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할 계획을 제시하면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클러스터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별 혁신성장거점인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이 담겼다. 산자부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즉,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인 혁신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지출사업을 효율화 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고,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각 시도에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된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현안사업을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클러스터 등 경제자유구역에 걸맞는 인천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설득력을 얻을 전망이다. 그러나 관련 특별법이 고착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돼 클러스터 조성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6-11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