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외교 여파에 과징금 폭탄 맞은 대한항공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반러 냉전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출국 도장을 받지 않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1,8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실수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출발은 단순 실수, 문제는 러시아 세관 직인 미확인 2021년 2월 22일, 대한항공의 KE259편 화물기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도중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경유했다. 화물기가 세레메티예보 공항을 떠날 때, 해당 항공기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세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 러시아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러시아 법원은 대한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 러시아 대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대한항공이 모스크바 세관 당국이 부과한 41억 5,800만 루블(약 58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원래 부과된 과징금은 83억 루블(약 1,160억 원)이었으나, 1심에서 절반으로 감액되었다. 대한민국 외교부재에 과징금 1,800억 원으로 폭증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과징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 부과금이 발생했고, 러시아 법원은 대한항공이 미납액의 두 배인 83억 루블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1,800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대한항공 측은 추가 과징금에 대해 다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절차와 규범을 성실히 준수했고,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서 "과도한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가 과징금에 대해 상고를 진행하는 한편, 양국의 유관 부처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 차단, 러시아 운항 재개도 불투명 하지만 대한항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과징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를 통한 대규모 송금이 차단된 상태여서, 대한항공은 과징금을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러시아로 수백억 원의 거액을 송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은 향후 러시아 운항 재개에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직항 및 경유 노선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과징금이 체납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러시아 항공 당국이 노선 재개를 허가하지 않거나 운항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및 지연 처리가 되며, 이는 노선 재개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운항 재개시, 외교갈등으로 번질 수도 대한항공의 상황은 단순한 항공사의 문제를 넘어 국가 간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서방의 제재가 풀린 이후에도 러시아로의 운항 재개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될 경우, 양국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항공은 러시아와의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러시아의 제재와 미국의 경제 제재가 겹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필재 국힘 시흥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정필재 국민의힘 시흥갑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사건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흥경찰서에 고발한 ‘재산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및 무료 변론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최종 혐의 없음에 불송치 결정됐다고 14일 밝혀 왔다. 재산 허위신고의 경우 아파트 가액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나 일부 채권 및 채무 누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소명이 받아 들여지면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고, 무료 변론 기부행위의 혐의점에 대해서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뒤늦게나마 고마움의 표시로 저도 모르게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해 주신 신천동 A아파트 주민들 및 수사과정에서 저를 위해 여러가지 자료를 찾아 내어 적극적으로 진술해 주신 주민분들 덕분에 당당히 오해를 벗고 주민 여러분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시흥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펑크'…경기도 지자체 교부세 4천900억원 못 받아 [경기도 국감]

지난해 발생한 56조원 가량의 국세수입 결손으로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4천900억원 이상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됐다. 1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에 발생한 56조원 이상의 국세수입 결손으로 인해 경기도내 29개 시·군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세 4천91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성남시와 화성시를 제외한 수치다. 정 의원은 “중앙정부의 세수부족 탓에 정부는 경기도의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했는데 이는 재정이 열악한 도내 기초지자체에는 사형선고와 같다"며 "올해도 세수결손이 30조원 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위치한 31개의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10%대인 기초지자체는 4곳, 20%대인 기초지자체는 총 9곳이다.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가 32.72%인 것을 고려하면 5천억원에 달하는 보통교부세 미교부는 지방 재정에 치명적인 악재인 셈이다. 기초지자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도 1회 추경에서 1천446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이 중 1천288억원의 예산이 교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중앙 세수부족과는 별개로 올해 국회가 의결한 지방교부세를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교부세 삭감으로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 주택정비사업 시공사 대표 200억대 사기 혐의…경찰 수사

부천 고강동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시공사 대표와 조합장을 2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 고강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자 26명은 지난 7월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시공사 대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조합장 B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측은 지난해 6월 A씨가 조합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신탁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9월 시중은행과 200억원 상당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 B씨가 총회 의결 없이 보증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시중 은행들 역시 대출사기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들은 2018년 8월 설립된 고강동 일대 주택정비사업조합원으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지어진 지상 13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A씨 대출로 인해 신축 아파트가 담보로 잡혔고 일부 조합원은 무단 점유자로 분류돼 신탁사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일을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