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부터 경기, 제주지역 아파트 7곳에서 아파트 당첨자 발표가 있다.아파트투유(apt2you.com)에 따르면, 3월 13일(화요일)부터 ▲경기 군포삼성마을3단지 10년공공임대 예비 ▲경기 수원광교40A-26 10년공공임대예비 ▲경기 수원광교60A-10 10년공공임대예비 ▲경기 수원호매실13A-4 10년분납임대예비 ▲경기 수원호매실5 B-6 10년공공임대예비 ▲경기 안양메가트리아 5년공공임대 예비 ▲제주 제주대림 위듀파크 등 7곳의 아파트 당첨자가 발표된다.청약 당첨 사실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 동안 아파트투유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부 개헌안 초안이 완성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부터 약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열고 초안을 확정했다. 자문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됐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조항이 초안에 포함됐다. 또 헌법 전문(前文)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포함키로 했으며,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형태 조항의 경우 애초 자문위는 4년 '중임(重任)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連任)제'로 선회했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으나,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현행 헌법 10장 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된 조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돼 정부형태가 4년 연임제로 변경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수도조항은 헌법에서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12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관습헌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로 행정수도를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만 명시돼 있으나,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마 항쟁, 6·10 민주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촛불혁명'은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개헌 초안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포함돼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한층 강화됐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요소도 대거 도입됐으며,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삼권분립의 정신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권한을 축소하는 등 선임절차를 개선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헌법 조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됐다. 현행 헌법 조문의 '국민' 중 천부인권과 관련된 경우 '사람'으로 변경하고, 참정권 등 '국민'의 개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도 명시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국회 의석수와 국민의 의견이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은 포함됐다. 자문특위는 13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이날 확정한 개헌 초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12일 방송될 SBS ‘동상이몽2_너는 내 운명’ 36회에서 라오스로 은혼여행을 떠난 최수종 하희라 커플의 눈물엔딩이 예고됐다.
승객과 승무원 등 71명이 탑승한 방글라데시 여객기가 네팔 카트만두 공항 인근에 추락해 최소한 49명이 숨졌다고 현지 일간 히말라얀타임스 인터넷판 등이 12일 보도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방글라데시 민영 항공사 유에스방글라 에어라인 (US-Bangla Airlines) 소속 봄바디어 Q400 기종으로, 이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출발해 오후 2시20분께(네팔 시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를 벗어나 공항 펜스 쪽 공터로 추락했다. 사고기는 추락 직후 불길에 휩싸였으며 날개와 동체 여러 부분이 부서졌다. 이 여객기는 78인승으로 사고 당시 승객 67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탑승자의 국적은 방글라데시인 37명, 네팔인 32명, 중국인 1명, 몰디브인 1명이라고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 인터넷판은 전했다. 네팔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탑승자 가운데 49명이 숨졌으며 22명은 카트만두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중상자도 있어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네팔 육군 대변인 고쿨 반다리 준장은 최소한 5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산지그 가우탐 네팔 민간항공국 국장은 "여객기가 남쪽 활주로 쪽으로 착륙을 허가받았는데 북쪽 활주로 쪽으로 착륙을 시도했다"면서 "비정상적인 착륙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네팔 여행사 직원으로 이 비행기에 탔다가 얼굴과 다리를 다치고 목숨을 건진 바산타 바호라는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더니 큰 폭발음이 났다"면서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온 뒤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K.P.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는 공항을 방문해 사망자 유족들을 위로하고 생존자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번 사고는 1992년 9월 트리부반 공항에 착륙하려던 파키스탄항공(PIA)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167명이 사망한 이후 이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 자원순환센터는 12일 관리동 1층 홍보관에서 이부영 사장을 비롯한 신범식 센터장,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다짐 행사 및 척사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안전실천 결의를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됐다. 이부영 사장은 “막대한 양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임해줘서 감사하다”고 격려하며 “‘안전제일’ 원칙을 고수, 본인과 공사의 위상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의회 각 상임위가 민생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심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백종헌)는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박순영 의원이 대표 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반려동물 복지와 생명존중 가치를 일깨우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명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설치, 상권 활성화 구역 관리,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운영 등을 정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 부서명칭을 정정해 수정가결됐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조명자)도 이날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심사에서 민한기 의원이 교복 지원 대상을 중학생에서 중·고등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수원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구조행위를 행한 이들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는 국가적 지원 외에도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와 한국지역출판문화잡지연대는 12일 팔달구 선경도서관에서 ‘2018 수원한국지역도서전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도서전 준비에 돌입했다. 전국의 출판·지역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지역 있다. 책 잇다’를 주제로 오는 9월 6~10일 행궁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지역출판 관련 학술 강연·세미나, ‘작가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궁동 주변 골목과 공방 거리 등에서 진행된다. 한국지역출판대상인 ‘천인독자상’ 시상식도 열린다.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 48명, 집행위원 40명, 심사위원 9명 등 97명으로 구성되며 도서전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자문하고,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유무형 콘텐츠를 기록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지역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없다”면서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은 지역 출판과 지역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태영 시장은 “한국지역도서전은 지역 문화,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서 “수원한국지역도서전을 수원 시민의 삶,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12일 MBN ‘비행소녀’ 28회에서는 방송인 이본이 데뷔 26년 만에 집을 첫 공개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한창이다. 우리나라도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자행되던 성폭력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많은 가해자들이 심판대 위에 서고 있다. 본 필자도 개인적으로 미투 운동을 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할 수 있길 바란다. 미투 운동을 통해 밝혀지는 사건들 중에서 우리를 특히 더 화나게 하는 경우는, 사건에 권력이 개입된 경우다. 권력을 갖고 있는 강자가 그렇지 못한 약자를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분노한다. 권력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인간 이외의 종에게도 미투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도로변 나무, 하천 속 물고기, 하늘의 새는 누구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미투 운동을 벌이게 될까. 답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 인간이 가해자로 지목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인간 이외의 종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그들을 대할 때 우월한 지위와 권력을 십분 활용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인간이 다른 종에 비해 더 똑똑하고, 합리적이며, 뛰어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인간이 더 뛰어난 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종은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종들은 이 강제적인 관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런 모습은 요즘 미투 운동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인간 이외의 종에게 권리를 줘 보자는 말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인권이라는 말도 있으니, 권리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극히 최근에 정립된 것이다. 오히려 상당기간 동안 권리는 인간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졌다. 인류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여성은 차별받았고, 유색 인종은 노예 생활을 했다. 국가와 사회에 절대 넘을 수 없는 신분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지금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조금 더 확장할 시점에 있다. 권력에 의한 인간 내부적인 차별뿐 아니라 인간과 다른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종과 지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인간이 권력을 갖고 다른 종을 해치거나 지구를 파괴하는 행위는 정의롭지 못하다. 또한 요즘은 인간이 지금까지 행한 행동들이 다른 종이나 환경뿐 아니라 인간 자신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다른 종들이 미투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 조성화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