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된다…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가평군민들의 열망(경기일보 7월10일자 인터넷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평군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가평군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군민들의 열망이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내년 1월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한편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과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 ● 관련기사 : 서태원 가평군수, 김용태 의원·기재부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요청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10580194

'내연관계 살해' 양광준, 반성 없는 '묵묵부답'에 재판 공전

내연관계가 들킬까봐 동료 여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8)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 인부와 증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 측은 양씨의 범죄 사실을 낭독했고, 양씨는 두 눈을 질끔 감으며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유무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양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의 말다툼 끝에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 부대 소속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은 당시 내연관계로, 양씨는 이미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린 상황이었다. 한편, 양씨는 재판부에 반성문 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플러스]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았다면 1개월 안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자가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상은 상법 제652조, 제655조의 내용이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A로 해 보험자(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순차로 체결했고, 상해보험 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운전자보험 계약 체결 전 A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됐는데, 보험계약자는 신규 발급받은 운전자 보험증권에 A의 직업이 경찰관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해 운전자보험 계약 체결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는 운전자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증액했다. 이후 보험계약자 A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일까. 원심은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보험 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A의 직업 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이나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2024년 11월28일 선고 2022다2386337호 판결)은 이 사안처럼 하나의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통지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위 사건의 경우 ① 보험계약자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운전자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해도 보험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험계약자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운전자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보험자의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비추어 당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보험 계약 외에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돼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상해보험계약에 관해도 상법 제652조 또는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전 동거녀 집 침입해 음식에 살충제 탄 외국인...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어 먹게 한 혐의(특수상해, 주거침입 등)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여러차례 침입해 몸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과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B씨(45)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고 먹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 2023년 8월에 헤어졌다. 이후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범행했다. A씨는 또 마지막 범행 당일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인천 파티용품 제조 공장서 불 2시간여 만에 완진…인명 피해 없어

인천 서구 가좌동 한 파티용품 제조 공장에서 난 불이 2시간여 만에 꺼지면서 공장 건물 2개 동이 탔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께 서구 가좌동 한 파티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공장 건물이 완전히 탔다. 또 바람이 불면서 옆에 있던 화장품 제조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이 공장 일부도 탔다. 파티용품 제조 공장과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 약 13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공장에 불이 났다”는 행인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대원 등 인력과 펌프차 등 장비 89대를 투입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지 15분 만인 이날 오후 1시3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25분께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파티용품 제조 공장 1층에서 불이 시작, 파티 용품 등이 담긴 종이박스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수강 인천서부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 1단계는 불을 다 끄고 1분 뒤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4천680억으로 수정 가결

경기 광주시의회는 11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10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심의를 통해 광주시가 요구한 1조 4천692억 6천52만 1천원에서 12억 5천320만원을 삭감한 1조 4천680억 732만 1천원으로 조정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심사에서 5개 부서 9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사업 △토마토 모형 가로등 설치사업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등이 있다. 특히, 위원회는 광주시가 당초 요구한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89억 79만 7천원 중 10억4천200만원을 삭감, 78억 5천879만 7천원으로 조정했다. 재단 운영비 삭감은 전체 감액 예산의 83%를 차지한다. 이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가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은채 의원은 “예산편성에 있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방법 고안과 문화재단 사업 설명서를 알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라며 “ 장기적·거시적 관점의 사업추진과 분야·부문별 균형있는 계획 수립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우리 광주시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반드시 잊지 않고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했다.

남양주시, '영유아 자긍심을 키운다' 정약용어린이집 보육과정 박람회 개최

남양주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정약용어린이집 보육과정 박람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정약용 보육과정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지역내 정약용어린이집 84곳이 참여해,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진행한‘정약용 보육과정’의 성과물을 전시했다. 보육교사들이 직접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의 실제 적용 사례, 사용된 교재와 교구, 아이들의 작품 등이 전시됐으며, 놀이체험시설 도르르에서 운영하는 ‘정약용 놀이체험 콘텐츠’와 ‘정약용 생가 탐방 프로그램’을 재현한 특별 부스도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정약용의 도시라는 남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보육과정에 최초로 반영한 ‘정약용 보육과정’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람이 이어지는 등 시 보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편 시는 참여 어린이집 중 우수보육프로그램을 선정해 이달 16일 성과공유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참여한 어린이집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육과정을 개선하고, 정약용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보육 콘텐츠를 개발해 내년 브랜딩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약용어린이집 브랜딩 사업은 시의 고유 정체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보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정약용 보육과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남양주만의 차별화된 보육 환경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동참’ 촉구 결의문 발표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12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동참’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며 “또다시 탄핵에 불참한다면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으로써 공당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내란 행위에 방조와 동조를 일삼는 국민의힘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자격도 없는 반헌법적 집단으로 전락했다”며 “더 이상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사용할 자격도 없다. 민주주의 파괴를 방조한 책임을 반드시 역사의 기록과 국민의 심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 일동은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고, 내란 공범을 신속히 체포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에 동참할 것 ▲탄핵 표결에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3개(부천갑·을·병) 지역위원회는 12일 오후 6시30분 상동 홈플러스 앞에서 합동으로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부천시민 행동의 날’을 부천시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