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6억 100만원 확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6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6억 1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심 의원이 확보한 교육부 특별예산은 모두 두 건으로, 안양시 동안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22억 7천만 원, 나눔초 교실 및 복도 LED 조명 교체로 3억 3천100만 원이다.동안초 다목적체육관은 총 36억 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선다. 그동안 교사동 2층에 두실 반 크기의 다목적강당이 있으나 규모가 협소해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내년초 설계를 시작해 하반기에 착공하며, 2020년 말 완공예정이다.나눔초 조명 교체 사업은 총사업비 3억 3천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다.심의원이 교육부의 특별예산 전액 확보로 교실 92실과 복도의 LED 조명교체로 학생들에게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나눔초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서 조명기구가 노후화돼 밝기가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다. 조명공사는 겨울방학기간인 내년 1월과 2월로 예정돼 있다.심 의원은 “안양시 동안구 관내의 강당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예산 협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안양 동안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450만원 공짜 검진’ 현직 경찰서장 정직처분 부당 소송에… 법원 "징계 정당"

대학병원에서 4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현직 경찰서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박생수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 서장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5월 당시, 관내 있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450만 원 상당의 공짜 건강검진을 받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서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박 서장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서장은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건강검진 자체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선 총 12건의 형사사건이 관할서(서대문서)에 접수돼 있었고, 박 서장은 모든 형사사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고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이 4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 지나서야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서장이 비록 31년 동안 약 30회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정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박 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으며, 박 서장은 현 수원남부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연우기자

수원시,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운용실태 등 점검 시행

수원시가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시 소재 어린이집 1천132개소에 대한 보조금 운용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29일부터 12월14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통보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수원시는 특별점검과 함께 내년 6월까지 단계별로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운용실태 등을 자체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경기도의 점검방침에 따라 12월 14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담당 시군 담당자들을 배제하는 교차 점검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 ▲특별활동비 납부·사용 실태 ▲통학 차량 신고·안전조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중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현장에서 계도해 즉시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인 만큼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철저한 조사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어린이집은 표창을 수여하는 등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2018년 6월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으로 전국 2천 개소를 분류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겨울철 한파 대비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 마련

수원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보호 안전망 구성 ▲현장대응반 운영 ▲임시보호소 마련 ▲응급의료 지원 등이다. 노숙인 보호안전망 구성에는 노숙인 자활 시설(4개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119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수원시 해병대전우회 등이 참여한다. 정신과 전문의, 위기관리 상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11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된다. 핫팩, 침낭, 겨울옷 등을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위기상황에 대비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수원역 ‘꿈터’에 마련된 임시보호소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중점 운영된다. 휴식 공간(난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됐을 때는 임시보호소와 더불어 노숙인급식소(정나눔터)를 추가 개방해 노숙인 야간 응급잠자리(저녁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를 제공한다. 여성 노숙인은 응급 임시 주거(인근 여관 등) 지원 후 여성 보호기관으로 인계한다. 또 노숙인 진료 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 구 보건소, 협약 체결 민간 의료기관(하나병원·아주다남병원·아주편한병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와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숙인 시설 안전점검과 노숙인 보호를 위한 비상 전달체계 구축으로 겨울철 노숙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파 주의보(경보)는 11월에서 2월까지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 이상 떨어지거나, 최저기온이 -12℃(-15℃)를 기록한 상태에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