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약 77%는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회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네 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한 결과를 7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네 가지 공시 점검 항목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이다. 97개사의 경우, 연차보고서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빠뜨렸다. 39개사는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는 등 일부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 78개사는 내부규범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빠뜨리는 등 부실하게 기재했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65개사의 연차보고서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이 떨어졌다. 또,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해서는 내용을 빠뜨리는 등의 미흡사례 발견되고(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면에서는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빠뜨리거나, 구체성이 결여됐다(59개사). 이사회(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빠뜨리거나 부실기재 등의 미흡사항이 21개사에서 발견됐다. 76개사는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연차보고서에서 누락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를 통해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및 우수 공시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공시 관련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시 공시자료의 충실성 및 사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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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배 기자
2019-02-07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