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까지 412억원 투입 골목상권 살린다

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4년 간 412억 원을 투입,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도는 30일 도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대책은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2022년까지 412억 원을 들여 골목상권 조직화,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은 구도심 붕괴, 과당경쟁,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를 상인 공동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곳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200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52억 원을 들여 모두 300개의 공동체를 조직, 지원할 방침이다. 구성된 경제공동체는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 교육, 현장 체험 등의 지원을 받는다. 문화공연이나 이벤트 등 공동마케팅이나 상권 환경 개선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상권 1곳당 최대 1천139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상권에 대해서는 전문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상인주민지방자치단체 협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공동체 위기 극복 프로그램, 공동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100개 이상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도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곳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연간 20억 원씩 모두 80억 원이다. 끝으로 노후상가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상가 밀집지역이 대상이다. 도는 지역 상인, 상가 소유주,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발전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군 등 관련 주체와 협력해 골목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선호기자

"모든 어린이집 평가인증 받는다"…평가의무제 6월12일 시행

내달부터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의무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는 평가인증제가 시행돼 왔다. 한국보육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평가해 왔으며 해마다 1만1천여개 어린이집이 평가를 신청한다.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영역별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내달 12일 새로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내달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강해인기자

경기도, 중학생 교복 지원 대상 확대…광역지자체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도 지급

경기도가 중학생 교복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에 입학한 중학생 도민에게도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도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 경기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ㆍ도 소재 대안교육기관과 일반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생 중 교복을 입는 학생 1천786명(추산)이다. 현재 도내 소재한 일반 중학교의 신입생 12만 7천여 명은 올해부터 교복을 지원받고 있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일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교복비 지원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5억 4천만 원으로 도와 시ㆍ군 지자체가 50%씩 분담한다. 지원 대상 학부모 등 보호자는 다음 달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ㆍ군 주민센터에 교복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2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3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도비 2억 7천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했고, 해당 추경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여승구기자

지자체 자율진단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한다

지자체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규제혁신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경쟁을 통해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증제는 기초 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해결하고,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우선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신의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개선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부분을 벤치마킹해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역량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 역량향상 정도를 검증해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를 다양화했다. 작년에는 인증분야에 대한 구분이 없었으나 올해는 지역별지자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자치법규 자율정비 △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31일 각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검증을 통해 12월 인증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증제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체계 조성을 기대한다며 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가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