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비탈길 주차 화물차 미끄러져 노인 덮쳐…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수환)는 차량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차량의 변속레버를 후진 위치에 뒀어도 차량의 무게와 내리막의 경사, 변속레버의 마모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사고를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으로서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차량은 회사 소유로 피고인이 평소에 운전하던 차량은 아니었다”며 “사이드브레이크 케이블이 마모돼 늘어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해 미끄럼 사고를 예견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비탈길에 1.2t 화물차를 세우면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6도 기울어진 비탈길에서 차량 앞쪽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주차한 뒤 주차 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주차했다. 그러나 A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순간 차량이 길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 화물차는 인근에 있던 B씨(76)를 친 뒤 다른 상가 물품을 들이받고 멈췄다. 차량 바퀴에 깔린 B씨는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수동변속기를 후진에 두지 않았고, 차량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코웨이, 환경가전 절대강자 입증...브랜드 3관왕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체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코웨이가 브랜드가치 평가기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4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조사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환경가전 분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정수기는 18년 연속, 공기청정기와 비데는 각각 8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수기 부문에서 주목받은 제품은 코웨이의 대표 라인업인 ‘아이콘 시리즈’다.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한 이 시리즈는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 초소형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옵션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100℃ 초고온수를 제공하는 기능은 요리나 음료 준비 시 편리함을 더했고, 손쉽게 분리 가능한 파우셋과 자동 UV 살균 기술은 위생 관리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얼음 트레이와 저장고까지 살균이 가능한 4중 UV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다. 공기청정기 부문에서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겸비한 ‘노블 공기청정기2’가 주목을 받았다. 직선 구조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특허받은 4D 입체청정 필터 시스템을 적용한 이 제품은 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기능과 미학을 모두 잡은 혁신적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비데 부문에서는 ‘룰루 더블케어 비데’가 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전기분해 살균수와 버블 세척 기술을 통해 노즐과 도기 내부까지 철저히 관리하며, 민감한 위생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 관계자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 환경가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업계 리더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관왕 수상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코웨이가 환경가전의 미래를 이끄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기술력과 디자인, 위생 관리의 조화를 통해 코웨이는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경기도, 29일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경기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했다. 또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