20여 명의 여성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격려했다. SC제일은행은 이번 자율 협약에 △2022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사외이사 포함) 25%, 여성 지점장을 포함한 부장급 여성 관리자 비율 30% 달성 △여성인재교육제도 확대 강화 △일생활 균형 지속 지원 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담았다. 특히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하 SC그룹)이 영국의 여성 금융인 헌장에 동참한 경험과 SC그룹이 선도적으로 시행해온 글로벌 수준의 성별 다양성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과 SC제일은행을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H씨(33)는 지난 1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헬스장 1년 이용계약을 맺었다. 한 달 이용료가 7만 원인 데 비해 1년 계약을 하면 무려 59% 저렴한 35만 원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카드 결제는 물론 현금 영수증 발행도 불가한 조건이었지만 H씨는 하루 이용료가 1천 원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현금 결제를 했다. 5개월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와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면 환급할 잔액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91%가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천634건을 분석한 결과, 1천496건(91.6%)이 위약금 과다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라고 18일 밝혔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 할인율이 크기 때문이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 8천200원, 3개월 25만 5천500원, 6개월 42만 3천400원, 12개월 57만 8천200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로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게 돼 있어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헬스장을 이용할 때는 계약 기간을 신중히 결정하고,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금융소비자들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를 자신도 모르고 위반해 제재를 받는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12개 국내은행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Regulation과 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해 규제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는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가 복잡해 금융소비자가 잘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경고,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부과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규 위반관련 행정제재 등 부과건수는 2016년 567건, 2017년 1천97건, 2018년 1천279건이다. 외국환은행도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다 제재를 받거나, 금융소비자가 신고?보고의무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대상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 단계부터 Decision Tree(의사결정 분지도) 시스템 등을 적용해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에게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안내할 수 있게 된다. Decision Tree는 거래금액,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외국환거래 신고요건을 구성하는 항목을 YES/NO 또는 키워드 체크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결정해 신고거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이다. 또, 고객이 일정 기간내 반복 위반해 가중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최근(예: 3년)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본점과 영업점의 효율적인 고객 사후보고기일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기일이 오기 전 시점에 SMS?이메일?유선우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본점영업점의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이 기일내 보고의무를 미이행하면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고, 담당자는 즉시 해당 고객에게 연락해 신속하게 사후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16개 국내은행(수출입 제외) 중 나머지 4개 국내은행(SC제일전북산업수협)은 외국환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 상황에 적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개 국내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해당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더욱더 두터워지고 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추석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의 실물이 사라지고 전자증권을 통해 모든 권리행사가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 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 줄고 거래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면서 음성거래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은 2016년 3월 제정됐고,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해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전자적 장부에 등록하고, 장부 기재를 통해 양도담보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중국일본대만도 이미 도입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 우리나라 증권 법제도는 실물 증권 발행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 증권에 수반하는 비효율적인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 상법, 국채법 등에서 무권화(無券化)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요청이 있으면 실물 증권을 발행해 줘야 하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여러 단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우선, 증권의 권리 내역 확인이 수월해지고 증권 사무가 전면 자동화되면서 거래가 대폭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물을 발행유통되지 않아 비용이 절약되고 위조분실 위험도 크게 줄어든다.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관리돼 명의신탁, 음성거래 등을 통한 탈세 방지도 기대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자등록을 해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이전이 가능하며(효력요건), 신탁재산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된다(대항요건).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권리추정력),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전자증권의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이다.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실물 발행을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아도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적으로 전환된다.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9월 11일)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한다.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면, 정관 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개정안을 제출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