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지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2018년보다 4.37% 상승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4.37%로, 2018년 상승률 4.07%보다 0.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를 산출하는데 적용된다. 인천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9.42%)은 물론 서울(13.87%), 경기(5.91%)보다 낮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남도(3.79%)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다.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는 부평구와 남동구가 각각 5.62%와 5.2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공시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부평구는 산곡동부개동 일대 도시정비사업(부평)이 진행되고 있는 점, 남동구는 구월서창2논현 택지개발지구(남동)가 자리를 잡은 것 등이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의 지역은 강화군(4.53%), 연수구(4.50%), 미추홀구(4.37%), 계양구(4.20%), 서구(3.76%), 옹진군(3.67%), 동구(3.44%)의 공시지가 뒤를 이었으며 중구의 상승률은 (3.27%)는 가장 낮았다. 이와 함께 인천의 표준지평균지가는 ㎡당 56만6천791원으로 집계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부평구 부평동 212-69(부평문화의거리 입구 상가)로 ㎡당 1천215만원, 가장 낮은 곳은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 283로 ㎡당 320원이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월 15일까지 군구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토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부평구와 남동구뿐 아니라 연수구의 송도역세권 동춘1,2구역 도시개발사업도 인천의 공시지가 변동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경제
이승욱 기자
2019-02-1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