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첫날 고속도로 본격 정체…"하행선 밤 10시께 해소"

설 연휴 첫날인 2일 오후를 지나면서 전국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 연휴가 길어 귀성 차량이 분산되다 보니 예년만큼 정체가 극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18.0㎞,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11.6㎞,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10.0㎞,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16.4㎞,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7.5㎞,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7.9㎞ 구간 등 하행선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하고 있다. 서울 방향도 경부고속도로 5.3㎞, 서해안고속도로 3.0㎞ 등의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목포 4시간 20분, 울산 4시간 10분, 광주광역시 3시간 5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10분 등이다. 반대로 같은 시각 출발해 서울까지 가는 데는 부산에서 4시간 30분, 울산에서 4시간 10분, 목포에서 3시간 40분, 광주광역시에서 3시간 20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귀성 정체는 오후 5시부터 서서히 풀려 밤 10시께는 해소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연휴 기간이 긴 덕에 교통량이 골고루 나뉘어서 정체가 급격히 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423만 대의 차가 고속도로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은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방향은 43만대가 각각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영자, 후배 매니저 첫 음식 추천…히든 메뉴, 정체는?

'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가 송 팀장의 후배 매니저에게 첫 음식 추천한다. 2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특별한 한 끼로 식구가 되는 이영자, 송 팀장, 후배 매니저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영자와 송 팀장이 3개월 차 후배 매니저와 첫 식사를 한다. 이영자는 후배 매니저와의 첫 끼를 기념하기 위해 "정말 특이한 거 사줄게"라며 음식 추천의 포문(?)을 열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이영자는 이 음식이 평소 송 팀장과 아껴 먹는 '특식'이라고 소개하면서 1:9 황금비율에서 나오는 풍성한 맛이 일품이라고 설명해 후배 매니저의 입맛을 자극했다는 후문이어서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에 송 팀장과 후배 매니저는 이영자가 프로그램 녹화에 들어간 틈을 타 '특식' 준비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해져 관심을 끈다. 특히 송 팀장은 능숙하게 음식을 주문하는 것은 물론 준비 시간까지 철두철미하게 체크하는 등 선배다운 노련함을 뽐내며 후배 매니저를 완벽하게 리드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마지막으로 '특식'을 즐기는 이영자, 송 팀장, 후배 매니저의 모습이 공개돼 강탈한다. 무엇보다 맛있게 먹는 후배 매니저를 흐뭇하게 보는 이영자의 모습은 '특식'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린다. 후배 매니저와 '특식'을 즐기는 이영자와 송 팀장의 맛깔나는 일상은 오늘(2일) 방송되는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건 기자

슈퍼마켓에서 하의 벗고 활보한 40대 남성 무죄, 검찰 항소 예정

슈퍼마켓에서 주요부위가 보이는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활보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46)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수원시 소재 한 슈퍼마켓에서 하의를 벗은 채 주요부위가 드러나는 속옷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비슷한 행위를 하다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긴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12조를 소개하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장소라고 인식되는 영화관, PC방, 지하철역 등은 이 법이 정한 다중이용장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가슴을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는 해당 장소의 다른 이용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12조의 규제 대상이라고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 주요부위의 노출과 성별 등에 따른 출입 제한이 예정돼 있지 않은 장소는 비록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12조가 규정한 다중이용장소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해당 조항에 나온 다중이용장소를 매우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