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당, '미래당' 사용 못해…새 당명 찾아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신당의 명칭으로 정한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7일 나왔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을 약칭으로 쓰겠다고 5일 선관위에 신청했고, 같은 날 국민의당도 약칭을 '미래당'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 한 바 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미래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쓰겠다고 신청한 것에 대해 약칭의 통상적인 용법과 의미,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을 기초로 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미 결정되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진 정당명을 이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창당이나 합당 준비 단계에서 정당명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결정에 대해서 "선관위 측과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아는데 안타깝다"면서 "추후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합 반대파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당명 등록신청은 수리했다. 연합뉴스

'임대주택 비리' 부영 이중근 구속…법원 "혐의 소명"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회장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구속된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반면에 부영의 미술품 단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영 측으로부터 2011년∼2014년 5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는 계열사 동광주택의 전직 경리직원 박모씨는 구속됐다.연합뉴스