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단방치·무등록 차량, 대포차 적발 건수는 총 27만 2천242건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19만 4천91건, 무등록 자동차 6만 3천877건, 대포차 1만 4천274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만 3천184건, 2015년 5만 8천764건, 2016년 6만 3천103건, 2017년 6만 7천1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3만 3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는 2014년 3만 7천465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 7천29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 해 6월말 기준 2만 3천361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등록 차량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각각 1만 3천349건, 1만 5천123건, 1만 4천399건, 1만 6천135건으로 2016년도에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4천871건이 적발됐다. 대포차는 2014년 2천370건에서 2017년 3천735건으로 무등록 차량과 같은 증감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6월말 기준 1천798건이 적발됐다.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무단방치, 무등록, 대포차는 경기도가 7만 1천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만 8천64건, 인천 2만 7천90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은 19만 4천91건 중 경기 4만 8천675건, 서울 4만 2천5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서 인천 1만 5천968건 순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자동차는 경기 1만 7천485건, 서울 1만 2천153건, 인천 1만 1천582건 순으로 적발됐으며, 대포차의 경우 경기 5천157건, 서울 3천906건 등 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무등록 자동차와 대포차 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게 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기관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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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 기자
2018-10-14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