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개방 확대…한강 이포보 등 수문 열어 총 13개 개방

정부가 한강의 3개 보(강천·여주·이포) 등 4대강 16개 보 개방과 관측이 이번 달부터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는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한 실증 자료 확보를 위해 개방 폭과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강 이포보, 낙동강 구미보·낙단보 등 3개 보를 추가로 열어 총 13개의 보를 개방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이포보는 한강의 3개 보 중 처음으로 개방된다. 전국 16개 보 중 그동안 개방된 보는 10개로 잠시 수문을 닫은 낙동강 상주보를 제외하면 9월 말 기준 개방돼 있는 보는 모두 9개다. 낙동강에서는 총 8개 보 가운데 15일 처음 수문을 여는 구미보와 지역주민과 개방일을 협의 중인 낙단보를 포함하면 총 7개 보가 개방된다. 칠곡보는 수문을 열면 취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올해는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강 3개 보(세종·백제·공주), 영산강 2개 보(승촌·죽산)는 10월 중순 이후 완전히 개방될 예정이다. 13개 보 개방은 양수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시점인 내년 3월까지로 이후에는 취·양수장 대책 등을 고려하고 농민 등과 수위 회복 시기 등을 협의해 개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조사·평가단은 취·양수장 제약 수위와 이용 시기, 지하수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개방 수위와 기간을 정했다”며 “주변 지역 주민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문은 시간당 2∼3㎝ 수준의 속도로 열릴 것”이라 말했다. 또한, 4대강 조사·평가단은 보 관찰(모니터링) 대상 분야를 13개에서 14개, 모니터링 지점은 207곳에서 221곳으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그 영향을 관찰·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올해 12월 금강, 영산강 수계 5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는 한강과 낙동강의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조희팔 10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그의 죽음 뒤 가려진 진실과 악몽 같던 피해자들의 삶을 집중 추적한다.2004년부터 2008년, 신이라 불린 사나이. 단군 이래 최대의 피해금액, 무려 7만여 명의 피해자를 만든 사기꾼 조희팔. 지금껏 회자되는 엄청난 사기사건이었지만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고 있다. 조희팔 사건 10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이 대국민적 사기극의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한다.2008년 사건 직후, 조희팔은 대낮의 대담한 밀항을 거행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당시 대한민국 전역에 공개수배지가 붙여져 숨어 다니던 조희팔이 어떻게 밀항 할 수 있었을까? 취재진은 당시 밀항을 도왔던 최 씨를 만나 충격적인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 조희팔과 해경, 그 은밀한 비밀이 방송에서 밝혀진다.이후 피해자들은 조희팔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 그리고 2012년 5월 21일 갑작스러운 조희팔의 돌연사 소식. 사망원인은 갑작스런 심근경색이었다. 중국 공안의 사망진단서와 장례식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사망 이후 끊임없는 목격자들의 제보와 그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사망을 꾸민 것이라는 의혹까지 난무했다. 그는 정말 죽었을까? 어렵게 과거 조희팔의 최측근이었다는 최씨를 만나 조희팔의 밀항 이후 근황을 들어볼 수 있었다.그러나 공식적으로 조희팔은 현재 사망했고, 해당 사건의 공소권도 완료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생존여부에 대해 추측이 난무하다. '이규연의 스포트파이트'에서 만난 피해자들 역시 저마다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세월을 하소연했다. 제작진은 그 중, 당시 조희팔 사건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다는 성주의 한 마을을 찾아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10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마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날의 꿈찍한 악몽, 여전히 지옥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 10년째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들은 해결될 수 있을까?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단군 이래 최대사기 조희팔 10년, 망령은 살아있다 편은 4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장영준 기자

LH 경기지역본부, 평택·화성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총 18호 입점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평택소사벌A-6블록, 화성동탄2 A-82블록, 화성봉담2 A-6블록 행복주택 단지 내 LH희망상가 총 18호의 입점자를 5일 모집 공고한다. LH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상가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주변시세 이하로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공공임대상가이다. 18호 중 7호는 일반형으로 별도의 자격 제한없는 경쟁입찰방식이며, 11호는 공공지원형으로 공모ㆍ심사 방식으로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사회적 기업에 대해 시세의 50%,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먼저 평택소사벌 A-6블록은 총 8개호로 일반형 3호, 공공지원형 5호로 공급한다. 일반형의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은 101호 기준 2천244만 원(전용 37.88㎡)이다. 공공지원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이하 부가가치세 별도)는 104호 기준 시세의 80%인 1천737만 6천원에 72만 4천원(전용 36.63㎡), 203호 기준 시세의 50%인 691만 2천원에 28만 8천원(전용 36.22㎡)이다. 평당 월임대료는 2만 원~8만 원대이다. 화성동탄2 A-82블록은 일반형 2호, 공공지원형 4호로 임대보증금 예정가격은 일반형 105호 기준 2천515만 2천원(전용 32㎡)이다. 공공지원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세의 80%인 2천11만 2천원에 83만 8천원과 시세의 50%인 1천257만 6천원에 52만 4천원으로 책정됐다. 평당 월임대료는 5만 원~11만 원수준이다. 마지막으로 화성봉담2 A-6블록은 일반형 2호와 공공지원형 2호다. 일반형 임대예정가격은 101호 기준 2천90만 4천원(전용 32.00㎡)이며 공공지원형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시세의 80%인 1천672만 8천원에 69만 7천원과 시세의 50%인 1천46만 4천원에 43만 6천원이다. 평당 월임대료는 4만 원~8만 원대이다. 일반형 상가 입찰은 10월 18일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공공지원형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입점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LH경기본부 임대공급운영2부로 제출(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원명희 LH 경기지역본부장은 “LH희망상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영업환경 및 탄탄한 배후수요로 수요자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공사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송석준 “고속철도 2016년 대비 지난해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 4배 급증”

지난해 KTX를 이용한 고객이 6천여 만명에 이른 가운데 지난해 KTX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8년 8월) 고속철도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59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고속철도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19건으로 최근 5년간 고속철도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의 3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속철도 제작결함으로 인한 차량 고장의 1/3이 지난해에 발생한 셈이다. KTX의 경우 최근 5년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전혀 없다가 지난해에만 4건이 발생했고, KTX-산천(원강)도 5년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없다가 지난해 5건이 발생했다. KTX-산천의 경우 2016년 5건이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2017년 10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차량결함으로 인한 고장도 2013년 9건이던 것이, 2014년 14건으로 늘다가 2015년, 2016년 각각 5건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 19건으로 전년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 송 의원은 “고속철도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승객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속철도의 차량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주행시험 사전검증과 전문기관을 통해 신조차량 제작품질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경기교총 “내부형 교장공모에 재직교원 지원, 형평성 해쳐”…도교육청에 개정 촉구

내부형 교장공모 지원자격에 ‘재직교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4일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 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학교 재직교원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을 공모 교장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형 중 교장자격 미소지자 지원가능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해서는 현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경기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장공모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 객관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내부형 교장공모를 진행하면서 해당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에게도 지원자격을 줘 심사의 형평성, 신뢰성,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장 공모 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받도록 하는 해당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다른 학교에 가서 제 능력을 펼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재직 중인 학교를 잘 아는 본교 선생님들에게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 해당 조항을 둔 것”이라며 “현재 TF를 꾸려 공모교장 지원자격과 심사과정 등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대체복무 추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실무추진단에 따르면 복무분야는 교정기관으로 단일화하는 1안과 소방기관을 포함한 2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현재 의무소방원의 선호도가 높고 복무분야를 복수로 할 경우 난이도와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안은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요구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고, 개인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합숙 여부는 복무기간이나 업무 난이도 못지않게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예외 없이 합숙을 해야 한다는 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하되 합숙시설이 없는 경우 등을 감안해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27개월 복무는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고 외국은 다수의 국가에서 1.5배 이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36개월 복무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다는 것이 필요한 점,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정부안은 10월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입장 철회한 교육부… 초교 1~2년생도 적용될까

정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두고 영어 선행학습ㆍ사교육 조장 논란(본보 10월2일자 6면)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어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놀이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아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이후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 운영책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워크숍을 여는 등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포함,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은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했다. 방과 후 영어를 전면 금지할 경우 유아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가 입장을 철회하면서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철회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