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해운, 덕적면 주민 ‘뒷통수’ 투입선박 270t 설명… 실제는 170t

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주민들이 인천~덕적항로를 운항 예정인 선사(대부해운)가 항로에 투입할 여객선의 무게(t)를 속여 주민들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옹진군 덕적면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덕적항로에 운항 중인 고려고속훼리의 코리아나호(226t, 정원 288명, 평균속도 25노트, 선령 20~21년)를 대체해 대부해운이 퍼스트퀸호(170t, 정원200명, 선령 9~10년, 평균속도 25노트)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해운은 덕적면 주민들에게 인천~덕적항로에 투입할 퍼스트퀸호의 무게가 270t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는 100t 줄어든 170t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해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도 도입할 여객선의 무게가 270t이라고 구두로 전달했으나 8월10일 발급된 선박검사 증서엔 선박 무게가 170t인 일반여객선(25노트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덕적면 주민들은 “대부해운에서 주민들에게 도입할 여객선에 대해서 운항 중인 코리아나호 보다 무게가 56t 더 무겁고, 정원은 88명 적으며, 소요시간은 현재 1시간 10분을 유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덕적면 해상교통대책위원회 강일규 공동위원장은 “지난 17일 퍼스트퀸호 시승식에서 대부해운이 사전에 가진 주민 설명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퍼스트퀸호는 기존 여객선보다 무게가 30% 이상 적고, 추진기관도 기존 여객선 1천500kw보다 493kw 적어 겨울철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안전성 등이 떨어져 운항에 차질을 빚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문제로 대부해운의 신규면허를 불허해 달라는 탄원서를 인천해수청에 접수했다”고 강조했다. 대부해운 관계자는 “덕적면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해 조속히 여객선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운법에 정한 수송 안정성 및 주민 편의성 등을 반영해 이번 주 중 대부해운의 사업계획변경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지역 주유소 보통휘발유 가격 편차 최대 '342원'

인천지역 주유소 휘발유 값 차이가 ℓ(리터)당 최대 342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기준 인천지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의 최저가는 ℓ당 1천557원으로 같은 시간 가장 비싼 곳(1천899원)과 342원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보면, 보통 휘발유 가격의 편차가 가장 큰 지역은 남동구로 ℓ당 342원 이었다. 이어 미추홀구(341원)와 중구(332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가격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유류의 과잉공급, 가격경쟁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주유소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주유소 마다 기름 값이 천차만별인 이유로는 납품단가, 임대료, 인건비, 물류비 등 여러 요인을 들 수 있다”며 “주유소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며 문을 닫고 싶다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하저장 탱크 등 주유소 시설물을 철거하는데 드는 처리 비용이 없어 폐업을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달청은 27일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 시 유류 가격이 비싼 주유소는 공공기관 유류 공급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이관우기자

항공기 소음 대대적 조사… 인천시 ‘제도개선’ 나선다

인천 전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조사가 시행된다. 인천지역은 국내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김포국제공항과도 인접해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한 제도개선이 뒤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인천시는 28일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을 착수, 항공기 소음피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은 인천공항을 이륙한 항공기 항로지역인 중구 영종도 일대와 옹진군 북도면 일대, 김포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계양·서·부평구 일대가 주요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각각 설치한 37개 상시·수시 측정자료(인천공항공사 20곳, 한국공항공사 17곳)가 공항 주변지역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인천지역 77곳(중구 18·옹진군 11·강화 9·미추홀구 3·연수구 9·서구 14·계양 7·부평 6)에 모두 3차례에 걸쳐 항공기 소음 현지 측정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시행하는 용역을 통해 지역 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피해수준을 분석하고, 김포공항 활주로와 인접한 계양지역 농경지의 피해 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노후항공기 운항 제한, 심야 운항 조정, 대체항로 검토 등 항공기 소음 줄이기를 위한 특별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시의 이 같은 제도개선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항공기 운항 조정과 관련한 권한은 국토교통부, 양 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다 보니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인천 특정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과 소음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 정치권과 피해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