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 임차인에 ‘위약벌’…코레일유통 불공정 행위 적발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벌로 임대수수료를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적발된 4개의 불공정약관 내용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하고 1개의 약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으로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 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다. 이때 임대료는 확정적이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정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코레일유통이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 같은 계약에 따라 입점 업체의 매출이 떨어져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증가하면 더욱 이득을 보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이 자진 시정조치한 사항은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3개다.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마저도 따르지 않는다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공정위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ater, 20일 킨텍스에서 물 산업기술대전 시상식

K-water는 20일 킨텍스에서 ‘2018 대한민국 물 산업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K-water에 따르면 물 산업기술대전은 환경부, K-water 등 물 관련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물 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물 산업 기술 경진대회다. 이 대회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과 물 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수상작은 물 산업기술발전협의회 소속 전문가들의 온·오프라인 심사로 결정하며, 선정된 우수기술에는 환경부 장관상, K-water 사장상, 한국 상하수도협회장상을 수여한다.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산화한 제품이다. 외산 제품 대비 약 55%의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또, K-water 사장상은 ㈜유솔의 소규모 급수구역 최적 유량·수압감시시스템과 ㈜리테크의 디지털필터 전자식 유량계가 선정됐으며, 한국 상하수도협회장상은 ㈜협성히스코의 휴대용 열역학 펌프효율 측정장치, ㈜금강의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파이프가 선정됐다. 물 산업기술대전 수상작은 오는 23일까지 국내 물 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8 워터코리아 특별관에 전시된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 기업의 98%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물 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물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군포시 보건소, 금년도 구강건강관리사업 확대 운영

군포시 보건소는 올해 시민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지원하고자 관련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20일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분야 사업은 축소되고, 대신 어린이, 어르신, 취약계층의 예방관리 및 구강교육사업이 확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되던 발치 및 충치치료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모두에게 실시되던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초등학생에게만 변경 적용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 형성 및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내 초등학생들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 보존을 위해 ‘초등학생 불소도포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초등학생들의 치아는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시기에 치아우식증(충치)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불소도포를 통해 치아 표면에 불소를 형성하고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일 년에 2회 도포를 실시하면 40% 정도 조기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시술비는 무료로 산본보건지소에서 구강검진과 불소겔도포(6개월 주기, 연 2회)의 내용으로 연중 실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산본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 전화예약이나 방문예약 후 내방해 시술받으면 된다. 산본보건지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치아관리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치아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포=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